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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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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논군신감계論君臣鑑戒 임금과 신하의 감계鑑戒를 논하다 이 편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경계警戒에 대해 논하였다. 태종太宗은 스스로 수 양제隋 煬帝를 거울로 삼아 경계하였고, 여러 신하들에게 우세기虞世基의 예로 경계하게 하여 임금과 신하가 각각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강령綱領을 설정하였다. 또 나라 시대에 형벌을 함부로 시행했음을 비판하면서, 위징魏徵은 과실의 원인을 수나라 임금에게서 찾은 반면, 태종太宗은 신하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서 위징은 포숙아鮑叔牙제 환공齊 桓公에게 간언한 일화를 들어 간언하였는데, 이에 태종은 스스로 평민이었을 때를 잊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위징에게는 포숙아의 사람됨을 잊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위징은 정성껏 경계하는 뜻을 가지고 간언한 것이고, 태종太宗은 삼가고 두려워하며 다스려 보존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위징은 또 임금은 신하를 임용하는 요점을 깨달아 군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소인을 버리며 충성스런 간언을 받아들여 간사한 말을 살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징은 태종의 치세治世가 오래 지속되어 국정國政 초기의 마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국정에 신중히 임할 것을 간곡하게 권하였다. 또 임금과 신하가 같은 마음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자세히 비유하여 군신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간언하였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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