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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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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詔曰 氏族之美 實繁於冠冕이요 婚姻之道 莫先於仁義어늘
自有魏失御하고 齊氏云亡으로 市朝旣遷하고 風俗陵替하여 燕趙古姓 多失衣冠之緒하고 齊韓舊族 或乖禮義之風하여 名不著於州閭하고 身未免於貧賤이라
自號高門之冑 不敦匹嫡之儀하고 唯在於竊貲하고 必歸於富室하여
乃有新官之輩 豐財之家 慕其祖宗하고 競結婚姻하여 多納貨賄 有如販鬻이라
或自貶家門하여 受辱於姻婭하고 或矜其舊望하여 行無禮於舅姑 積習成俗하여 迄今未已하고 旣紊人倫하여 實虧名敎
朕夙夜兢惕하여 憂勤政道하여 往代蠧害 咸已懲革이나 唯此弊風 未能盡變하니 自今已後 明加告示하여 使識嫁娶之序하여 務合禮典하여 稱朕意焉注+⑪ 稱朕意焉:稱, 去聲. 按通鑑, 凡二百九十三姓千六百五十一家.하라
【集論】唐氏仲友曰 古者 重氏姓이라 故有之別하여爲之禮하여 하니 史氏掌之 豈容少有混淆리오
自秦罷侯封으로之禮廢하고 自魏有中原으로 而華夷之姓雜然無辨이라 唐承南北之弊어든 氏族之書 安得不作이리오
又出英斷하여 以定高下 하고 하고 하여 使太宗之美意 不得一傳하니 可勝歎哉
林氏之奇曰 善惡貴賤之在天下 猶白黑之不相掩하여 初不可以一時之私見而決之也
한대 止曰 羲皇至于西漢 凡善惡之目 別爲九等而錙銖之라하여 遂使後世之議 紛然而起하니 此無他
善惡之在天下 自有公論이요 而非一時私見所得而決之故也일새라
太宗之論 可謂一當世之失하여 以合夫天下之公論矣 然猶以一時品秩之高下 而爲後世門戶之貴賤이니 則太宗所見 猶未免於徇流俗之情也 孰若付之公論하여 使貴者自貴하고 賤者自賤乎
愚按 人之賢否不同하고 善惡萬狀하여 初不可以家世而求之也 以堯舜爲父로대 而有朱均하고 以瞽鯀爲父로대 而有舜禹
伊尹 自耕稼而佐成湯하고 傅說 自版築而相武丁하고 太公 自漁釣而爲周太師하니 此豈以家世而求之邪리오
況自魏有中原으로 華夷之姓 雜然無辨하되 하고 하고 하고 하니 書史失傳하고 譜牒無據
至若唐之崔盧李鄭 矜其門地하여 販鬻婚姻하여 無所不至어늘 太宗 深疾斯弊하여 思欲革而正之 是矣 然猶以一時品級之高下 而爲後世門戶之貴賤 則滋惑也
姑以當時言之컨대 當時名臣 無過房杜로되 厥後하고 하니 將以其父祖之賢德而取之乎 抑以其子孫之叛逆而黜之乎
然此猶在易世之後也
로되 而身爲叛逆하고 이로되 而心極奸邪하니 又將何以處之乎
어늘 奈何欲定以一時之私見哉리오 宜其紛紛하여 而卒無補於事也


다시 조칙을 내렸다. “씨족氏族의 아름다움은 실로 관직을 갖는 데에서 번창하고 혼인婚姻의 도리는 인의仁義보다 앞선 것이 없는데,
북위北魏가 통제를 잃고 북제北齊가 망하고 나서부터 시장의 거리와 관청이 변하고 풍습이 쇠퇴해서 지역과 지역의 옛 명문 성씨들이 대부분 관직을 잃었고, 지역과 지역의 옛 명문 종족이 예의禮義의 기풍에 어긋나서 명성이 고을에 나타나지 않고 신분이 빈천貧賤을 면하지 못했소.
스스로는 지체 높은 집안의 후손이라 하지만 혼례의 예의를 돈독히 하지 못하고, 문명問名의 절차는 다만 재물을 절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혼인을 맺는 일은 반드시 돈 있는 집안에 귀의하려 들고 있소.
