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七年에 太宗幸蒲州할새 刺史趙元楷가 課父老服黃紗單衣하고 迎謁路左호대
盛飾廨宇하며 修營樓雉하여 以求媚하고 又潛飼羊百餘口魚數千頭하여 將饋貴戚이러니
太宗知
하고 召而數之曰
注+① 召而數之曰:數, 上聲.
朕巡省河洛
注+② 朕巡省河洛:省, 上聲.하여 經歷數州
에 凡有所須
가 皆資官物
이라 卿爲飼羊養魚
注+③ 卿爲飼羊養魚:爲, 去聲.하고 雕飾院宇
는 此乃亡隋弊俗
이니 今不可復行
注+④ 今不可復行:復, 音缶.이라 當識朕心
하여 改舊態也
하라
以元楷在隋邪佞
이라 故太宗發此言以戒之
하니 元楷慙懼
하여 數日不食而卒
注+⑤ 數日不食而卒:子聿反. 舊本此章在貪鄙篇, 今附入此.하다
注
【集論】愚按 元楷仕隋
하여 爲歷陽郡丞
할새 以獻異味
하여 超遷江都郡丞
하니 迹其邪佞
이면 蓋與
無異
라
太宗이 縱不能誅之면 豈可復使爲民之父母乎아 異時潛飼羊魚하고 盛飾廨宇하니 蓋猶以事隋者而事唐也라
太宗이 數而責之가 是矣라 然使能黜其官하고 致其罪하여 布告天下하여 咸以爲戒하면 豈不尤偉矣乎아
정관貞觀 7년(633)에 태종太宗이 포주蒲州로 행차할 때에 자사刺史 조원해趙元楷가 부로父老들을 모아 황색 비단의 홑옷을 입히고 길 왼쪽에서 맞이하고 배알하게 하였다.
관청을 성대히 꾸미며 누각과 치첩雉堞(성가퀴)을 수리하여 아첨하고, 또 몰래 백여 마리의 양을 사육하고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길러서 왕실의 친척에게 주려고 하였다.
태종이 이를 알고 조원해를 불러 하나하나 죄를 따지며 말하였다.
注+수數(죄를 세어 따지다)는 상성上聲이다.
“
짐朕은
황하黃河와
낙수洛水를 순행하여
注+생省(살피다)은 상성上聲이다. 여러
주州를 지나오면서 필요한 것은 모두 관청에 의지하였소. 경이 양을 사육하며 물고기를 기르고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관청을 꾸민 것은 멸망한
수隋나라의 폐풍이니, 지금은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注+복復(다시)는 음音이 부缶이다. 마땅히 짐의 마음을 알아서 지난날의 투식을 고치도록 하시오.”
조원해가
수隋나라의 간사한 인물에 들었기 때문에 태종이 이 말을 하여 경계시킨 것이다. 조원해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수일 동안 먹지 못하다가 죽었다.
注+〈졸卒(죽다)은〉 자子와 율聿의 반절이다. 구본舊本에 이 장은 〈논탐비論貪鄙〉편篇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조원해趙元楷는 수隋나라에 벼슬하여 양군승陽郡丞을 지낼 때 특이한 맛의 음식을 올려서 빨리 승진하여 강도군승江都郡丞이 되었으니 그 간사함을 추적해보면 고덕유高德儒가 들새를 가리켜 난새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태종太宗이 만약 조원해를 꾸짖지 않았다면 어찌 다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종전에 몰래 양을 사육하며 물고기를 기르고 관청을 성대히 꾸몄으니, 여전히 수隋나라를 섬기는 방법으로 당唐나라를 섬긴 것이다.
태종이 죄를 세어 따지고 그를 꾸짖은 것이 옳다. 그러나 그를 관직에서 축출하고 그 죄를 다스려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 경계로 삼았다면 어찌 더욱 위대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