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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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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曰
於何事 如此
對曰
即位之初 處元律師死罪注+處, 上聲, 後同. 元姓, 律師名.어늘 孫伏伽注+貝州人. 武德中, 上言三事, 帝稱之曰 “誼臣.” 貞觀中, 拜御史, 遷大理卿.諫曰 法不至死하니 無容濫加酷罰이니이다한대 遂賜以園直錢百萬이시니이다
人或曰 所言 乃常事어늘 而所賞太厚라한대 答曰 我即位來 未有諫者
所以賞之라하시니 此導之使言也니이다
徐州司戶柳雄注+徐州, 今仍舊, 隷河南. 司戶, 州屬戶曹. 柳姓, 雄名. 於隋資 妄加階級이어늘 人有告之者한대 陛下令其自首注+令, 平聲. 首, 去聲, 後同.하고 不首與罪라호대 遂固言是實하여 竟不肯首하니
大理推得其僞하여 將處雄死罪어늘 少卿戴冑 奏法止合徒注+少, 去聲. 唐制, 徒刑五, 一年至于三年.니이다한대
陛下曰 我已與其斷當訖注+當, 去聲.하니 但當與死罪하라하시니
冑曰 陛下旣不然이어시든 即付臣法司하소서
罪不合死어든 不可酷濫이니이다한대
陛下作色遣殺이어늘 冑執之不已하여 至於四五라야 然後赦之하시고
乃謂法司曰 但能爲我如此守法注+爲, 去聲.하면 豈畏濫有誅夷리오하시니
此則悅以從諫也니이다
往年 陝縣丞皇甫德參 上書 大忤聖旨하여 陛下以爲訕謗이어시늘 奏稱上書不激切이면 不能起人主意 激切 即似訕謗이라하니
于時 雖從臣言하사 賞物二十段이나 意甚不平하사 難於受諫也니이다
太宗曰
誠如公言이니
非公이면 無能道此者로다
人皆苦不自覺이니 公向未道時 都自謂所行不變이러니 及見公論說하얀 過失堪驚이로다
但存此心하면 終不違公語리라
【集論】胡氏寅曰
天下之理 不進則退 不退則進이니 以天地日月四時之運 與萬物之盈虛消長으로 觀焉이면 則見矣
人之德慧智術 何獨不然이리오
太宗 自謂라하니 是則不逮往年也
譬之日焉컨대 雖在昃晡 未嘗不明이나 若語其嚮於熙盛하면 豈若未中之時乎
是故 乾之象 曰 君子하여 自强不息이라하고
湯之盤銘 曰 苟日新이면 日日新하고 又日新이라하니
知從事於此者 惟持志存誠하여 以堯舜爲法하면 豈不可及이리오
是則湯所以入聖域而成功不殊
惜乎
太宗之未學也
愚按 隋煬帝失天下之道 不一이나 而莫大於拒諫하고 唐太宗得天下之道 不一이나 而莫大於納諫이니
夫太宗之納諫 豈其天性之本然哉리오
良由目睹煬帝之亡하여 矯揉勉强而行之也
故貞觀之初 天下未安하얀 則能導人使諫하고 中年 天下漸安하얀 尙能悅人之諫이나 末年 天下已安하얀 則勉强從人之諫矣
昔者 舜之舍己從人 禹之聞善則拜 湯之 終其身於一日이니 果何道哉
蓋聖人之納諫 由於志氣之自然이라 故無始終之異하고 太宗之納諫 由於血氣之矯揉 故少而銳라가 老而衰也 然則人君欲盡納諫之道者 可不孶孶而務聖人之學哉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어떤 일에 그러했소?”
위징魏徵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즉위 초기에 원율사元律師를 사형에 처하게 하자注+(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뒤에도 같다. 이고 율사律師는 이름이다.손복가孫伏伽注+손복가孫伏伽패주貝州 사람이다. 무덕武德(618~626) 연간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하자, 고조高祖가 칭찬하기를 “의로운 신하이다.”라고 했다. 정관貞觀 연간에 어사御史에 임명된 뒤 대리경大理卿으로 자리를 옮겼다. 간언하기를 ‘법에 의거할 때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가혹한 형벌을 남용해선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손복가에게 백만 전의 가치가 있는 난릉공주蘭陵公主의 정원을 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간언한 내용은 일상적인 것인데 내린 상이 너무 크다.’라고 하자, 대답하시기를 ‘내가 즉위한 이후에 간언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상을 내린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신하들을 인도하여 간언을 하도록 하신 예입니다.