그리하여 새로 관직에 임명된 이들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그들의 조상을 흠모하고 앞 다투어 혼인婚姻을 맺으려 하여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듯이 많은 재물을 들여보내고 있소.
때로는 스스로 가문을 폄하시켜 인척姻戚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명망을 과시하며 시부모에게 무례를 행하고 있소. 이것이 오래되어 풍습이 되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이미 인간의 윤리를 문란하게 하여 실로 명교名敎를 무너뜨리고 있소.
짐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정사를 열심히 하여 지난 시대의 폐해를 모두 징계하고 개혁했으나 오직 이 폐습만을 아직 다 바꾸지 못했소. 지금 이후로 명백히 고시告示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집보내고 장가들 때의 질서를 알게 해서, 예법禮法에 부합되도록 힘쓰게 해서 짐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시오.”注+(걸맞다, 알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12년 조에, 293개의 성씨와 1,651개의 가문으로 되어 있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옛날엔 씨성氏姓을 중시했으므로 동성同姓, 이성異姓, 서성庶姓의 구별을 둔 뒤 천읍天揖, 시읍時揖, 토읍土揖으로 예절을 삼아 계세繫世(세계世系보첩譜牒)를 정하고 을 구분했다. 이러한 일들은 사관이 관장하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혼란과 뒤섞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라가 제후諸侯의 책봉을 폐지하면서 를 명하여 을 달리하는 가 폐지되었고, 북위北魏중원中原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중화中華제이諸夷의 성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라가 남북조南北朝의 폐해를 계승했는데 씨족氏族과 관련된 책을 어찌 정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또 영단英斷을 내려 그 등급의 높낮이를 확정했는데, 불행하게도 허경종許敬宗이의부李義府염후艷后(무측천武則天)와 손을 잡고 문건을 불태운 뒤 스스로 훈격勳格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또 납폐納幣가 한도를 벗어나고 금혼禁婚이 폐해를 만들기까지 해서, 태종의 훌륭한 뜻이 하나도 전해지지 못하게 했으니,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임지기林之奇가 말하였다. “천하의 선악善惡, 귀천貴賤은 마치 백색과 흑색이 서로 뒤섞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애초에 한순간의 사적 견해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맹견班孟堅이 〈고금인물표古今人物表〉를 지었는데, ‘복희伏羲 때부터 서한西漢까지 선악의 조목을 9등급으로 나누되 한 치, 한 푼까지 정확히 계산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후세에 분분한 논란이 일게 만들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천하의 선악에 대한 평가는 저절로 공론이 형성되는 것이지 한순간의 사적 견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종太宗의 의논은 당시의 오류를 귀일시켜서 천하의 공론에 부합했다 할 만하다. 하지만 한 시대의 품계의 고하로 후세 가문의 귀천의 기준을 삼았으니, 태종의 견해는 여전히 세속의 을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공론에 부쳐 귀한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하고 천한 사람은 저절로 천하게 하는 것만 같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사람은 현부賢否가 각기 다르고 선악이 각양각색이어서 애초에 집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임금과 임금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같은 아들이 있고, 고수瞽叟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임금과 임금 같은 아들이 있었다.
이윤伊尹은 농부 출신으로 성탕成湯을 도왔고, 부열傅說(부열)은 성벽을 쌓던 사람으로 무정武丁을 도왔으며, 태공太公은 낚시질하던 사람으로 나라의 태사太師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가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더구나 북위北魏중원中原을 차지하면서부터 중화中華제이諸夷이 뒤섞인 채 구분할 수 없었는데, 혁련赫連하후夏后에게 시조始祖를 의탁하고, 탁발拓跋헌원軒轅에게 뿌리를 대고, 이씨李氏현원玄元을 시조로 삼고, 곽숭도郭崇韜분양汾陽조종祖宗으로 인식하였으니, 이는 전적典籍의 내용이 잘못 전해지고 보첩譜牒에 근거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라의 정씨鄭氏가 가문을 내세워 혼인을 사고파는데 있어, 하지 못하는 짓이 없자, 태종太宗이 이런 병폐를 매우 질시하여, 개혁해서 바로잡으려 생각한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시대의 품계의 고하로 후세 가문의 귀천의 근거를 삼으려 한 것은 의혹을 자아내는 것이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가지고 논해보면, 당시의 명신 가운데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보다 앞선 이가 없는데 그 뒤 방유애房遺愛고양공주高陽公主와 비행을 일삼고, 두하杜荷이승건李承乾과 반역을 일으켰으니,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훌륭한 덕망만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손의 반역을 들어 내쳐야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세대가 바뀌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예컨대 후군집侯君集능연도凌烟圖에 들었지만 직접 반역에 참여하였고, 허경종許敬宗등영登瀛의 선발에 들었지만 마음은 대단히 사악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물이 똑같지 않음은 사물의 실정인데 어찌하여 한 순간의 사적인 견해로 결정하려 하는가. 의견만 분분할 뿐 끝내 일에 보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역주
역주1 問名 : 혼례의 여섯 가지 의식(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 가운데 하나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절차이다.
