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五年에 承乾이 以務農之時에 召駕士等役하여 不許分番하여 人懷怨苦하고
臣聞上天盖高에 日月光其德하고 明君至聖에 輔佐贊其功이라하니이다
是以
로 周誦
이 升儲
에 見匡毛畢
注+ 見匡毛畢:毛叔鄭畢公, 周之輔臣.하고 漢盈
이 居
에 取資黃綺
注+ 漢盈居震 取資黃綺:見定分篇註.하며
姬旦
이 抗法於伯禽
注+ 姬旦 抗法於伯禽:姬, 周之姓, 旦, 周公之名. 伯禽, 周公子也. 禮曰 “成王幼, 不能涖阼, 周公相踐阼而治, 抗世子法於伯禽. 成王有過, 則撻伯禽, 所以示成王世子之道也.”하고 賈生
이 陳事於文帝
注+ 賈生 陳事於文帝:賈生, 卽賈誼也. 見納諫篇註.하여
歷代賢君
이 莫不丁寧於太子者
는 良以地膺上嗣
하고 位處儲君
注+ 位處儲君:處, 上聲, 後同.하여
近聞僕寺司馭駕士獸醫가 始自春初로 迄玆夏晩히 常居內役하여 不放分番이라
或家有尊親
하되 闕於溫凊
注+ 闕於溫凊:.”하고 或室有幼弱
호대 絶於撫養
이니이다
事乖存育하여 恐致怨嗟이니 倘聞天聽이면 後悔何及이리잇가
心則未識於忠孝하고 言則莫辯其是非하니 近之면 有損於英聲하고 昵之면 無益於盛德이어늘
引之入閤하사 人皆驚駭하니 豈臣庸識이 獨用不安이리잇가
殿下가 必須上副至尊聖情하시고 下允黎元本望하사 不可輕微惡而不避하고 無容略小善而不爲니이다
理敦杜漸之方하고 須有防萌之術하여 屛退不肖하고 狎近賢良이니
二人
이 潛入其第
하되 見志寧寢處苫廬
注+ 見志寧寢處苫廬:禮, 居父母之喪者, 寢苫枕塊.하고 竟不忍而止
러라
及承乾敗
에 太宗
이 知其事
하고 深勉勞之
注+ 十五年……深勉勞之:勞, 去聲. 按前一書, 通鑑係十四年. 舊史曰, “承乾敗後, 推鞠具得其事, 太宗謂志寧曰 ‘知公數有規諫, 事無所隱.’ 深加勉勞. 右庶子令狐德棻等, 以無諫書, 皆從貶責.”러라
注
于志寧이 不當起復하고 太宗이 不當奪其喪也라 人臣에 有奪喪者는 惟金革之事耳라
詹事가 輔導儲君호대 以忠以孝어늘 乃從金革之例하여 冒哀居官하니 則何以訓太子리오
雖然이나 自太子言之컨대 從欲肆情하고 又將殺諫臣하니 是兩刺客之不如니 其不能終이 宜哉라
注
愚按 自古臣子之事君親에 能盡其道者는 可以感發人之善心也라
麑退曰 不忘恭敬은 民之主也니 賊民之主는 不忠이라하니 是宣子以敬於君而免於難也라
今觀承乾無道어늘 于志寧이 上書諫之하니 承乾이 怒하여 遣刺客張師政紇干承基殺之할새
時志寧母憂起復이러니 二人이 潛入其第하여 見寢處苫廬하고 不忍而止하니
之二人者는 庶幾無愧於鉏麑矣요 承乾之爲는 曾不如刺客之有人心也라
然亦未聞有寢苫枕塊하여 而仕於人之國하여 當輔翼太子之任者하니 太宗志寧이 胥失之矣라
정관貞觀 15년(641)에 이승건李承乾이 농사에 힘써야 할 철에 어가御駕 마부 등을 불러 부역을 시키고 임무 교대를 허락하지 않자, 사람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사적으로 돌궐突厥의 한량들을 궁에 불러들이자 우지녕于志寧이 글을 올려 간하였다.
“신이 들으니, ‘하늘이 드높을 때 해와 달이 그 덕을 빛나게 하고 현군이 성스러울 때 보좌하는 신하가 그 공로를 돕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의
송誦(
성왕成王)이 태자가 되었을 때
모공毛公과
필공畢公의 가르침을 받았고
注+모숙毛叔과 정필공鄭畢公으로, 주周나라의 보좌 신하이다.,
한漢나라
영盈(
혜제惠帝)이 태자로 있을 때
하황공夏黃公과
기리계綺里季의 도움을 받았으며
注+〈정분定分〉편 주석에 보인다.,
희단姬旦(
주공周公)은 〈
성왕成王 대신〉
백금伯禽에게 법을 적용했고
注+희姬는 주周나라의 성姓이며 단旦은 주공周公의 이름이다. 백금伯禽은 주공의 아들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성왕成王이 어려 왕위에 설 수 없자, 주공이 도와 왕위에 서서 다스렸는데, 백금伯禽에게 세자世子의 법法을 적용시켜, 성왕成王에게 잘못이 있으면 백금伯禽을 매질하였으니, 성왕成王에게 세자世子의 도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가생賈生은
문제文帝에게 상황을 진술했으니
注+가생賈生은 가의賈誼이다. 〈납간納諫〉편 주석에 설명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은근하게 보좌한 단정한 인사들이고 모두 간절하게 간언을 올린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 현군들이 모두 태자에 대해 간곡하게 정성을 들인 것은 진실로 처지가 윗사람을 계승해야 하고 위치가
저군儲君(다음 임금)이어서
注+처處(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뒤에도 같다.,
훌륭하면 온 누리가 그 은혜를 입지만 나쁘면 온 세상이 그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듣자 하니, 복시僕寺‧사어司馭‧가사駕士‧수의獸醫들이 초봄부터 늦여름까지 항상 궁내宮內 부역을 하고 임무의 교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 중에는 집안에 웃어른이 있음에도 아침저녁에 보살펴드리는 일을 못하고
注+《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려야 한다.”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양육하기를 단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봄에는 이미 밭갈이를 못했고 여름에 또다시 파종과 번식에 방해를 받아,
정사에 백성들을 길러야 하는 도리와 어긋나서 원망을 자아낼까 두려우니, 혹시라도 성상께서 들으신다면 뒤에 뉘우친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돌궐突厥의 달가지達哥支 등은 모두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예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은 충성과 효도를 모르고 있고 말은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어서, 가까이하면 훌륭한 명성을 손상시키고 친근히 하면 성대한 덕에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궁 안으로 들여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있으니, 어찌 부족한 신만 홀로 불안해하겠습니까.
