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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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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편 논사령論赦令 사면령赦免令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사면령赦免令에 대한 태종太宗의 견해와 행적을 논하고 있다. 태종은 사면령을 자주 실시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태종은 율령律令에 있어서 신중하게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법조문은 간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라의 율령격식律令格式은 동아시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정신을 볼 수 있는 편이라 하겠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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