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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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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常少卿注+① 太常少卿:少, 去聲.祖孝孫注+② 祖孝孫:祖, 姓也. 孝孫, 名. 奏所定新樂注+③ 奏所定新樂:初隋用黃鐘一宮, 惟擊七鐘, 其五鐘設而不擊, 謂之啞鐘. 至是, 協律郞張文收, 乃依古斷竹爲十二律, 命與孝孫吹調五鐘, 叩之而應, 由是十二律皆用. 而孝孫又以十二旋相爲六十聲‧八十四調, 雅樂成調, 無出七聲. 七聲, 一宮二商三角四變徵五正徵六羽七變宮. 本宮近相用, 唯樂章, 則隨律定均, 合以笙磬, 節以鐘鼔.커늘 太宗曰 禮樂之作 是聖人緣物設敎하여 以爲撙節注+④ 以爲撙節:撙, 祖本切.이니 治政善惡 豈此之由리오
御史大夫杜淹 對曰 前代興亡 實由於樂하니 陳將亡也 爲玉樹後庭花注+⑤ 爲玉樹後庭花:陳後主奢淫日甚, 每飮酒, 使妃嬪與狎客共賦詩, 采其艷麗者, 被以新聲, 選宮女千餘人, 習而歌之, 分部迭進. 其曲有玉樹後庭花‧臨春樂, 大略皆美諸妃嬪之容色. 君臣相酣歌, 自夕達旦, 以此爲常, 由是覆滅.하고 齊將亡也 而爲伴侶曲注+⑥ 而爲伴侶曲:齊東昏侯時, 作伴侶曲, 後爲蕭衍所滅.한대 行路聞之하고 莫不悲泣하니 所謂이니이다 以是觀之컨대 實由於樂이니이다
太宗曰 不然하다 夫音聲 豈能感人注+⑦ 夫音聲 豈能感人:夫, 音扶.이리오 歡者聞之則悅하고 哀者聴之則悲하니 悲悅 在於人心이요 非由樂也
將亡之政 其人心苦然하니 苦心相感이라 故聞而卽悲耳 何樂聲哀怨 能使悅者悲乎
今玉樹伴侶之曲 其聲具存하니 朕能爲公奏之注+⑧ 朕能爲公奏之:爲, 去聲.하면 知公必不悲耳
尙書右丞魏徵 進曰 古人稱
禮云禮云이나 玉帛云乎哉注+⑨ 禮云禮云 玉帛云乎哉:唐史, 無此九字. 樂云樂云이나 鐘鼓云乎哉
注+⑩ 樂云樂云 鐘鼓云乎哉:論語孔子之辭.아하니 樂在人和 不由音調注+⑪ 不由音調:去聲.니이다하니 太宗然之注+⑫ 太宗然之:按通鑑係貞觀二年, 祖孝孫以爲梁陳之音多吳楚, 周齊之音多胡夷. 於是斟酌南北, 考以古聲, 作唐雅樂, 凡八十四調三十一曲十二和. 詔協律郞張文收, 與孝孫同修定, 六月乙酉, 孝孫等奏新樂, 上曰 “云云.”하다
【集論】司馬氏光曰 禮者 聖人之所履也 樂者 聖人之所樂也 聖人 履中正而樂和平하고 又思與四海共之하고 百世傳之하여 於是 作禮樂焉이라
夫禮樂 有本有文하니 中和者 本也 容聲者 末也 二者 不可偏廢 先王 守禮樂之本하여 未嘗須臾去其心하고 行禮樂之文하여 未嘗須臾遠於身이라
興於閨門하여 著於朝廷하고 被於하며 達於諸侯하고 流於四海하여 自祭祀軍旅 至於飮食起居 未嘗不在禮樂之中이라
如此數十百年然後 治化周浹하여
苟無其本하고 徒有其末하여 一日行之하고 而百日舍之하면 則雖之音이라도 亦不能有以化一夫矣어든
況齊陳淫昏之主 亡國之音 蹔奏於庭하면 烏能變一世之哀樂乎
而太宗 遽云 治之隆替 不由於樂이라하니 何其發言之易하여 而果於非聖人也
朱氏黼曰 樂生於人心하여 未嘗不與政通也 發於外者 雖本於人心之喜怒哀樂이나 而作於外者 亦足以感其心之逆順邪正이라
世有治亂이라 故其音 有安樂怨怒之別하고 而其音噍殺嘽緩粗厲勁直 亦足爲其民之思憂康樂剛毅肅敬之殊
聞韶濩之音하면 不覺和易하고 聴鄭衛之曲하면 不期流靡 事有固然이니 是豈經傳謾云哉리오
如太宗所言인댄 則聖人移風易俗之具 防情敎和之理 皆妄誕也 聖人曰 鐘鼓云 蓋傷後世徇器而忘情하고 知末而喪本耳
魏徵 知太宗之非어도 不諫하고 而反執是以順其旨하니 不惟不知樂이요 固亦不知經義也
愚按 古者聖人之作樂也 功成治定하고 德洽仁浹하여 衆賢和於上하고 萬民和於下然後
定律本하고 制器物하고 立曲調하고 習舞節하여 作爲一代之樂하여 以養情性하고 育人才하고 事神祗하고 和上下하나니 其體用功效 廣大深切如此
是故 韶樂之本也 然非制樂이면 何以致鳳凰來儀之盛이리오
武樂之本也 然非周公制樂이면 何以致之盛이리오
蓋樂本於聖人之德이나 而樂之成也 又有以輔聖人之德하고 樂本於天地之和 而樂之成也 又有以召天地之和
先王重其本이나 而未嘗遺其末也 盡其實이나 而未嘗舍其文也
徒有其樂而無其德이면 固無以爲美敎化成風俗之本이요 徒有其德而無其樂이면 則亦何以爲感神人和上下之具哉리오
唐之君臣 謂樂在人和라하니 亦可謂知樂之本矣 然遽謂治政善惡 豈此之由 則是先王制作 皆爲具文矣 豈不悖哉리오