전하께선 반드시 위로는 지극히 존귀하신 성상의 마음에 부응하시고 아래로는 뭇 백성들의 바람에 맞추시어, 작은 악을 가볍게 여겨 회피하지 마시고 작은 선을 소홀히 여겨 행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소서.
의당 점진적인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돈독히 마련하고 반드시 싹트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준비하여, 못난 무리들을 물리치고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선의 도리가 나날이 융성해지고 덕행의 명성이 저절로 멀리 퍼질 것입니다.”
이승건이 크게 노하여, 자객
장사정張師政과
흘간승기紇干承基를
注+흘紇(성씨)은 음音이 골鶻이며, 흘간紇干은 오랑캐의 복성複姓이다. 우지녕의 집에 보내 살해하게 했다.
당시 우지녕은 어머니의 상을 당해 상중이었으나, 그 기간에 불려나와 다시 첨사詹事가 돼 있었다.
두 사람이 그 집에 잠입했으나, 우지녕이 여막의 거적 위에서 잠자는 것을 보고
注+《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는 거적을 덮고 흙덩이를 베개로 벤다 하였다.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중지하였다.
이승건이 폐출당한 뒤 태종이 그 사실을 알고 우지녕을 더욱더 권면하고 위로했다.
注+노勞(위로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살펴보건대 앞부분은 《자치통감資治通鑑》 정관貞觀 14년 조에 실려 있다. 《구당서舊唐書》 권78 〈우지녕열전于志寧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승건李承乾이 폐출당한 뒤 추국推鞫을 통해 사실이 다 밝혀지자, 태종太宗이 우지녕于志寧에게 이르기를 ‘공公이 여러 번 바른말로 간언하여 숨긴 일이 없는 줄 안다.’라고 하고, 매우 위로하고 권면했다. 우서자右庶子 영호덕분令狐德棻 등은 간언 상소를 올린 일이 없어, 모두 좌천과 견책을 당했다.”
注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첨사詹事는 동궁東宮에서 높은 관직이다.
태자太子가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를 배우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배운다.
우지녕于志寧은 마땅히 상중喪中에 기용돼선 안 되고 태종太宗은 그 상중 기간을 빼앗아선 안 되는 것이었다. 신하들에게 상중 기간을 빼앗는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뿐이다.
첨사는 충성과 효도로 저군儲君을 보좌하고 인도하는데, 전쟁의 예를 따라 상중임을 무릅쓰고 해당 관직에 머무르게 했으니 어떻게 태자를 가르친단 말인가?
태자가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자 입장으로 논한다면, 멋대로 욕심을 부리고 또 간언하는 신하를 살해하려 한 것은 두 사람의 자객만도 못한 것이니, 끝을 잘 맺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그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자아내게 할 수 있었다.
일찍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살펴보니, 진 영공晉 靈公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해 조선자趙宣子가 자주 간언을 하니, 영공이 이를 거북해하여 서예鉏麑에게 조선자를 해치우도록 했다.
서예가 새벽에 찾아가니, 침문寢門이 열려 있고, 복장을 갖춰 입고 조회에 나아가려는 참이었다.
서예가 물러나와 이르기를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은 백성의 주인이며, 백성의 주인을 해치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하다.” 라고 했으니, 이는 조선자가 임금에게 공경하여 환난을 모면한 예이다.
지금 살펴보니, 이승건李承乾이 무도하자 우지녕于志寧이 글을 올려 간하니 이승건이 이에 노하여 자객 장사정張師政과 흘간승기紇干承基를 보내 그를 살해토록 했다.
당시 우지녕은 어머니 상중에 부름을 받아 관직에 등용돼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집에 잠입하였다가 여막의 거적자리 위에서 자는 것을 보고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지하였으니,
이것은 우지녕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화를 벗어난 예이다.
이들 두 사람은 거의 서예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할 것이며, 이승건의 행위는 사람의 진심을 지닌 자객만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적자리 위에 잠자고 흙덩이를 베고 지내면서, 국가에 임명되어 태자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은 경우를 듣지 못했으니, 태종太宗과 우지녕은 둘 다 잘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