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元年 封中書令房玄齡하여國公하고 兵部尙書杜如晦 爲蔡國公하고 吏部尙書長孫無忌 爲齊國公하여 竝爲第一等하여 食邑實封一千三百戶하니
皇從父淮安王神通注+ 皇從父淮安王神通:從, 去聲. 後同. 神通與高祖爲從兄弟, 從高祖平京師, 典兵宿衛, 封淮安王. 上言호대
義旗初起 率兵先至注+ 義旗初起 臣率兵先至:隋大業十三年五月, 高祖起兵太原, 六月傳檄稱義師, 故曰義旗. 神通自長安入鄠南山, 擧兵應太原, 從平京師有功.러니 今玄齡等 刀筆之人으로 功居第一하니 臣竊不服하노이다
太宗曰 國家大事 惟賞與罰이라 賞當其勞注+ 賞當其勞:當, 去聲. 後同. 無功者 自退하고 罰當其罪 爲惡者 咸懼하나니
則知賞罰 不可輕行也
今計勳行賞 玄齡等 有籌謀帷幄하여 畫定社稷之功하니
所以漢之蕭何 雖無汗馬 이라 故得功居第一注+ 指蹤推轂 故得功居第一:推, 他回切. 漢高祖論功行封, 群臣爭功不決, 帝以蕭何功盛, 先封酇侯, 功臣皆曰 “何無汗馬之勞, 徒持文墨議論, 顧居臣等上, 何也.” 帝曰 “夫獵, 追殺獸者狗也, 發縱指示者人也. 諸君徒能得獸耳, 功, 狗也, 何之功, 人也.” 群臣皆莫敢言.이라
叔父於國 至親이니 誠無愛惜이로되 但以不可緣私하여 濫與勳臣同賞矣라하다
由是 諸功臣 自相謂曰 陛下以至公賞하사 不私其親이어늘 吾屬 何可妄訴리오하다
高祖擧하여 弟姪再從三從孩童已上封王者 數十人이러니
至是하여 太宗 謂群臣曰 自兩漢已降으로 惟封子及兄弟하니 其疎遠者 非有大功 如漢之賈澤注+ 如漢之賈澤:漢高祖封從兄弟賈爲荊王, 從祖昆弟澤爲燕王, 竝爲將軍有功.이면 竝不得受封이라
若一切封王하여 多給力役이면 乃至勞苦萬姓하여 以養己之親屬이라하고
於是 宗室 先封郡王하고 其間無功者 皆降爲縣公注+ 貞觀元年……皆降爲縣公:按本紀, 降封事係武德九年十一月. 又按膠東郡王道彦傳云 “唐興務廣藩鎭, 故從昆弟子, 自勝衣已上, 皆爵郡王. 太宗卽位, 擧屬籍問大臣曰 ‘盡王宗子於天下, 可乎.’ 封德彛曰 ‘漢所封惟帝子若親昆弟, 其屬遠, 非大功不王, , 所以別親疏也. 先朝一切封之, 爵命崇而力役多, 以天下爲私奉, 非所以示至公.’ 帝曰 ‘朕君天下以安百姓, 不容勞百姓以養己之親.’ 於是疏屬王者, 皆降爲公, 惟有功者不降. 故道彦等竝降封公.” 由是言之, 其初所封郡王者, 後所降皆郡公也. 縣字疑衍.하다
【集論】愚按 三代有國 大封同姓異姓하여 親親賢賢하고
褒表功德하여 示天下以至公也하니 豈爲一家之私哉리오
周公 至親이요 太公 異姓이로되 皆胙大國 以功德也 豈避至親之嫌哉리오
唐封功臣 雖非胙土 而爵號食邑 禮典隆重하여 雖以皇從父之言이라도 而亦示以賞不可私之說하니
猶有褒表功德之遺意
至如降封宗族弟姪하여 以明有功하여는 尤足以見至公也


정관貞觀 원년(627)에 중서령中書令 방현령房玄齡형국공邢國公으로 봉하고 병부상서 두여회杜如晦채국공蔡國公으로 봉하고, 이부상서 장손무기長孫無忌제국공齊國公으로 봉하여 모두 제일등으로 삼으니, 식읍의 실제 봉호封戶가 1,300가구였다.
