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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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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曰
公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다
此人 性至察而心不明하니
注+音扶.心暗이면 則照有不通하고 至察이면 則多疑於物이라
又欺孤兒寡婦하여 以得天下注+隋文帝受禪之時, 周宣帝旣喪, 靜帝幼沖之日也. 恒恐群臣內懷不服하여 不肯信任百司하고 每事 皆自決斷하니 雖則勞神苦形이나 未能盡合於理
朝臣 旣知其意로되 亦不敢直言하여 宰相以下注+相, 去聲, 後同. 惟卽承順而已
朕意則不然하니
以天下之廣 四海之衆 千端萬緖 須合變通이라 皆委百司商量注+平聲.하고 宰相籌畫하여 於事穩便이라야 方可奏行이어늘 豈得以一日萬機注+虞書曰 “一日二日萬機.” 機與幾同. 言日之至淺, 而事之至多也. 獨斷一人之慮也리오
且日斷十事 五條不中注+去聲, 後同. 謂中於理也.하니 中者 信善이나 其如不中者
以日繼月하여 乃至累年하여 乖謬旣多하면 不亡何待리오
豈如廣任賢良하여 高居深視리오
法令 嚴肅하면 誰敢爲非리오하고
因令諸司注+因令之令, 平聲. 若詔勅頒下 有未穩便者어든 必須執奏하고 不得順旨便卽施行하여 務盡臣下之意하다
【集論】范氏祖禹曰
君以知人爲明하고 臣以任職爲良이니
君知人이면 則賢者得行其所學하고 臣任職이면 則不賢者不得苟容於朝 此庶事所以康也
若夫君行臣職하면 則叢脞矣 臣不任君之事하면 則惰 此萬事所以墮也
當舜之時하여 禹爲一相하여 總百官하고 自稷以下 分職以聽焉이라
君人者 如天運於上하여 而四時寒暑 各司其序하면 則不勞而萬物生矣
君不可以不逸 所治者大하고 所司者要也 臣不可以不勞 所治者寡하고 所職者詳也
不明之君 不能知人이라 故務察而多疑하여 欲以一人之身으로 代百官之所爲 則雖聖智라도 亦日力不足矣
故其臣下 事無大小 皆歸之君하고 政有得失하면 不任其患하여 賢者 不得行其志하고 而持祿之士 得以保其位하니 此天下所以不治也
是以隋文 勤而無功하고 太宗 逸而有成하니 彼不得其道하고 而此得其道故也
愚按 古之君天下者 하니 未有身代群臣之事하고 而自以爲勵精者也
隋文帝 天資苛察하고 多疑自任하여 欲以一身之耳目으로 而周知天下之務하고 以一人之手足으로 而悉代百司之勞 不及再傳하여 天下大亂이라
後世道學不明이라 故隋文 自以爲勵精之事하고 蕭瑀 亦稱之爲勵精之主
夫堯之兢兢 堯之勵精也 舜之孶孶 舜之勵精也
堯舜之勵精 勞於求賢而已 豈以其身代群臣之事哉
瑀又謂其能라하니 斯顔子之所勉行也어늘 豈隋文之所能乎
失之遠矣
太宗 深悟隋文之非하여 非惟欲廣任賢良하여 高居深視 但令百司不得順旨하고 務盡臣下之意
故貞觀之治 較之開皇 相去懸絶者 有以也夫인저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오.
이 사람은 성품은 지극히 살피면서 마음은 명철하지 못하오.
마음이 어두우면注+(발어사)는〉 음이 이다. 밝히려 해도 통하지 못함이 있고, 지극히 살피면 사물에 대해 의심이 많은 법이오.
또 그는 고아(靜帝)와 과부(靜帝의 어머니)를 속여서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注+나라 문제文帝가 선양을 받은 때는 후주後周(北周) 선제宣帝의 상례를 치르고 난 뒤로 정제靜帝가 어릴 때였다. 늘 여러 신하들이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모든 관리에게 믿고 맡기려 하지 않고 매사를 모두 스스로 결단하였으니, 비록 정신과 육체를 수고롭게 하였으나 다스림에 다 합치되지는 못하였소.
조정의 신하가 그 뜻을 알고 나서도 또한 감히 직언하지 못하고 재상 이하가注+(재상)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오직 그대로 따랐을 뿐이오.
짐의 뜻은 그렇지 않소.
넓은 천하와 수많은 사해四海 백성들의 천만 가지 일을 반드시 변통해야 하기에 모두 백관에게 맡겨 헤아리게 하고注+(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다. 재상에게 계획하게 하여 일에 온당하여야 비로소 아뢰어 시행할 수 있거늘, 어찌 하루에 천만 가지 일을注+서경書經》 〈우서虞書 고요모皐陶謨〉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만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와 같다. 날수는 지극히 적어도 일은 지극히 많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독단할 수 있겠소.