嗚呼 自秦滅典籍으로 樂經最爲殘缺하여 今其可知者 百不存一하여 後之人君 汲汲而求之라도 猶懼其漫滅難考어늘 而況訾爲無用之具乎
司馬氏 譏其發言之易而果於非聖人 詎不信哉


태상소경太常少卿注+(버금)는 거성去聲이다. 조효손祖孝孫注+는 성이고 효손孝孫은 이름이다. 확정한 신악新樂을 아뢰자注+애초에 나라가 황종黃鐘을 첫째 음인 으로 삼았는데, 오직 7개의 종만 치고 5개의 종은 설치하기만 하고 치지 않았으니 이를 아종啞鐘이라 한다. 이때 협율랑協律郞 장문수張文收가 옛것에 의거해 대나무를 잘라 12을 만들었고 황제가 명하여 조효손祖孝孫과 함께 5개의 종을 곡조에 편입시켜 처서 응하게 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12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런데 조효손이 또다시 12개월(십이지十二支)을 가지고 〈5과 7으로〉 상호 전환하여 60과 84調를 만들었는데, 아악雅樂의 완결 곡조는 7을 벗어남이 없었다. 7은 첫째가 이고, 둘째가 이고, 셋째가 이고, 넷째가 변치變徵이고, 다섯째가 정치正徵이고, 여섯째가 이고, 일곱째가 변궁變宮이다. 본궁本宮은 가깝게 서로 쓰지만 악장樂章만큼은 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 생황笙簧석경石磬으로 합치고 종과 북으로 조절한다.,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을 지은 것은 성인聖人이 사물을 통해 가르침을 설정해서 적절히 조절하려 함이니注+(절제하다)은 의 반절이다. 정사에 있어서의 선과 악이 어찌 여기에서 연유되겠소.”
어사대부御史大夫 두엄杜淹이 대답하였다. “지난 시대의 흥망은 실로 에서 연유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 할 때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를 만들었고注+나라 후주後主가 사치와 음란이 갈수록 심해서, 주연을 베풀 때마다 비빈妃嬪과 친한 객들로 하여금 함께 시를 짓게 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서 이에 맞게 새로운 곡조로 짓고 궁녀 천여 명을 선발해서 그것을 익혀 노래하게 하고, 각 부로 나눠 번갈아 연주하게 했다. 그 곡조에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와 〈임춘락臨春樂〉 등이 있는데, 대략은 모두 비빈妃嬪의 모습을 찬미한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노래하고 즐기기를 밤부터 아침까지 계속하여 이것을 일상사로 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였다. 나라가 망하려 할 때 〈반려곡伴侶曲〉을 만들었는데注+남제南齊 동혼후東昏侯(소보권蕭寶卷) 때 〈반려곡伴侶曲〉을 만들었는데, 뒤에 소연蕭衍에게 멸망당했다. 길 가는 사람이 듣고 모두 슬픔의 눈물을 흘렸으니 이른바 망국亡國의 음악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실제 음악에서 연유됩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 음악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소.注+(대저)는 이다. 기쁜 사람이 들으면 기쁘고 슬픈 사람이 들으면 슬프니, 슬픔과 기쁨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이지 음악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망하려는 즈음의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괴롭소. 괴로운 마음들이 서로 감응했으므로 듣고서 슬퍼한 것일 뿐이지, 어찌 슬픔과 원망이 담긴 음악소리가 기쁜 자로 하여금 슬프게 할 수 있겠소.