그러자 황제의 종부從父회안왕淮安王 이신통李神通注+(수행원)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신통神通고조高祖와 종형제로, 고조를 수행하여 경사京師를 평정하고서 병사를 거느리고 숙위宿衛하여 회안왕淮安王에 봉해졌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병이 처음 일어났을 때 신이 병사를 이끌고 먼저 도착하였는데注+나라 대업大業 13년(617) 5월에 고조高祖태원太原에서 병사를 일으켜 6월에 격문을 전하여 의사義師라 칭하였기 때문에 의기義旗라고 한 것이다. 신통神通장안長安에서 호남산鄠南山으로 들어가 병력을 이끌고 태원太原에서 부응해서 경사京師를 평정하는 데 수행한 공이 있었다., 방현령 등이 도필리刀筆吏로 일등 공신이 되었으니, 신은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국가의 대사는 오직 상과 벌에 달려 있으므로 공로에 걸맞는 상을 주면注+(합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공 없는 자가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죄에 합당한 벌을 주면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모두 두려워하는 법이니,
상벌을 가볍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소.
지금 공훈을 따져 상을 주는데 방현령 등이 군막 안에서 계책을 내어 도모하여 사직社稷을 세운 공로가 있으니,
이는 나라의 소하蕭何가 비록 말을 타고 나가 땀 흘려 전투하지 않았으나, 배후에서 지휘하고 인재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일등 공신이 된 까닭이오.注+(바퀴를 밀다)는 의 반절이다. 한 고조漢 高祖가 공을 논하여 봉작封爵할 때에 여러 신하들이 공을 다투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고조가 소하蕭何의 공이 크다고 여겨 먼저 찬후酇侯에 봉하자 공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소하는 말을 타고 나가 땀을 흘리며 전투를 한 공로는 없고 다만 글재주를 가지고 의론만 하였는데, 도리어 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고조가 말하기를 “사냥을 할 때에 짐승을 쫓아서 죽이는 것은 개이지만, 사냥개를 풀어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잡게 하는 것은 사람이오. 그대들은 다만 짐승만 잡았을 뿐이니 그 공이 개에 해당하고, 소하의 공은 사람에 해당하오.”라고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숙부는 나라에 있어 가까운 친척이니, 진실로 상을 아까워할 것이 없지만 사사로운 인연 때문에 함부로 공신과 동일한 상을 줄 수는 없소.”
이로 인해 모든 공신들이 서로 말하였다. “폐하께서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포상하여 친척을 편애하지 않으시거늘 우리들이 어찌 함부로 호소하겠는가.”
과거에 고조高祖(이연李淵)가 종정宗正의 명부를 살펴서 아우‧조카‧재종再從삼종三從의 어린 아이까지 왕으로 봉한 자들이 수십 명이었는데,
이에 이르러 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양한兩漢 이후로는 아들과 형제만 봉하였으니, 소원한 자들의 경우 유가劉賈유택劉澤처럼注+한 고조漢 高祖종형제從兄弟유가劉賈형왕荊王에 봉하고, 종조곤제從祖昆弟(증조부가 같은 6촌 형제)인 유택劉澤연왕燕王에 봉하였는데, 모두 장군으로 공을 세웠다. 큰 공을 세우지 못하면 모두 책봉을 받을 수 없었소.
