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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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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七年 太宗幸蒲州할새 刺史趙元楷 課父老服黃紗單衣하고 迎謁路左호대
盛飾廨宇하며 修營樓雉하여 以求媚하고 又潛飼羊百餘口魚數千頭하여 將饋貴戚이러니
太宗知하고 召而數之曰注+① 召而數之曰:數, 上聲.
朕巡省河洛注+② 朕巡省河洛:省, 上聲.하여 經歷數州 凡有所須 皆資官物이라 卿爲飼羊養魚注+③ 卿爲飼羊養魚:爲, 去聲.하고 雕飾院宇 此乃亡隋弊俗이니 今不可復行注+④ 今不可復行:復, 音缶.이라 當識朕心하여 改舊態也하라
以元楷在隋邪佞이라 故太宗發此言以戒之하니 元楷慙懼하여 數日不食而卒注+⑤ 數日不食而卒:子聿反. 舊本此章在貪鄙篇, 今附入此.하다
【集論】愚按 元楷仕隋하여 爲歷陽郡丞할새 以獻異味하여 超遷江都郡丞하니 迹其邪佞이면 蓋與無異
太宗 縱不能誅之 豈可復使爲民之父母乎 異時潛飼羊魚하고 盛飾廨宇하니 蓋猶以事隋者而事唐也
太宗 數而責之 是矣 然使能黜其官하고 致其罪하여 布告天下하여 咸以爲戒하면 豈不尤偉矣乎


정관貞觀 7년(633)에 태종太宗포주蒲州로 행차할 때에 자사刺史 조원해趙元楷부로父老들을 모아 황색 비단의 홑옷을 입히고 길 왼쪽에서 맞이하고 배알하게 하였다.
관청을 성대히 꾸미며 누각과 치첩雉堞(성가퀴)을 수리하여 아첨하고, 또 몰래 백여 마리의 양을 사육하고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길러서 왕실의 친척에게 주려고 하였다.
태종이 이를 알고 조원해를 불러 하나하나 죄를 따지며 말하였다.注+(죄를 세어 따지다)는 상성上聲이다.
황하黃河낙수洛水를 순행하여注+(살피다)은 상성上聲이다. 여러 를 지나오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관청에 의지하였소. 경이 양을 사육하며 물고기를 기르고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관청을 꾸민 것은 멸망한 나라의 폐풍이니, 지금은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注+(다시)는 이다. 마땅히 짐의 마음을 알아서 지난날의 투식을 고치도록 하시오.”
조원해가 나라의 간사한 인물에 들었기 때문에 태종이 이 말을 하여 경계시킨 것이다. 조원해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수일 동안 먹지 못하다가 죽었다.注+(죽다)은〉 의 반절이다. 구본舊本에 이 장은 〈논탐비論貪鄙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
내가 살펴보건대, 조원해趙元楷나라에 벼슬하여 양군승陽郡丞을 지낼 때 특이한 맛의 음식을 올려서 빨리 승진하여 강도군승江都郡丞이 되었으니 그 간사함을 추적해보면 고덕유高德儒가 들새를 가리켜 난새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태종太宗이 만약 조원해를 꾸짖지 않았다면 어찌 다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종전에 몰래 양을 사육하며 물고기를 기르고 관청을 성대히 꾸몄으니, 여전히 나라를 섬기는 방법으로 나라를 섬긴 것이다.
태종이 죄를 세어 따지고 그를 꾸짖은 것이 옳다. 그러나 그를 관직에서 축출하고 그 죄를 다스려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 경계로 삼았다면 어찌 더욱 위대하지 않은가.


역주
역주1 高德儒之指野鳥爲鸞 : 李世民이 隋나라와 전쟁할 때 高德儒를 붙잡아 꾸짖기를 “너는 들새를 가리켜 난새라고 하여 임금을 속여서 높은 벼슬을 취하였다.[汝指野鳥爲鸞 以欺人主 取高官]”라고 하고 참수하였다. 《資治通鑑 권184 隋 恭皇帝 義寧 元年》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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