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戶部尙書注+① 戶部尙書戴冑卒:子聿反.하니 太宗以其居宅弊陋하고 祭享無所라하여 令有司特爲之造廟注+② 令有司特爲之造廟:令, 平聲. 爲, 去聲.하다


호부상서戶部尙書 대주戴冑가 죽었다.注+(사망하다)은〉 의 반절이다. 태종은 그의 집이 낡고 비루하여 제사 지낼 곳이 없다고 하여 유사有司에게 특별히 사당을 지어주게 하였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역주
역주1 戴冑 : 字가 玄胤이며 相州 사람이다. 성품이 밝고 정직하였으며 재물의 출납장부를 잘 관리했다. 王世充이 찬탈을 도모할 때, 戴冑가 대의를 들어 유세하였다. 秦王(太宗)이 데려다 秦王府의 士曹參軍으로 삼았다. 貞觀 초기에 大理少卿으로 승진하고, 다시 尙書左丞으로 승진하였는데, 직책에 걸맞는다는 말이 있어 諫議大夫에 임명되었다. 杜如晦가 유언에서 인재의 선발과 등용을 대주에게 맡길 것을 청하여, 마침내 檢校吏部尙書가 되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