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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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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一年 太宗謂侍臣曰
朕昨往懷州注+① 朕昨往懷州:今懷慶路, 隷.하니 有上封事者云 何爲恒差山東衆丁하여 於苑內營造잇가
卽日徭役 似不下隋時하니
懷洛以東 殘人不堪其命이어늘 而田獵猶數注+② 而田獵猶數:音朔.하니 驕逸之主也니이다
今者 復來懷州田獵하니 忠諫不復至洛陽矣注+③ 忠諫不復至洛陽矣:復, 音缶.라하니
四時蒐田注+④ 四時蒐田:蒐, 音搜. 春曰蒐, 夏曰苗, 秋曰獮, 冬曰狩. 旣是帝王常禮 今日懷州 秋毫不干於百姓이라
凡上書諫正 自有常準이라
臣貴有詞 主貴能改 如斯詆毁 有似呪詛로다
侍中魏徵 奏稱호대 國家開直言之路하시니 所以上封事者尤多
陛下 親自披閱 或冀臣言可取 所以僥幸之士 得肆其醜
臣諫其君 甚須折衷하여 從容諷諫注+⑤ 從容諷諫:從, 卽容切.이니
漢元帝注+⑥ 漢元帝:名奭.嘗以酎祭宗廟注+⑦ 嘗以酎祭宗廟:酎, 音紂, 三重釀酒也, 味厚, 故以薦宗廟.
하여 御樓船이어늘
御史大夫薛廣德注+⑧ 禦史大夫薛廣德:字長卿, 沛郡人. 當乘輿하여 免冠曰
宜從橋 陛下不聽臣言이면 臣自刎하여血汚車輪注+⑨ 以頸血汙車輪:汗, 去聲.하리니 陛下不入廟矣리이다하니
元帝不悅하니 光祿卿張猛 進曰
臣聞主聖臣直이라하니 乘船危注+⑩ 乘船危:乘, 平聲, 後同.하고 就橋安하니 聖主不乘危 廣德言可聽이니이다하니
元帝曰 曉人 不當如是耶아하고 乃從橋하니
以此而言이면 張猛可謂直臣諫君也니이다하니
太宗大悅하다
【集論】愚按 魏徵不取廣德之直言하고 而取張猛之直諫하니 不過順太宗之意而言耳
蓋嘗聞先儒之言曰
其遜其忤 言者之得失則二 在人主爲進德之驗 則一而已라하니
由此觀之컨대 諫書詆毁有似詛呪 此正太宗君德信於人之驗也
若以張猛之諷諫爲是 則是以漢元之昏庸으로 期太宗耳之道乎리오


정관貞觀 11년(637)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이 어제 회주懷州에 도착하니注+회주懷州는〉 지금 회경로懷慶路이며, 복리腹裏에 속한다., 봉사封事를 올린 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늘 산동山東의 많은 장정들을 차출하여 궁원宮苑 안에서 건축 공사를 하십니까.
현재의 요역徭役나라 때보다 적지 않은 듯합니다.
회주懷州낙주洛州의 동쪽에 피로한 백성들이 그 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늘 사냥을 오히려 자주 하시니注+(자주)은〉 이다. 교만하고 방종한 군주입니다.
지금 또 회주에 와서 사냥을 하시니 충직한 간언이 다시는 낙양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소.注+(다시)는 이다.
사계절에 사냥하는 것은注+이다. 봄 사냥을 라고 하고, 여름 사냥을 라고 하고, 가을 사냥을 이라고 하고, 겨울 사냥을 라고 한다. 이미 제왕의 일정한 예법이고, 지금 회주에서는 추호도 백성을 침범하지 않았소.
무릇 글을 올려 간쟁하는 데는 본래 일정한 기준이 있소.
신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임금은 과실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나, 이와 같은 비방은 저주하는 것과 비슷하오.”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아뢰었다. “국가國家직언直言을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니, 봉사封事를 올리는 것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친히 펴서 보시는 것은 혹은 취할 만한 신하의 말이 있을까 기대해서인데, 그런 까닭에 요행僥幸을 바라는 선비가 추한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데에는 매우 절충하여 조용히 풍간諷諫을 해야 합니다.注+(차분하다)은 의 반절이다.
나라 원제元帝注+원제元帝는〉 이름이 이다. 일찍이 세 번 빚은 술[]을 가지고 종묘에 제사를 하려고注+이며, 세 번 거듭 양조한 술이다. 술맛이 좋았기 때문에 종묘에 올린다. 편문便門으로 나가서 누선樓船을 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설광덕薛廣德注+설광덕薛廣德은〉 장경長卿이며 패군沛郡 사람이다. 원제의 수레 앞을 막아 을 벗고 말하기를
‘마땅히 다리로 가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면 신이 스스로 목을 찔러 피를 뿌려 수레바퀴를 더럽힐 것이니注+(더럽히다)은 거성去聲이다., 폐하께서는 종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제가 기뻐하지 않자, 광록경光祿卿 장맹張猛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군주가 훌륭하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합니다. 배를 타는 것은 위태롭고注+(오르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다리로 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성스러운 군주는 위험한 것을 타지 않으니 설광덕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제는 ‘사람을 깨우치기를 응당 이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다리를 따라 건넜습니다.
이것으로 말한다면 장맹이 직신直臣으로 임금에게 간언했다고 말할 만합니다.”
태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위징魏徵설광덕薛廣德의 직언을 취하지 않았고 장맹張猛의 직간을 취하였으니 태종의 뜻에 따라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일찍이 듣건대 선유先儒의 말에
“간언하는 이가 완곡하게 풍간諷諫하는 것은 임금의 덕이 아직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것이고, 간언을 하는 이가 절실하게 규간規諫하는 것은 임금의 덕이 이미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은 것이다.
임금의 뜻에 공손하거나 거스르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 자의 득실은 두 가지이지만 임금을 덕으로 나가게 하는 증험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간언하는 글에서 비방하는 것이 저주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태종의 덕이 사람에게 믿음을 받고 있다는 증험이다.
만약 장맹張猛풍간諷諫을 옳다고 한다면 이는 한나라 원제의 어두움을 태종에게 기대하는 것이니, 어찌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권하게 하는 방법이겠는가.


역주
역주1 漢元帝嘗以酎祭宗廟……乃從橋 : 이 내용은 《漢書》 〈薛廣德列傳〉에 보인다.
역주2 便門 : 漢나라 때 長安의 城門 이름이다.
역주3 (剄)[頸] : 저본에 ‘剄’으로 되어 있는 것을 《貞觀政要》(宏業書局 民國, 1999)에 의하여 바로잡았다. 《漢書》 〈薛廣德列傳〉에는 ‘臣自刎 以血汗車輪’으로 되어 있어 ‘頸’이 없다.
역주4 腹裏 : 元나라 때 中書省이 직할하던 지역의 통칭이다.
역주5 諫者之委曲……則一而已 : 《東萊集》 〈館職策〉에서 초록한 것이다.
역주6 責難 : 《孟子》 〈離婁 上〉에 “어려운 일을 하도록 임금에게 요구하는 것을 恭이라 이르고, 善道를 개진하여 임금의 邪心을 막는 것을 敬이라 이르고, ‘우리 임금님은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賊이라 이른다.[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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