또 하루에 열 가지 일을 결단하는 경우 다섯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니,注+(맞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이치에 맞음을 말한다. 이치에 맞는 것은 진실로 훌륭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어찌하겠소.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여러 해가 지나 잘못이 많아지고 나면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릴 것이오.
어찌 어질고 뛰어난 인재를 널리 임명하여 높은 지위에 앉혀 깊이 살피도록 하는 것만 하겠소.
법령이 엄숙하면 누가 감히 잘못을 하겠소.”
이어서 모든 관청에게注+인령因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조서를 반포할 적에 온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여 상주하게 하고 윗사람의 뜻에 맞추어 곧바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힘써 신하의 뜻을 다하도록 하였다.
【集論】范氏禹가 말하였다.
“임금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 명철함을 삼고 신하는 직책을 맡는 것으로 훌륭함을 삼는다.
임금이 사람을 알면 어진 사람이 배운 것을 시행할 수 있고, 신하가 직책을 맡으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조정에서 구차하게 용납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여러 가지 일이 편안하게 되는 이유이다.
만약 임금이 신하의 직책을 수행하면 잗다랗게 되고, 신하가 임금이 명한 일을 맡지 않으면 게을러지니, 이는 모든 일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이다.
임금 때에 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 모든 관원을 총괄하고 이하가 직무를 나누어 다스렸다.
임금은 마치 천도天道가 위에서 운행하여 사시四時의 추위와 더위가 각각 그 차례를 담당하면 힘들이지 않아도 만물이 생장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임금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크고 맡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신하가 수고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적고 직책으로 맡은 일이 자세하기 때문이다.
명철하지 못한 임금은 사람을 알 수 없으므로, 살피는 데 힘쓰고 의심이 많아 한 사람 몸으로 모든 관원들이 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니, 비록 성인의 지혜라 하더라도 또한 시일과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신하가 크고 작은 일 관계없이 모두 임금에게 돌리고, 정사에 득실이 있으면 그 근심을 책임지지 않아 어진 이는 그의 뜻을 행할 수 없고, 녹봉만 받아먹는 인사人士는 그 자리만 보존하니, 이는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게 되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문제文帝는 부지런하였으나 공이 없고 태종太宗은 편안하여 이룩함이 있었으니, 수 문제는 다스리는 도를 얻지 못하였고 당 태종은 다스리는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천하에 임금 노릇을 한 이는 어진 이를 구하는 데에서 수고하였고 사람을 얻는 데에서 편안하였으니, 몸소 여러 신하의 일을 대신하고 스스로 여정勵精을 했다고 한 이는 없었다.
문제文帝는 타고난 자질이 가혹하게 살피고 의심이 많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겨 한 몸의 귀와 눈으로 천하의 일을 두루 알려 하고, 자기 한 몸의 손과 발로 스스로 모든 관원의 수고로움을 다 대신하려고 하였기에 지위를 두 번 전하기도 전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후세에는 도학道學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수 문제가 스스로 여정勵精(정신을 가다듬어 노력함)한 일을 했다 하고, 소우蕭瑀도 또한 그를 칭하여 “여정勵精한 군주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의 조심함은 요임금의 여정勵精이고, 임금의 부지런함은 순임금의 여정勵精이다.
요임금은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고, 순임금은 고요皐陶를 얻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다.
요‧순의 여정勵精은 어진 이를 구하는 데에 노력하였을 뿐이니, 어찌 몸소 여러 신하의 일을 대신하였겠는가.
소우는 또 “수 문제가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를 회복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안자顔子가 힘써 행하던 것인데, 어찌 수 문제가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아주 잘못이다.
태종太宗은 수 문제의 잘못을 깊이 깨달아 널리 어질고 훌륭한 사람에게 맡겨서 높은 곳에 거처하며 깊숙이 보려고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들에게 임금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신하의 뜻을 힘써 다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관貞觀의 치적을 수 문제의 개황開皇(581~600) 연간과 비교해볼 적에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勞於求賢 逸於得人 : 《後漢書》 〈王堂傳〉에 “옛사람은 어진 이를 구하는 데에서 수고하고 맡겨 부리는 데에서 편안하였다.[古人勞於求賢 逸於任使]”라고 하였다.
역주2 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爲己憂 : 《孟子》 〈滕文公 上〉에 보인다.
역주3 克己復禮 : 《論語》 〈顏淵〉에 “顔淵이 仁을 묻자, 孔子가 말하였다. ‘자기의 私欲을 이겨서 禮를 회복함이 仁을 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私欲을 이겨 禮를 회복하면 천하가 仁을 허여한다.’[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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