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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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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正色曰
聞竭澤取魚 非不得魚 明年無魚 焚林而畋이면 非不獲獸 明年無獸라하니
若次男已上 盡點入軍하면 租賦雜徭 將何取給이리잇가
且比年注+比, 音鼻.國家衛士 不堪攻戰 豈爲其少리잇가
但爲禮遇失所하여 遂使注+如字, 後同.人無鬪心이니이다
若多點取人하여 還充雜使하면 其數雖衆이나 終是無用이어니와 若精簡壯健하여 遇之以禮하면 人百其勇注+謂一人可當百夫也.하리니 何必在多리잇가
陛下每云 我之爲君 以誠信待物하여 欲使官人百姓으로 竝無矯僞之心이라커시늘
自登極已來 大事三數件 皆是不信이니 復何以取信於人이리잇가
太宗愕然曰
所云不信 是何等也
徵曰
陛下初即位 詔書曰 逋宿債 欠負官物 竝悉原免하라하고 即令注+平聲.所司 列爲事條한대 秦府 國司로되 亦非官物이니이다
陛下自秦王爲天子하시니 國司不爲官物이면 其餘物 復何所有잇가
又關中 免二年租調注+去聲.하고 關外 給復一年하니 百姓蒙恩하여 無不歡悅이라가
更有勅旨하되 今年白丁多已役訖이어늘 若從此放免하면 竝是虛荷國恩注+荷, 去聲.이니
若已折已輸어든 令總納取了하고 所免者 皆以來年爲始라하시니
散還之後 方更徵收注+徵, 平聲, 後同.하면 百姓之心 不能無怪니이다
已徵得物하고 便點入軍이로되 來年爲始하시니 何以取信이리잇가
又共理所寄 在於刺史注+唐制, 武德初, 罷郡爲州, 改太守曰刺史, 掌宣德化‧歲巡屬縣‧觀風俗‧錄囚‧恤鰥寡.縣令注+唐制, 縣置令, 掌導揚風化‧撫字黎氓‧敦民業‧崇地利‧養鰥寡‧恤孤貧‧審寃屈‧親獄訟.이라하여 常年 竝悉委之러시니 至於簡點하얀 即疑其詐僞하시니 望下誠信 不亦難乎잇가


위징魏徵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신이 들으니, 연못의 물을 다 퍼내고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 없지만 이듬해에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고, 숲을 불살라 사냥을 하면 짐승을 잡지 못할 것이 없지만 이듬해에 짐승이 없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차남次男 이상을 모두 선발하여 입대시키면 조세와 기타 잡역들을 장차 어디에서 공급받겠습니까.
또 근래注+(근래)는 음이 이다. 국가의 병사들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그 숫자가 적어서이겠습니까.
단지 제대로 예우禮遇하지 않아 注+使(하여금)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뒤에도 같다.그들에게 전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이 선발하여 여러 가지 잡역에 충당한다면 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별 쓸모가 없게 될 것이지만, 만약 건장한 자들을 정밀하게 선발해서 그들을 예우한다면 저마다 백배의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니注+한 사람이 백 명을 감당할 만하다는 말이다., 어찌 반드시 많은 수가 필요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금 노릇을 할 때엔 성실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관리와 백성들에게 모두 가식과 허위의 마음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는데,
등극한 이후로 행하신 두세 가지의 큰일들이 모두 신의를 보이지 못하셨으니, 다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신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태종太宗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신의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오?”
위징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처음 즉위하실 때 내린 조서詔書에 ‘포탈한 조세와 묵은 빚과 납부하지 못한 관청의 물품을 모두 면제토록 하라.’ 하고, 바로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담당자에게 이들 물품을 조목별로 나열하라고 하셨는데, 진왕부秦王府는 국가 관서인데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관청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진왕秦王에서 시작하여 천자天子가 되셨는데 국가 관서의 물건이 관청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물건은 다시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관중關中은 2년의 조세를 면제하고注+調(구실)는〉 거성去聲이다.관외關外는 1년의 부역을 면제하도록 하자,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어 모두들 기뻐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린 칙서에서 ‘올해 임시로 징집한 장정들은 대부분 이미 부역을 마쳤는데, 만일 지금 시점에서 부역을 면제하면 이는 국가의 은혜를 헛되이 입은 셈이 될 것이다注+(입다)는 거성去聲이다..
만일 이미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게 했으면 모두 완납도록 하고, 면제받는 것은 모두 내년을 기점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돌려주고 나서 다시 거두어들인다면注+(거두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백성들의 마음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징수하여 재물을 얻으셨고 선발된 자는 바로 입대하였는데 내년을 기점으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시니 어떻게 신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함께 다스리는 것이 자사刺史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무덕武德(618~626) 초기에 을 없애 로 만들고 태수太守를 고쳐 자사刺史라 하고, 정책의 선포, 해마다 소속 순시巡視, 풍속 관찰, 죄수의 관리, 과부와 홀아비 등 곤궁한 자를 돌보는 일을 관장하였다.현령縣令注+나라 제도에 의하면 을 두어, 풍속의 선도와 선양, 서민의 애호, 백성들의 생업 확대, 땅의 이익 중시, 홀아비와 과부 부양, 고아와 빈민자 돌봄, 억울한 사건의 심사, 옥송獄訟을 직접 처리하는 일들을 관장하였다.에게 달려 있다 하여 매년 일상적인 점검을 모두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군사들을 간택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그들이 속이는가 의심하시니, 이와 같이 하고서 아랫사람들에게 진실과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역주
역주1 (私)[租] : 저본에는 ‘私’로 되어 있으나, 《魏鄭公諫錄》 巻1 〈諫簡點中男入軍〉에 의거하여 ‘租’로 바로잡았다.
역주2 (貌稅)[檢閱] : 저본에는 ‘貌稅’로 되어 있으나, 《魏鄭公諫錄》 권1 〈諫簡點中男入軍〉에 의거하여 ‘檢閱’로 바로잡았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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