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元年에 有上封事者가 請秦府舊兵竝授以武職하여 追入宿衛한대 太宗이 謂曰
朕
은 以天下爲家
하여 不能私於一物
하여 惟有才行
을 是任
注+ 惟有才行 是任:行, 去聲.하노니 豈以新舊爲差
리오
注
【集論】愚按 書曰 天視自我民視하고 天聽自我民聽이라하니
太宗
이 踐祚之初
에 首發至公無私之論
하니 古帝王
이 憲
에 用是道也
라
房玄齡이 言秦府未得官者가 共怨前宮齊府左右之先已엔
則曰 用人惟才요 不論舊故라하니 不如是면 則私故府之士矣라
則曰唯有才行是任이니 豈以新舊爲差리오하니 不如是면 則私故府之兵矣라
君天下者가 每以至公存心하면 何往而不當於人心乎리오
정관貞觀 원년(627)에 봉사封事를 올린 자가 진부秦府의 옛 병사들에게 모두 무관직武官職을 제수하고 숙위宿衛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자,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짐은 천하를 한 집으로 여겨, 특정한 이에게 사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오직 재능과 덕행이 있는 자만을 임명할 뿐
注+행行(실행, 덕행)은 거성去聲이다.,
신진新進과
고참古參에 어찌 차별을 두겠는가.
더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병사兵士는 불과 같아서 추스르지 않으면 스스로 불타버린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이러한 의견은 정사를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주서周書 태서泰誓〉에 이르기를 “하늘이 보기는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하늘이 들음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 듣는다.” 라고 했으니,
하늘은 보고 듣는 것이 없이 백성의 것으로 보고 듣는 것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의 지극히 공정함일 뿐이다.
태종太宗이 즉위 초에 가장 먼저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 없음’에 대한 말을 꺼냈는데, 옛 제왕이 하늘의 총명聰明을 법으로 삼을 때도 이러한 방법을 썼다.
방현령房玄齡이, ‘진부秦府에 있으면서 관직을 얻지 못한 자들이 모두 이전의 태자궁(이건성李建成)과 제부齊府(이원길李元吉)의 측근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것을 원망한다.’고 하자,
‘인재의 등용은 오직 재능이요, 오래된 정도를 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옛 진부秦府의 사람들을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다.
‘진부秦府의 옛 병사에게 무관직을 제수하여 숙위宿衛 직책에 충당할 것’을 요청할 때는,
‘오직 재능과 덕행을 갖춘 자를 임명할 뿐이니 어찌 신진과 고참으로 차등을 삼겠는가.’라고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옛 진부秦府의 병사들을 사사로이 대하는 것이다.
천하의 임금인 자가 언제나 최고의 공정심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어떤 일이든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