谷那律
注+① 谷那律:魏州昌樂人. 貞觀中累遷國子博士, 後遷諫議大夫. 淹識群書, 褚遂良稱爲九經庫.爲諫議大夫
하여 嘗從太宗出獵
이러니 在途遇雨
에
對曰 能以瓦爲之
면 必不漏矣
리이다하니 意欲太宗弗數遊獵
注+② 意欲太宗弗數遊獵:數, 音朔.이라
大被嘉納
하여 賜帛五十段
하고 加以金帶
注+③ 加以金帶:按通鑑此事係在高宗永徽元年九月癸亥, 與此異, 而新‧舊唐書則同.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谷那律淹識群書하여 褚遂良嘗稱爲九經庫라
注
其五曰 諷諫이라 惟度主以行之니 吾從其諷諫乎인저
谷那律은 以儒學之臣으로 居諫議之職하여 以瓦爲衣之對하니 雖過於質直이나 其諷諫之謂乎인저
곡나율谷那律이
注+〈곡나율谷那律은〉 위주魏州 창락昌樂 사람이다. 정관貞觀 연간에 여러 번 승진하여 국자박사國子博士가 되었고 뒤에 승진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었다. 여러 서적에 박식하여 저수량이 구경고九經庫(9경의 창고)라고 칭하였다.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어 일찍이
태종太宗을 따라 사냥을 간 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비를 만나자
태종이 “유의油衣(기름 먹인 우의雨衣)를 어찌 만들면 비가 새지 않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기와로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비가 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 의도는 태종이 자주 사냥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었다.
注+수數(자주)은 음音이 삭朔이다.
크게
가납嘉納하여 비단 50단을 하사하고
금대金帶까지 더하였다.
注+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일이 고종高宗 영휘永徽 원년元年(650) 9월 계해일癸亥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와 다르다. 그러나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는 같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곡나율谷那律은 여러 서적에 박식하여 저수량이 구경고九經庫라 칭하였다.
유의油衣를 기와로 만들면 물이 새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답에서 질박하고 솔직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유익한 벗에서 하나만 얻어도 이미 훌륭하거늘, 더구나 그것을 겸비한 자야 말할 것이 있으랴.”
注
내가 살펴보건대 《공자가어孔子家語》 〈변정辯政〉에 공자孔子의 말을 기록하기를 “충신忠臣이 임금에게 간하는 것이 다섯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섯 번째가 풍간諷諫이다. 군주를 헤아려 간쟁을 행하는 것이니, 나는 풍간을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풍간을 하는 방법은 다른 일을 빌려 인용하여 간언을 하는 것이다.
곡나율谷那律은 유학의 신하로서 간언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기와로 옷을 만들면 된다고 대답하였으니 비록 질박함과 솔직함에 지나침이 있었으나 풍간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태종太宗이 그의 솔직함을 기뻐하여 상을 내려주었으니 이 또한 간언을 따른 아름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