서주사호徐州司戶 유웅柳雄注+서주徐州는 지금도 옛 이름 그대로이고 하남河南에 속한다. 사호司戶에 속한 호조戶曹이다. 는 성이고 은 이름이다.나라 때 받은 자급資級에 멋대로 계급을 첨가하자, 어떤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였는데, 폐하께서 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자수하다)는 거성去聲이니, 뒤에도 같다. 자수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라 했지만, 유웅은 끝내 사실이라 고집하며 자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리大理(刑法을 담당하는 관직)가 그 허위를 밝혀 유웅을 사형에 처하려 하자 소경少卿 대주戴冑가 ‘법에는 다만 도형徒刑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注+거성去聲(적다)이다. 나라 제도에 의하면 도형徒刑의 종류는 다섯 가지인데 1년에서 3년까지이다.라고 아뢰었는데,
폐하께서 ‘내가 이미 처결을 마쳤으니注+(합당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시니,
대주가 ‘폐하께서 이미 의 말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니, 신을 즉시 사법 기관에 넘겨 조사토록 하십시오.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가혹하게 남용해선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 화를 내며 유웅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대주가 고집을 그치지 않아 밀고 당기기를 4, 5차례 하고 나서야 석방하시고는
사법 기관에 ‘나를 위해 이와 같이 법을 지킨다면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어찌 남용하여 벌주는 일을 걱정할 것인가.’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기쁘게 간언을 따르신 예입니다.
지난해에 섬현승陝縣丞 황보덕참皇甫德參이 올린 글이 폐하의 뜻을 크게 저촉하여 폐하께서 ‘비방이다.’라고 하시거늘, 신이 상주하기를 ‘상서上書가 격렬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 격렬하고 절실함은 비방과 유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신의 말을 따르시며 비단 20을 상으로 내리셨지만 마음으로는 매우 불편해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정말 공의 말 그대로요.
공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소.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니 공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모두 스스로 ‘내가 행한 일이 변함이 없다.’고 여겼는데, 공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잘못이 깜짝 놀랄 정도이구려.
공이 이 마음만 간직한다면 짐이 끝까지 공의 말을 어기지 않을 것이오.”
【集論】胡寅이 말하였다.
“세상의 이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 하늘과 땅, 해와 달, 네 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차고 빔, 줄어들고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덕성과 지혜만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태종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과 같다.’라고 했으나, 이는 지난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태양에 견주면, 비록 해가 기우는 포시哺時(오후 4시)에 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환하게 빛나고 융성한 데로 향하는 상황을 거론한다면 어찌 중천이 되기 이전일 때만 하겠는가.
그 때문에 《주역周易건괘乾卦상전象傳〉에 ‘군자가 이를 본받아 스스로 노력하고 쉬지 않는다.’라 하였고,
탕왕湯王반명盤銘에 ‘참으로 어느 날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했으니,
여기에 종사할 줄 아는 자가 의지를 견지하고 을 보존하여 임금‧임금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어찌 미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힘써 날마다 노력해서 죽고 나서야 그만두어야 하니 이것은 탕왕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 공을 이룬 것과 다르지 않다.
애석하도다.
태종이 이를 배우지 못함이여.”
내가 살펴보건대, 양제煬帝가 천하를 잃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간언을 거부한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은 없고, 태종太宗이 천하를 얻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간언을 받아들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태종이 간언을 받아들인 것이 어찌 본연의 천성에 의한 것이었겠는가.
참으로 수 양제가 망한 것을 목도하고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 노력하여 시행한 것에 말미암았다.
그래서 정관貞觀 초기에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을 유도하여 간언하도록 하였고, 중간쯤에 천하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의 간언을 좋아하였으나, 말년에 천하가 이미 안정되고 나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사람들의 간언을 따랐다.
옛날에 임금이 ‘사욕을 버리고 남을 따른 것’과 임금이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한 것’과 임금이 ‘간언을 따르고 어기지 않은 것’은 일생을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으니, 과연 어떠한 도리인가?
성인聖人이 간언을 받아들인 것은 생각과 기질의 자연스러움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시작과 끝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태종이 간언을 받아들인 것은 혈기血氣의 교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젊었을 때는 예리하다가 늙어서는 무뎌진 것이니, 그렇다면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리를 다하고 싶은 임금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성인의 학문을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역주
역주1 蘭陵公主 : 太宗의 딸로, 竇懐悊에게 시집갔다.
역주2 今所爲猶往年也 : 《資治通鑑》 권195 唐紀 11 太宗 貞觀 12년에 보인다.
역주3 勉焉日有孜孜 斃而後已 : 《禮記》 〈表記〉에 “道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쓰러질지언정 몸이 이미 늙었음을 잊고 앞으로 精進할 햇수가 부족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다.[詩之好仁 如此 鄕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孶孶 斃而後已]”라고 보인다.
역주4 從諫弗咈 : 《書經》 〈商書 伊訓〉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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