지금 〈옥수후정화〉와 〈반려곡〉이 그 곡조가 모두 남아 있는데 짐이 공을 위해 연주하면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공이 반드시 슬퍼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아오.”
상서우승尙書右丞 위징魏徵이 나아가 말하였다. “옛사람이 일컫기를, ‘, 라 하는데 옥의 비단을 말한 것이겠는가.注+신당서新唐書》에는 이 9자가 없다. , 이라 하는데 종과 북을 말한 것이겠는가.’라고 했으니注+논어論語》 〈양화陽貨〉의 공자孔子 말이다. 음악은 〈근본 뜻이〉 인화人和에 있지 음조에 말미암지 않습니다.”注+調(곡조)는〉 거성去聲이다. 태종이 동의하였다.注+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2년(628)에 “조효손祖孝孫나라와 나라의 음악은 지방의 노래가 많고, 북주北周북제北齊의 음악은 오랑캐의 노래가 많다 하여, 이에 남조南朝북조北朝의 음악을 참작하고 고성古聲을 참고하여 나라 아악雅樂을 만들었으니 모두 84調 31 12이다. 협율랑協律郞 장문수張文收에게 조칙을 내려, 조효손과 함께 이를 수정하도록 했고, 그해 6월 을유일乙酉日에 조효손 등이 신악新樂을 상주하자, 태종太宗이 운운했다.”라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성인聖人이 이행하는 것이고 은 성인이 즐기는 것이니 성인이 중정中正를 이행하고 화평和平을 즐기고, 또 천하 사람들과 이를 함께하고 먼 후세까지 전하려 생각하면서 을 지은 것이다.
엔 근본이 있고 형식이 있으니 중정中正화평和平은 근본이고 모습과 소리는 말단이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도 없어선 안 된다. 선왕先王이 예악의 근본을 지켜 일찍이 잠시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예악의 형식을 실행하여 일찍이 잠시도 몸에서 멀리하지 않았다.
가정에서 일으켜 조정朝廷에 나타내고 에 미치고 제후諸侯에게 도달하고 온 천하에 퍼지게 해서, 제사祭祀군려軍旅에서부터 음식과 행동거지 등에까지 일찍이 예와 악 가운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기를 수십 년에서 백 년 정도 한 뒤에야 정치의 교화가 두루 미치게 되어 봉황鳳凰이 찾아와 춤을 추었던 것이다.
진실로 근본은 없고 말단만 있어 하루만 실행하고 백 일 동안 놓아버린다면 비록 의 음악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도 교화시킬 수 없다.
더구나 나라와 나라의 음탕하고 혼매한 군주의 망국亡國의 음악을 대번에 조정에서 연주한다면 어떻게 한 세상의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변모시킬 수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언뜻 ‘정치의 융성과 쇠락은 음악에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어찌하여 그처럼 쉽게 말을 하여 성인聖人을 비난하는 데에 과감하게 하였던 것인가.”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 일찍이 정사와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난 것이 비록 마음의 에 근거하지만, 밖에서 만들어진 것 또한 마음의 거역‧순응‧사악‧바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세상에 다스려짐과 혼란이 있으므로 그 음에 편안함‧즐거움‧원망‧노여움의 구별이 있고, 그 음의 메마르고 감쇄하며 느슨하며 거칠며 힘찬 것이 또한 충분히 그 백성이 걱정하고 편안하고 굳건하고 공경하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의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온화하고 평안해지고 의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사치에 흐르게 되는 것은 이 일이 본디 자연스런 것이니, 어찌 경전經傳(《논어論語》)에서 함부로 말한 것이겠는가.
태종太宗이 말한 대로라면 성인聖人이 풍속을 바꾸는 도구와 방탕한 을 막고 화평을 가르치는 이치가 모두 허망한 것이 된다. 성인聖人이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한 말은 후세 사람들이 도구만을 따른 채 내용을 잊고 말단만을 안 채 본질을 손상시킨 것을 안타까워해서이다.