역주2 結褵 : 結縭라고도 한다. 딸을 시집보낼 때 의식의 하나이다. 딸이 시집으로 떠나갈 때 어머니가 차는 수건을 매어주며 시집에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집안일을 잘 돌보라고 타이른다.
역주3 同姓異姓庶姓 : 同姓은 宗親, 異姓은 姻親, 庶姓은 일반 백성을 말한다. 《詩經》 〈小雅 伐木〉의 孔穎達의 疏에 “禮에는 同姓, 異姓, 庶姓이 있다. 同姓은 王의 同宗이니 아버지의 宗族이고, 異姓은 王舅의 親屬이고, 庶姓은 왕과 친속 관계가 없는 자이다.[禮有同姓異姓庶姓 同姓 王之同宗 是父之黨也 異姓 王舅之親 庶姓 與王無親者]”라 했다.
역주4 天揖 : 왕이 同姓의 제후를 향해 행하던 예로, 손을 밀어 조금 들어 올리는 것이다.
역주5 時揖 : 왕이 異姓의 제후를 향해 행하던 예로, 평평하게 하여 손을 밀어 올리는 것이다.
역주6 土揖 : 왕이 庶姓의 제후를 향해 행하던 예로, 손을 밀어 조금 아래로 내리는 것이다.
역주7 奠繫世 辨昭穆 : 《周禮》 〈春官 小史〉에 “국가의 기록을 관장하여, 繫世를 정하고 昭穆을 구분한다.[掌邦國之志 奠繫世 辨昭穆]”라고 하였다.
역주8 命氏別族 : 命氏는 賜姓으로 국가에서 姓을 하사하는 것이다. 別族은 본래의 姓에서 새로운 씨족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다. 춘추시대에 晉나라 대부 智宣子가 瑤를 후계로 세우려 하자 智果가, 요를 후계로 세운다면 智氏 종족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선자가 요를 후계로 삼자 지과가 지씨에서 떨어져 나와 輔氏로 바꾸었다. 그 후 지씨는 소멸하고 보씨만 남게 되었다. 《國語 晉語 9》
역주9 不幸遭許李挾艷后 : 長孫無忌에게 죄를 범한 李義府에게 壁州司馬로 좌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문건이 門下省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의부는 唐 高宗이 武昭儀(武則天)를 황후로 옹립하려는 뜻을 미리 알아채고 王德儉을 대신해 야근에 나서서 기회를 틈타 王皇后를 폐출하고 무소의를 옹립해야 한다는 表文을 올렸다. 이를 크게 반긴 고종이 결국 이의부를 석방시켰다. 그 뒤 許敬宗 등과 함께 무소의를 옹호하여 무소의가 권좌에 오르는데 적극 가담했다. 《新唐書 李義府傳》
역주10 以焚信書 至見自爲勳格 : 信書는 信史와 같은 말로, 황제의 언행을 적은 문서나 조정에서 제정한 공식문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唐 太宗이 제정한 《氏族志》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 태종이 高士廉 등에게 명하여 사대부가의 문벌에 등급을 정한 《씨족지》를 짓게 했는데, 高宗 시대에 이의부가 자신의 가문이 이 책에 들지 않은 것을 수치로 여겨, 上奏를 통해 책의 내용을 새로 수정하여 “현 조정에서 5품의 관직에 있는 자는 모두 士流로 승격한다.[皇朝得五品官者 皆升士流]”라는 조약이 들어간 《姓氏錄》을 만들었다. 전통의 사대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만든 ‘勳格’이라 비하했다. 이의부는 뒤에 上奏하여 《氏族志》를 아예 불태워 없애게 하였다. 《舊唐書 高儉傳‧許敬宗李義府傳》
역주11 而又納幣踰制 禁昏成弊 : 納幣는 혼례 의식 가운데 하나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唐 高宗이 내린 조칙에 의하면, 3品 이상의 관원은 納幣 때 300필을, 3품과 5품은 200필을, 6품과 7품은 100필 이상을 넘지 않게 했다. 李義府가 魏‧晉 이래의 명문가와 혼인을 맺으려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上奏를 통해 그들이 현 귀족들과 혼인 맺는 일을 금지시키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더욱 높아져 암암리에 그들과 혼인을 맺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세상에 폐해를 낳았다. 《舊唐書 高儉傳》, 《新唐書 李義府傳》
역주12 班孟堅 : 後漢의 班固를 가리킨다. 孟堅은 반고의 字이다. 《漢書》를 저술했다.
