貞觀五年
에 詔曰 在京諸司
가 比來
注+① 比來:比, 音鼻, 後同.奏决死囚
에 雖云五覆
이나 一日卽了
하여 都未暇審思
하니 五奏何益
이리오
縱有追悔나 又無所及이라 自今後로 在京諸司가 奏决死囚어든 宜三日中五覆奏하고 天下諸州三覆奏하라
又手詔勅曰 比來有司斷獄이 多據律文하여 雖情在可矜이나 而不敢違法하니 守文定罪가 或恐有寃이라
自今門下省覆호대 有據法合死나 而情在可矜者는 宜錄狀奏聞하라
注
【集論】范氏祖禹曰 易中孚之象曰 君子 以하여 議獄하며 緩死라하니 中孚者는 信發於中也요 議獄緩死者는 出於至誠也라
若太宗之恤刑也는 可謂至誠而近於古矣니 幾致刑措가 宜哉인저
注
愚按 易之象言刑獄者五로되 而議獄緩死가 必見於中孚者는 蓋以君子者每於事於物에 無不用其中이나 於人命所繫에 尤見中孚之至也라
獄者는 不得已而設이요 議는 謂必究其情也요 死者는 不可以復生이요 緩은 謂求所以生之也라
呂刑曰 罔非在中이라하고 又曰 獄成而孚라하니 則中孚者는 誠議獄緩死之本也라
太宗恤刑之詔
는 其出於中心之誠者歟
인저 亦近乎周官
之遺意矣
라
정관貞觀 5년(631)에 조칙을 내렸다. “경성에 있는 유관 관서에서 근래
注+비比(근래)는 음音이 비鼻이다. 뒤에도 같다. 사형수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고할 때 다섯 번
복주覆奏했다고 하지만 하루 만에 완료하여 미처 세심히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 그렇다면 다섯 번 복주한다 해도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추후에 후회한다고 해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지금부턴 경성에 있는 유관 관서가 사형수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고할 땐 3일 동안에 다섯 번 복주하도록 하고 천하의 각 주州들은 세 번 복주하도록 하라.”
또 손수 조칙을 써서 내렸다. “근래에 관련 관청에서 형사 사건을 판결할 때 대부분 법률 조항에만 의거해서 정상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도 감히 법률을 어기지 못하니, 법률 조항만으로 죄를 단정하는 것에는 억울함이 있을 우려가 있다.
지금부턴 문하성門下省이 복주하는데, 법에 의거하여 의당 사형에 처할 것이라도 안타까운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안건을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注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주역周易》 중부괘中孚卦 〈상전象傳〉에서 ‘군자君子가 이를 본받아 옥사獄事를 의논하고서 사형을 완화해준다.’라고 했으니, 중부中孚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해준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옛날엔 대사구大司寇가 옥사의 완결 내용을 왕王에게 보고하면 왕이 삼공三公에게 명하여 함께 그 내용을 청취하게 하고, 삼공이 옥사의 완결을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3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나서 형법을 적용시켰으니, 선왕先王의 신중함이 이러했기에 형법의 시행이 말끔하여 백성들이 승복한 것이다.
태종太宗이 형벌 시행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지극한 정성이 담긴 것으로 옛것에 가깝다 할 수 있으니, 형법을 내버려둔 지경에 거의 이른 것이 당연한 것이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 〈상전象傳〉에서 옥사獄事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다섯 번이지만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시켜주는 것[의옥완사議獄緩死]이 반드시 중부괘中孚卦에 보이는 것은 군자君子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에도 그 마음[중中]을 쓰지 않는 것이 없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에 대해 더욱더 중부中孚(마음의 정성)의 지극함을 보인 것이다.
옥사[옥獄]는 부득이해서 설치한 것이고 의론[의議]은 반드시 그 정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며, 죽은 자[사死]는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것이고 완화시키는 것[완緩]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여형呂刑〉에 ‘마음속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또 ‘옥사가 완결되면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으니 중부中孚는 참으로 옥사를 의논하여 사형을 완화시키는 것의 근본이다.
태종太宗이 형벌을 안타깝게 여긴 조칙은 마음속의 정성에서 우러나왔을 것이다. 이 또한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다섯 번 듣고 세 번 심문한 뜻에 가까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