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詔曰 氏族之美는 實繁於冠冕이요 婚姻之道는 莫先於仁義어늘
自有魏失御하고 齊氏云亡으로 市朝旣遷하고 風俗陵替하여 燕趙古姓이 多失衣冠之緒하고 齊韓舊族이 或乖禮義之風하여 名不著於州閭하고 身未免於貧賤이라
自號高門之冑
나 不敦匹嫡之儀
하고 唯在於竊貲
하고 必歸於富室
하여
乃有新官之輩와 豐財之家가 慕其祖宗하고 競結婚姻하여 多納貨賄가 有如販鬻이라
或自貶家門하여 受辱於姻婭하고 或矜其舊望하여 行無禮於舅姑라 積習成俗하여 迄今未已하고 旣紊人倫하여 實虧名敎라
朕夙夜兢惕
하여 憂勤政道
하여 往代蠧害
를 咸已懲革
이나 唯此弊風
을 未能盡變
하니 自今已後
로 明加告示
하여 使識嫁娶之序
하여 務合禮典
하여 稱朕意焉
注+⑪ 稱朕意焉:稱, 去聲. 按通鑑, 凡二百九十三姓千六百五十一家.하라
注
【集論】唐氏仲友曰 古者
에 重氏姓
이라 故有
之別
하여 以
爲之禮
하여 하니 史氏掌之
에 豈容少有混淆
리오
自秦罷侯封
으로 而
之禮廢
하고 自魏有中原
으로 而華夷之姓雜然無辨
이라 唐承南北之弊
어든 氏族之書
를 安得不作
이리오
又出英斷
하여 以定高下
나 하고 하고 하여 使太宗之美意
로 不得一傳
하니 可勝歎哉
아
注
林氏之奇曰 善惡貴賤之在天下는 猶白黑之不相掩하여 初不可以一時之私見而決之也라
이 한대 止曰 羲皇至于西漢
히 凡善惡之目
을 別爲九等而錙銖之
라하여 遂使後世之議
로 紛然而起
하니 此無他
라
善惡之在天下는 自有公論이요 而非一時私見所得而決之故也일새라
太宗之論은 可謂一當世之失하여 以合夫天下之公論矣라 然猶以一時品秩之高下로 而爲後世門戶之貴賤이니 則太宗所見은 猶未免於徇流俗之情也라 孰若付之公論하여 使貴者自貴하고 賤者自賤乎아
注
愚按 人之賢否不同하고 善惡萬狀하여 初不可以家世而求之也니 以堯舜爲父로대 而有朱均하고 以瞽鯀爲父로대 而有舜禹라
伊尹은 自耕稼而佐成湯하고 傅說은 自版築而相武丁하고 太公은 自漁釣而爲周太師하니 此豈以家世而求之邪리오
況自魏有中原
으로 華夷之姓
이 雜然無辨
하되 하고 하고 하고 하니 書史失傳
하고 譜牒無據
라
至若唐之崔盧李鄭이 矜其門地하여 販鬻婚姻하여 無所不至어늘 太宗이 深疾斯弊하여 思欲革而正之는 是矣라 然猶以一時品級之高下로 而爲後世門戶之貴賤은 則滋惑也라
姑以當時言之
컨대 當時名臣
은 無過房杜
로되 厥後
하고 하니 將以其父祖之賢德而取之乎
아 抑以其子孫之叛逆而黜之乎
아
若
이 與
로되 而身爲叛逆
하고 이 與
이로되 而心極奸邪
하니 又將何以處之乎
아
어늘 奈何欲定以一時之私見哉
리오 宜其紛紛
하여 而卒無補於事也
라
다시 조칙을 내렸다. “씨족氏族의 아름다움은 실로 관직을 갖는 데에서 번창하고 혼인婚姻의 도리는 인의仁義보다 앞선 것이 없는데,
북위北魏가 통제를 잃고 북제北齊가 망하고 나서부터 시장의 거리와 관청이 변하고 풍습이 쇠퇴해서 연燕 지역과 조趙 지역의 옛 명문 성씨들이 대부분 관직을 잃었고, 제齊 지역과 한韓 지역의 옛 명문 종족이 예의禮義의 기풍에 어긋나서 명성이 고을에 나타나지 않고 신분이 빈천貧賤을 면하지 못했소.
스스로는 지체 높은 집안의 후손이라 하지만 혼례의 예의를 돈독히 하지 못하고, 문명問名의 절차는 다만 재물을 절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혼인을 맺는 일은 반드시 돈 있는 집안에 귀의하려 들고 있소.
그리하여 새로 관직에 임명된 이들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그들의 조상을 흠모하고 앞 다투어 혼인婚姻을 맺으려 하여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듯이 많은 재물을 들여보내고 있소.
때로는 스스로 가문을 폄하시켜 인척姻戚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명망을 과시하며 시부모에게 무례를 행하고 있소. 이것이 오래되어 풍습이 되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이미 인간의 윤리를 문란하게 하여 실로 명교名敎를 무너뜨리고 있소.
