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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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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六年 太宗謂侍臣曰
古人云 鳥棲於林 猶恐其不高하여 復巢於木末하고 魚藏於水 猶恐其不深하여 復穴於窟下 然而爲人所獲者 皆由貪餌故也라하니
今人臣受任하여 居高位하고 食厚祿하니 當須履忠正하고 蹈公淸이면 則無災害하고 長守富貴矣리니
古人云 禍福無門이라 惟人所召라하니 然陷其身者 皆爲注+① 皆爲:去聲.貪冒財利 與夫注+② 與夫:音扶.魚鳥何以異哉리오 卿等 宜思此語爲鑑誡注+③ 卿等宜思此語爲鑑誡:舊本此章重出鑑戒篇, 今按此章喩貪爲切, 故去彼存此.하라
【集論】愚按 太宗訓臣下廉潔之爲美하고 貪利之爲害者 數矣 魚鳥之喩 尤其明白痛切하여 令人讀之竦然이라 誠足懲創人之逸志也 可不戒哉


정관貞觀 16년(642)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새는 숲 속에서 살면서 높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여 또한 나뭇가지 끝에 둥지를 틀고, 물고기는 강물 속에 숨어 살면서 오히려 깊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여 또 동굴 아래의 구멍에서 산다. 그러나 사람에게 잡히는 것은 모두 먹이를 탐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소.
지금 신하들이 임용되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봉록을 후하게 받고 있으니, 마땅히 충성과 정직을 이행하고, 공평과 청렴을 실천한다면 재해가 없고 오래도록 부귀를 지킬 수 있소.
옛사람이 이르기를 ‘화복禍福은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소. 그러나 몸이 재해에 빠지는 것은 모두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재물과 이익을 탐내기 때문이니, 저注+(대저)는〉 이다. 물고기나 새와 무엇이 다르겠소. 들은 마땅히 이 말을 생각하여 감계로 삼아야 하오.”注+구본舊本에 이 장은 〈논군신감계편論君臣鑑戒篇〉에 거듭 나오는데 지금 살펴보면 이 장은 탐욕을 비유함이 절실하므로 저쪽을 버리고 이쪽을 보존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이 신하를 훈계할 때 염결廉潔을 아름다움으로 삼고 이익을 탐하는 것을 해로움으로 삼은 것이 자주 있었으나, 물고기와 새의 비유가 더욱 명백하고 통절하여 사람들이 읽으면 두려워하게 한다. 진실로 사람의 안일한 마음을 징계하기에 충분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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