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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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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上御齊政殿하여 引三品已上入하여 坐定하고 大怒作色而言曰
我有一言向公等道하노니
往前天子 即是天子 今時天子 非天子耶
往年天子兒 是天子兒 今日天子兒 非天子兒耶
我見隋家諸王호니 達官已下 皆不免被其躓頓이러니 我之兒子 自不許其縱橫注+縱, 平聲.하여 公等所容易過하여 得相共輕蔑注+易, 以豉切, 後同.하니 我若縱之하면 豈不能躓頓公等가하니
玄齡等 戰栗하여 皆拜謝어늘
正色而諫曰
當今群臣 必無輕蔑越王者니이다
然在禮 臣子一例
傳稱注+傳, 去聲.이라하니 諸侯用之爲公하면 即是公이요 用之爲卿하면 即是卿이나 若不爲公卿이면 即下士於諸侯也니이다
今三品以上 列爲公卿하여 竝天子大臣이라 陛下所加敬異시니 縱其小有不是라도 越王 何得輒加折辱이리잇가
若國家紀綱廢壞 臣所不知 以當今聖明之時 越王豈得如此리잇가
且隋高祖 不知禮義하여 寵樹諸王하여 使行無禮라가 尋以罪黜하여 不可爲法하니 亦何足道리잇가하다


태종太宗제정전齊政殿으로 나아가, 삼품三品 이상의 관리들을 이끌어 들어오게 하여 자리를 잡고 나서 크게 노한 낯빛을 지으며 말하였다.
“내가 들에게 할 말이 있소.
지난날의 천자天子만 천자이고 지금의 천자는 천자가 아니오?
지난날의 천자 아들만 천자 아들이고 오늘날의 천자 아들은 천자 아들이 아니오?
내가 나라의 제왕諸王들을 보니 달관達官(고관)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제왕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나의 아들은 멋대로 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注+(세로)은 평성平聲이다. 공들이 쉽게 여기고 함께 경멸하니, 내가 만일 그를 내버려둔다면 어찌 공들을 모욕하지 못하겠소.”注+(쉽다)는 의 반절이다. 뒤에도 같다.
그러자 방현령房玄齡 등이 벌벌 떨며 모두 사죄를 표했다.
위징魏徵이 정색을 하고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지금 뭇 신하들 가운데 반드시 월왕越王을 경멸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절에 있어선 신하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에서注+(기록)은 거성去聲이다.의 사신은 비록 낮은 계급일지라도 제후諸侯의 위에 서열된다.’라고 했으니, 제후諸侯가 등용하여 을 삼으면 바로 인 것이고 등용하여 을 삼으면 바로 인 것이나 만일 이 되지 못하면 바로 제후諸侯에게 하사下士가 됩니다.
지금 삼품三品 이상은 서열이 이고 모두 천자의 대신이어서 폐하께서 남다른 존경을 표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비록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월왕越王이 어떻게 그들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기강이 파괴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선 이 모르는 바입니다만 지금 같은 성명聖明의 시대에 월왕越王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고조高祖예의禮義를 알지 못하여 제왕諸王들을 총애로 양육하여 무례無禮를 행하도록 하였다가 이내 죄를 주어 내쳐서 본받을 수 없으니, 또한 어찌 거론할 것이 있겠습니까.”


역주
역주1 王人雖微 列於諸侯之上 : 《春秋大傳》 僖公 5년에 “宰周公 祗는 王人과 함께 諸侯의 위에 서열되었다.[宰周公祗與王人 同序於諸侯之上]”라고 하였다. 王人은 왕의 사신이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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