짐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정사를 열심히 하여 지난 시대의 폐해를 모두 징계하고 개혁했으나 오직 이 폐습만을 아직 다 바꾸지 못했소. 지금 이후로 명백히
고시告示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집보내고 장가들 때의 질서를 알게 해서,
예법禮法에 부합되도록 힘쓰게 해서 짐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시오.”
注+칭稱(걸맞다, 알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 정관貞觀 12년 조에, 293개의 성씨와 1,651개의 가문으로 되어 있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옛날엔 씨성氏姓을 중시했으므로 동성同姓, 이성異姓, 서성庶姓의 구별을 둔 뒤 천읍天揖, 시읍時揖, 토읍土揖으로 예절을 삼아 계세繫世(세계世系의 보첩譜牒)를 정하고 소昭와 목穆을 구분했다. 이러한 일들은 사관이 관장하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혼란과 뒤섞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진秦나라가 제후諸侯의 책봉을 폐지하면서 씨氏를 명하여 족族을 달리하는 예禮가 폐지되었고, 북위北魏가 중원中原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중화中華와 제이諸夷의 성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당唐나라가 남북조南北朝의 폐해를 계승했는데 씨족氏族과 관련된 책을 어찌 정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또 영단英斷을 내려 그 등급의 높낮이를 확정했는데, 불행하게도 허경종許敬宗‧이의부李義府가 염후艷后(무측천武則天)와 손을 잡고 문건을 불태운 뒤 스스로 훈격勳格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또 납폐納幣가 한도를 벗어나고 금혼禁婚이 폐해를 만들기까지 해서, 태종의 훌륭한 뜻이 하나도 전해지지 못하게 했으니,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注
임지기林之奇가 말하였다. “천하의 선악善惡, 귀천貴賤은 마치 백색과 흑색이 서로 뒤섞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애초에 한순간의 사적 견해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맹견班孟堅이 〈고금인물표古今人物表〉를 지었는데, ‘복희伏羲 때부터 서한西漢까지 선악의 조목을 9등급으로 나누되 한 치, 한 푼까지 정확히 계산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후세에 분분한 논란이 일게 만들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
천하의 선악에 대한 평가는 저절로 공론이 형성되는 것이지 한순간의 사적 견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태종太宗의 의논은 당시의 오류를 귀일시켜서 천하의 공론에 부합했다 할 만하다. 하지만 한 시대의 품계의 고하로 후세 가문의 귀천의 기준을 삼았으니, 태종의 견해는 여전히 세속의 정情을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공론에 부쳐 귀한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하고 천한 사람은 저절로 천하게 하는 것만 같겠는가.”
注
내가 살펴보건대, 사람은 현부賢否가 각기 다르고 선악이 각양각색이어서 애초에 집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주朱와 균均 같은 아들이 있고, 고수瞽叟와 곤鯀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순舜임금과 우禹임금 같은 아들이 있었다.
이윤伊尹은 농부 출신으로 성탕成湯을 도왔고, 부열傅說(부열)은 성벽을 쌓던 사람으로 무정武丁을 도왔으며, 태공太公은 낚시질하던 사람으로 주周나라의 태사太師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가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더구나 북위北魏가 중원中原을 차지하면서부터 중화中華와 제이諸夷의 성姓이 뒤섞인 채 구분할 수 없었는데, 혁련赫連이 하후夏后에게 시조始祖를 의탁하고, 탁발拓跋이 헌원軒轅에게 뿌리를 대고, 이씨李氏가 현원玄元을 시조로 삼고, 곽숭도郭崇韜가 분양汾陽을 조종祖宗으로 인식하였으니, 이는 전적典籍의 내용이 잘못 전해지고 보첩譜牒에 근거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唐나라의 최崔‧노盧‧이李‧정씨鄭氏가 가문을 내세워 혼인을 사고파는데 있어, 하지 못하는 짓이 없자, 태종太宗이 이런 병폐를 매우 질시하여, 개혁해서 바로잡으려 생각한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시대의 품계의 고하로 후세 가문의 귀천의 근거를 삼으려 한 것은 의혹을 자아내는 것이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가지고 논해보면, 당시의 명신 가운데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보다 앞선 이가 없는데 그 뒤 방유애房遺愛가 고양공주高陽公主와 비행을 일삼고, 두하杜荷가 이승건李承乾과 반역을 일으켰으니,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훌륭한 덕망만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손의 반역을 들어 내쳐야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세대가 바뀌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예컨대 후군집侯君集은 능연도凌烟圖에 들었지만 직접 반역에 참여하였고, 허경종許敬宗은 등영登瀛의 선발에 들었지만 마음은 대단히 사악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물이 똑같지 않음은 사물의 실정인데 어찌하여 한 순간의 사적인 견해로 결정하려 하는가. 의견만 분분할 뿐 끝내 일에 보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