위징魏徵이 태종의 잘못을 알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그 뜻에 순응했으니 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실로 경전의 본래 뜻도 모른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성인聖人을 지을 때 이 완성되며 정치가 안정되고 이 흡족하고 이 충분하여 뭇 현자가 위에서 화목하고 뭇 백성이 아래에서 화목한 뒤에
음률音律의 근본을 정하고 기구를 제정하고 곡조를 만들고 춤의 리듬을 익히게 해서 한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을 함양하고 인재人才를 기르고 천신天神지기地祇를 모시고 위와 아래를 화목하게 했으니, 그 의 공효가 이처럼 넓고 크고 깊고 절실하다.
따라서 “뭇 백성들이 화목하다.” 는 말은 음악의 본질이지만 후기后夔가 음악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봉황이 와서 춤추는 성대함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또 “온 나라를 편안하게 하여 풍년豐年이 여러 번 돈다.” 는 말은 무왕武王의 음악의 근본이지만 주공周公이 음악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청묘淸廟의 엄숙하고 화락한 성대함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은 성인의 덕에 근거하지만 의 완성은 또다시 성인의 덕을 돕고 은 천지의 조화에 근거하지만 의 완성은 또다시 천지의 조화를 부르게 된다.
선왕先王이 그 근본을 중시하면서도 일찍이 그 말단을 버리지 않고 그 실질을 극진히 하면서도 일찍이 형식을 버리지 않았다.
만 있고 이 없으면 진실로 교화를 아름답게 하고 좋은 풍속을 완성할 근본을 만들 수 없고, 만 있고 이 없으면 또 어떻게 과 사람을 감동하고 위와 아래를 조화롭게 할 도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나라의 군신君臣이, “음악은 인화人和에 달려 있다.” 라고 한 말은 의 근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언뜻 “정치의 선과 악이 어찌 이것을 말미암겠는가.” 라고 한 말은 선왕이 만든 것이 모두 한낱 형식적 도구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나라가 전적을 소멸시키고 나서 《악경樂經》이 가장 많이 결실缺失되어 오늘날 알 수 있는 것이 백에 하나도 안 된다. 후대의 임금이 애써 찾는다 해도 여전히 흩어지고 사라져서 고찰하기 어려울까 우려되거늘 하물며 쓸데없는 도구라고 헐뜯어서야 되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쉽게 말을 하여 성인을 비난하는 데에 과감하다.’라고 비난한 것이 어찌 진실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亡國之音 : 《禮記》 〈樂記〉에 “망국의 음악이 애달프고 슬픈 것은 망국의 백성이 곤궁하기 때문이다.[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라고 하였다.
역주2 禮云禮云……鍾鼓云乎哉 : 《論語》 〈陽貨〉에 보인다.
역주3 (二)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권21 〈禮樂志〉에 의거하여 衍字로 보았다.
역주4 (用)[月] : 저본에는 ‘用’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권21 〈禮樂志〉에 의거하여 ‘月’로 바로잡았다.
역주5 鄕遂比隣 : 모두 행정구역 명칭이다. 王畿의 교내에 6鄕을 두고 교외에 6遂를 두었다. 5家를 比라 하고 5比를 閭라 하는데, 5家를 隣, 5隣을 里라 하기도 한다. 《周禮 地官》
역주6 鳳凰來儀 : 봉황이 찾아와 춤을 춘다는 의미로, 치세를 상징한다. 《書經》 〈虞書 益稷〉에 “簫韶(舜임금의 음악) 아홉 악장을 연주하자, 봉황이 찾아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하였다.
역주7 韶夏濩武 : 韶는 舜임금의 樂名이고 夏는 禹王의 樂名이고 濩은 湯王의 樂名이고 武는 武王의 樂名이다.
역주8 黎民時雍 : 《書經》 〈虞書 堯典〉에 보인다.
역주9 后夔 : 舜임금 때에 音樂을 관장하던 신하이다.
역주10 綏萬邦 屢豐年 : 《詩經》 〈周頌 桓〉에 보인다.
역주11 淸廟肅雝 : 淸廟는 《詩經》 〈周頌〉의 편명으로, 周公이 洛邑을 건설한 뒤 제후들을 거느리고 文王의 사당에 제사할 때 부른 樂歌인데, 문왕의 덕이 純一하고 잡되지 아니하여 하늘과 간격이 없음을 칭송하였다. 肅雝은 그 가사인데, “아, 심원하도다. 이 청정한 사당이여, 제사를 돕는 公侯들이 공경하고 화락하도다.[於穆淸廟 肅雝顯相]”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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