역주13 作古今人物表 : 〈古今人物表〉는 班固가 지은 《漢書》 속에 있는 10表 중의 하나이다. 原題는 〈古今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赫連托始於夏后 : 晉나라 시대에 흉노족인 赫連勃勃이 統萬을 점령하여 夏라고 국호를 세운 일을 말한다.
역주15 拓跋推本於軒轅 : 선비족인 拓跋珪가 北魏를 세우고 道武帝가 된 일을 말한다.
역주16 李氏以玄元爲祖 : 唐나라가 개국할 때 같은 李氏인 老子를 시조로 받든 일을 말한다. 唐 高宗이 乾封 원년(666)에 노자를 ‘太上玄元皇帝’라고 追號했다.
역주17 崇韜認汾陽爲宗 : 五代 때 後唐의 재상 郭崇鞱에게 豆盧革 등이 郭子儀의 후손이라고 추켜세웠는데, 이를 사실로 여긴 곽숭도가 蜀을 정벌할 때 곽자의의 묘에서 통곡을 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고사를 가리킨다. 汾陽은 唐나라의 名將으로 汾陽郡王에 봉해진 곽자의를 가리킨다.
역주18 遺愛與公主爲非 : 房玄齡의 둘째 아들 房遺愛가 唐 太宗의 딸 高陽公主와 함께 高宗을 폐위시키고 荊王 李元景을 옹립하기 위해 벌인 모반 사건을 가리킨다. 《新唐書 諸帝公主列傳》, 《資治通鑒 권199 唐 高宗 永徽 4년》
역주19 杜荷與承乾造逆 : 貞觀 17년(643)에 杜荷가 李元昌, 趙節, 李安儼 등과 함께 태자인 李承乾에게 모반을 건의한 일을 말한다.
역주20 侯君集 : 唐나라의 名將으로 豳州 三水(지금의 陝西 旬邑土橋鎭 侯家村) 사람이다. 凌煙閣 24功臣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관직이 兵部尙書에 이르렀고 陳國公에 봉해졌으나, 張亮, 太子 李承乾 등과 함께 모반을 일으켜 처형당했다.
역주21 凌烟之圖 : 唐 太宗이 貞觀 17년(643)에 凌煙閣에 걸어놓은 24명의 功臣 초상화를 가리킨다.
역주22 許敬宗 : 字는 延族이고 杭州 新城 사람이다. 唐나라 則天武后 때에 문신으로 명성을 떨쳤고, 太宗이 駐蹕山에서 高句麗를 대파할 때 지은 詔書가 유명하다. 《舊唐書 許敬宗列傳》
역주23 登瀛之選 : 唐 太宗이 帝位에 오르기 전 天策上將軍일 때 文學館을 짓고 房玄齡, 杜如晦를 비롯한 18學士를 불러들인 뒤 극진히 대접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瀛洲에 올랐다.[登瀛洲]’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영주는 바다 속에 있는 三神山의 하나이다.
역주24 夫物之不齊 物之情也 : 《孟子》 〈滕文公 上〉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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