만일 모두 왕으로 봉하여 많은 하인들을 주게 되면 만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자기의 친족들을 봉양하게 하는 것이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종실을 먼저 군왕郡王에 봉하고 그중에 공이 없는 자들은 모두 현공縣公으로 강등시켰다.注+신당서新唐書》 〈고조본기高祖本紀〉를 살펴보면 봉작封爵을 내린 일은 무덕武德 9년(626) 11월로 되어 있다. 또 《신당서新唐書》 〈교동군왕도언전膠東郡王道彦傳〉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라가 일어났을 때는 번진藩鎭을 넓히는 데 힘썼다. 그래서 종형제의 아들 중에 옷을 입을 만한 어린아이 이상은 모두 군왕 작위를 주었다.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종친의 명부를 들어 대신에게 묻기를, ‘종실의 자제를 천하에 모두 왕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자 봉덕이封德彝가 말하기를, ‘나라 때는 황제의 아들과 가까운 형제만 봉해주었으며, 먼 친척의 경우 큰 공을 세우지 않으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순후郇侯등후滕侯, 한나라의 유가劉賈유택劉澤과 같은 이들도 오히려 봉토封土를 받지 못했으니, 친소를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제先帝(고조高祖)의 조정에서는 모두 봉해주어 작명爵命이 높으면 노역을 많이 일으키고 천하의 재물을 가지고 사사로이 봉양하니, 지극한 공정함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짐이 천하의 군주가 되어 백성을 편안히 하면서 만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짐의 친족을 봉양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소.’라고 하였다. 이에 먼 친척으로 왕이 된 자는 모두 으로 강등하고 오직 공이 있는 자만 강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도언李道彦 등은 모두 으로 강봉降封되었다.” 이를 통해 말하자면 처음에 군왕郡王으로 봉해진 자들은 뒤에 모두 군공郡公으로 강등되었다. 현자縣字연문衍文인 듯하다.
내가 살펴보건대, 삼대시대三代時代에 나라를 둘 적에 크게 동성同姓이성異姓을 봉하여 친척을 친애하고 현인을 예우하였으며,
공덕이 있는 자를 포상하고 드러내어 천하에 지극한 공정을 보였으니, 어찌 한 집안의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라 하겠는가.
주공周公은 가까운 친속이고, 태공太公이성異姓이었으나 모두 대국大國을 봉해준 것은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니, 어찌 가까운 친속에 대한 혐의를 피하려고 한 것이겠는가.
나라 때 공신을 봉한 것이 비록 봉지封地는 아니었으나 작호爵號식읍食邑을 예법에 따라 융숭하게 하여 비록 황제 종부從父의 말이라 하더라도 편애하여 포상할 수 없다는 설을 보였으니,
오히려 공덕이 있는 자를 포상하고 드러내는 데 남긴 뜻이 있다.
종친의 아우‧조카를 강등하여 봉하여 공이 있는 자들을 드러낸 경우에서 더욱 지극한 공정을 볼 수 있다.


역주
역주1 : 저본에는 ‘邗’으로 되어 있으나, 《舊唐書》에 의거하여 ‘邢’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指蹤推轂 : 指蹤은 사냥할 때 짐승의 자취를 가리키는 일이고, 推轂은 수레바퀴를 밀어 나아가게 한다는 뜻으로 人才를 추천함을 비유한다.
역주3 宗正 : 관직 이름으로, 宗室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주4 如周郇滕漢賈澤 尙不得茅土 : 郇侯는 周나라의 侯爵으로, 姬姓이고, 文王의 아들인데, 封地는 山西省 猗氏縣 서북에 있었다. 滕侯는 周나라의 侯爵으로, 姬姓이고, 封地는 山東省 滕縣 서남에 있었다. 劉賈는 漢 高祖의 從父兄弟로 荊王에 봉해져 淮東 52城을 다스렸고, 劉澤은 漢 高祖의 從祖兄弟로 琅邪王‧燕王에 봉해져 봉지를 다스렸다.(《史記 荊燕世家》) 劉賈‧劉澤이 封土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봉덕이의 착오로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