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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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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六年 太宗 謂尙書左僕射房玄齡曰
比有注+① 比有:比, 音鼻. 雖累葉陵遲 猶恃其舊地하여 好自矜大注+② 好自矜大:好, 去聲.하여 稱爲士大夫하고
每嫁女他族 必廣索聘財하여 以多爲貴하고 論數定約 同於市賈注+③ 同於市賈:音古.하여 甚損風俗하고 有紊禮經이라 旣輕重失宜하니 理須改革이라
乃詔吏部尙書高士廉御史大夫韋挺中書侍郞岑文本禮部侍郞令狐德棻等注+④ 令狐德棻(분)等:棻, 音汾. 令狐, 複姓. 德棻, 名也. 宜州人, 博貫文史. 武德初, 起居舍人, 嘗建言論次隋周正史. 貞觀三年, 詔德棻等, 撰周‧齊‧梁‧陳‧隋史, 書成, 遷禮部侍郞.하여
刊正姓氏하되 普責天下譜牒하고 兼據憑史傳注+⑤ 據憑史傳:去聲.하여 剪其浮華하고 定其眞僞하여 忠賢者褒進하고 悖逆者貶黜하여 撰爲氏族志하다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요즘注+(근래, 요즘)는 이다. 산동山東 네 성씨가 누대에 걸쳐 쇠퇴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명망을 믿고 스스로 과시하여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사대부士大夫라 칭하고 있소.
다른 집안에 딸을 시집보낼 때마다 반드시 이것저것 빙례聘禮의 예물을 요구하여 많은 것을 중시하고 그 수치를 논하고 혼사를 약정하는 것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아서注+(상인)는〉 이다., 풍속風俗을 대단히 손상시키고 예법禮法을 문란시키고 있소. 이미 그 경중輕重의 정도를 벗어났으니 의당 개혁해야 할 것이오.”
이부상서吏部尙書 고사렴高士廉, 어사대부御史大夫 위정韋挺, 중서시랑中書侍郞 잠문본岑文本, 예부시랑禮部侍郞 영호덕분令狐德棻 등에게 조칙을 내려注+이다. 영호令狐복성複姓이고 덕분德棻는 이름이며, 의주宜州 사람으로 문사文史에 널리 능통했다. 무덕武德 초에 기거사인起居舍人이 되어 일찍이 나라와 북주北周정사正史편찬編纂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관貞觀 3년(629)에 영호덕분令狐德棻 등에게 조칙을 내려, 북주北周북제北齊나라‧나라‧나라의 역사를 편찬하게 했고 책들이 완성되자 예부시랑禮部侍郞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씨姓氏를 바로잡게 하면서, 세상의 보첩譜牒들을 두루 모으게 하고 겸하여 사서史書에 의거하여注+(책, 전기)은〉 거성去聲이다. 겉치레는 제거하고 진위眞僞를 확정하여 충성하고 어진 자는 포상하여 추켜올리고 어긋나고 거역한 자는 폄하하고 내쳐서 《씨족지氏族志》를 편찬하게 했다.


역주
역주1 山東崔盧李鄭四姓 : 淸河郡(지금의 河北 淸河縣) 崔氏, 范陽郡(지금의 北京) 盧氏, 趙郡(지금의 河北 趙縣) 李氏, 滎陽(지금의 河南 滎陽縣) 鄭氏를 가리킨다.(《資治通鑑新註》, 陝西人民出版社, 1998)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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