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二年
에 太宗
이 謂侍臣曰 比有
注+① 比有:比, 音鼻.奴告主謀逆
하니 此極弊法
이니 特須禁斷
하라
假令
注+② 令:平聲, 後同.有謀反者
어든 必不獨成
하고 終將與人計之
하고 衆計之事
는 必有他人論之
니 豈藉奴告也
리오
注
【集論】愚按 人臣謀逆은 此以下而叛上也요 奴告其主도 是亦以下而叛上也라
己惡人之叛上이어늘 迺使叛上者로 得逞其志하면 是以亂易亂이니 相去幾何리오
太宗이 詔自今告主者는 勿受하고 盡令斬决하라하니 斯言一出에 固足以感格天下하여 使無叛上之事矣라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근래
注+비比(근래, 요즘)는 음音이 비鼻이다. 종이 주인이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큰 폐단으로 특별히 엄단해야 할 것이오.
만일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반란을 꾀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혼자 일을 꾸미지 못해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게 되어 있고 뭇사람들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거론하게 되어 있으니, 어찌 종의 고발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소.
지금부터 종이 주인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받아들이지 말고 모조리 참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신하가 역모를 꾀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배반하는 것이고, 종이 그 주인을 고발하는 것 역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한 것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배반한 것을 싫어하는데, 윗사람을 배반한 자에게 그 뜻을 펼치도록 놓아둔다면 이는 반란으로 반란을 바꾸는 것이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태종太宗이, “지금부터 주인을 고발한 사건은 받아들이지 말고 모두 참형에 처하도록 하라.” 고 조칙을 내렸으니, 이 말이 한 번 나오자, 진실로 천하 사람들을 감격시켜서 윗사람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