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不解陛下責
注+, 後同.하고 亦不解玄齡士廉拜謝
니이다
玄齡이 旣任大臣하여 即陛下股肱耳目이니 有所營造면 何容不知리잇가
且有利害와 役工多少하니 陛下所爲善이면 當助陛下成之하고 所爲不是면 雖營造나 當奏陛下罷之니
此乃君使臣臣事君之道
注+論語, 孔子對魯定公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니이다
玄齡等의 問이 旣無罪어늘 而陛下責之는 臣所不解요 玄齡等이 不識所守하고 但知拜謝는 臣亦不解니이다한대
宰相之職
이 無所不統
하고 冢宰
가 以
일새 固於朝廷庶務
에 無不當預也
라
以將軍爲內廷하고 以宰相爲外廷은 正漢人體統之紊이라
太宗이 方鼎新三省하고 復修六典할새 獨欲使宰相專主南衙政事하고 不預北門營繕은 是分朝廷爲二하고 岐內外爲兩하여 以一司而處相臣也니
愚按 王者는 以天下爲一家하니 其大臣은 宗子之家相也라
故天下之事를 天子無不當與하고 宰相亦無不當與者하니 豈有南衙北門之分乎아
太宗이 責非其所當責하고 玄齡等이 謝非其所當謝하니 微魏徵之言이면 君臣이 蓋莫知其失也라
唐中葉以後로 以中書門下爲南衙하고 以樞密中尉爲北司하여 軍機之密과 策立之重을 宰相이 遂不得與聞하니 太宗之失言이 實啓之矣라
“
신臣은
폐하陛下가 꾸중하신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注+해解(게으르다)는 음이 해懈이다. 뒤에도 같다.방현령房玄齡과
고사렴高士廉이 사죄를 표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방현령이 대신大臣의 임무를 맡고 있어 바로 폐하의 팔과 다리이고 귀와 눈인데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어찌 그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방현령과 고사렴이 해당 담당자에게 물은 것을 꾸짖으신 것은 신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해利害의 문제와 공사의 규모에 관한 일이 있을 터이니, 폐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면 마땅히 폐하를 도와 완성토록 해야 하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면 비록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해도 마땅히 폐하께 멈출 것을 상주上奏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입니다.
注+《논어論語》 〈팔일八佾〉에 공자孔子가 노魯나라 정공定公에게 대답하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방현령 등이 물은 것은 죄가 없는데도 폐하께서 꾸짖었으니, 신이 이해하지 못할 점이고, 방현령 등은 직분을 알지 못한 채 사죄를 표할 줄만 알았으니, 신이 역시 이해하지 못할 점입니다.”
“재상宰相의 직책은 통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총재冢宰는 9가지 법식으로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하고 절약하므로 본디 조정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낙양洛陽에 도읍을 건축하는 일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경영했고, 미앙궁未央宮의 완성을 소하蕭何가 모두 관리했는데, 어떻게 경영하고 수선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 하여 재상이 몰라야 하겠는가.
장군將軍을 내정內廷으로 삼고 재상宰相을 외정外廷으로 삼은 것은 바로 한漢나라 때의 체통體統이 문란했던 이유이다.
태종太宗이 삼성三省을 새로 정립하고 육전六典을 재건함에 있어 유독 재상宰相에게 남아南衙의 정사만 맡도록 하고 북문北門의 경영과 수선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조정을 둘로 나누고 내외를 둘로 갈라 재상을 한 기관에만 머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징魏徵의 극진한 말이 아니었다면 당唐나라의 재상직이 어찌 바르게 되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왕이 된 이는 천하天下를 일가一家로 간주하니 그 대신大臣은 종자宗子의 가상家相인 셈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을 천자天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재상宰相 또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찌 남아南衙니 북문北門이니 하는 구분이 있겠는가.
태종太宗은 꾸짖어서는 안 될 것을 꾸짖었고 방현령房玄齡 등은 사죄해서는 안 될 것을 사죄하였으니, 위징魏徵의 말이 아니었다면 임금과 신하가 모두 그 잘못을 몰랐을 것이다.
당唐나라 중엽 이후로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을 남아南衙로 삼고 추밀원樞密院과 중위中尉를 북사北司로 삼아, 군사의 기밀과 책립策立하는 중요한 일들을 재상이 결국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태종太宗의 실수한 말이 실로 그 실마리를 열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