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八年注+陝縣, 今仍舊, 屬陝州, 隷河南.皇甫德參注+皇甫, 複姓, 德參, 名也. 上書忤旨어늘 太宗以爲訕謗注+訕, 所諫切.한대 侍中魏徵 進言曰
賈誼 當漢文帝上書云云하되 可爲痛哭者一이요 可爲長歎息者六注+漢文帝, 名恒, 高祖次子也. 賈誼, 洛陽人. 文帝召爲博士, 後爲梁懷王傅. 上書陳事, 多所匡建, 其略曰 “이라하니이다
自古上書 率多激切하니 若不激切이면 則不能起人主之心이니이다
激切 即似訕謗이니 惟陛下詳其可否하소서
太宗曰
非公이면 無能道此者라하고
令賜德參帛二十段注+令, 平聲. 按 “中牟丞皇甫德參上言 ‘修洛陽宮, 勞人, 收地租, 厚斂, 俗好高髻, 蓋宮中所化.’ 上怒, 謂房玄齡等曰 ‘德參欲國家不役一人, 不收斗租, 宮人皆無髮, 乃可其意耶.’ 欲治訕謗之罪. 魏徵諫曰 ‘云云.’ 上曰 ‘朕罪斯人, 則誰敢言.’ 乃賜絹二十四匹. 他日, 徵奏言 ‘陛下近日不好直言, 雖勉强含容, 非曩時之豁如.’ 上乃更加優賜, 拜監察御史.” 與此章雖小異而詳, 故附見焉.하다
【集論】胡氏寅曰
無常者 惟人心乎인저
即欲修建이라가 雖爲諫少輟이나 然意終不已하여 竟使成之
最後 幷怒諫者하여 欲加之罪하니 何其一念之難回也
太宗 克己從諫하여 終自勉焉이나 其心術有蔽하여 不能自祛猶如此어든 況不能克己從諫者 宜如何
則亦觸情縱欲하여 寧有旣耶
愚按 爲人上者 甚矣 虛心聽納之難也
以太宗之始怒皇甫德參 而欲罪之라가 復從徵言하여 德參 遂擢高官하고 膺厚賞이라
始也 怒人之言이라가 終也 從人之諫하니 太宗之謂矣
然忤旨之怒 其中心之發見耶 抑一時磯激而然耶
向非徵之忠鯁이면 其爲君德之累 豈少哉
德參 區區一縣丞耳로되 乃能奮不自顧如此하니 尤可爲微臣之則效也


정관貞觀 8년(634)에 섬현陝縣注+섬현陝縣은 지금 예전대로 섬주陝州에 포함되며 하남河南에 속한다.황보덕참皇甫德參注+황보皇甫복성複姓이고 덕참德參은 이름이다. 올린 글이 임금의 뜻에 저촉되었는데, 태종太宗이 헐뜯은 것이라고 하자注+(비방하다)은 의 반절이다.,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옛날 가의賈誼나라 문제文帝에게 올린 글에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注+ 문제文帝는 이름이 이며 고조高祖의 둘째 아들이다. 가의賈誼낙양洛陽 사람인데 한 문제가 초빙하여 박사博士를 삼았고 뒤에 양회왕梁懷王사부師傅가 되었다. 상소를 올려 국사를 진술하여 바로잡거나 건의한 것이 많았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사세를 살펴보니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상서上書는 대부분 격렬하고 절실했으니, 격렬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격렬하고 절실한 것은 비방과 유사하니, 폐하께서는 옳은지 그른지를 상세히 살피소서.”
태종이 말하였다.
이 아니면 이를 말할 자가 없소.”
그러고는 황보덕참에게 비단 20을 하사하게 하였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중모승中牟丞 황보덕참皇甫德參상언上言에 ‘낙양궁洛陽宮을 수리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토지세를 후하게 걷어야 하며, 풍습에 높은 머리 쪽을 좋아하는 것은 궁중에 동화된 것입니다.’라고 하자, 태종太宗이 노하여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이르기를 ‘덕참德參은 국가에서 한 사람도 부역시키지 않고 한 말의 세금도 걷지 않고 궁인宮人들이 모두 머리털이 없어야 그의 마음에 적합하게 될 것이로다.’라 하고, 비방 죄로 다스리려 하자, 위징魏徵이 ‘……’라고 간언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짐이 이 사람을 처벌하면 누가 감히 말하겠는가.’라 하고 바로 비단 24필을 하사했다. 훗날 위징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근래 직언直言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비록 애써 수용하지만 지난날처럼 도량이 넓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바로 황보덕참에게 넉넉한 하사품을 내리고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임명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장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보다 상세하므로 여기에 덧붙인다.
【集論】胡寅이 말하였다.
“일정함이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태종太宗이 처음 낙양洛陽을 함락하였을 때 나라의 궁궐을 헐은 것은 사치스러움을 싫어해서였다.
그런데 곧바로 수리하려고 하다가 비록 간언 때문에 잠시 멈추긴 했지만 생각이 끝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에는 간언한 자에게 노여워하여 벌을 가하려고까지 했으니, 어쩌면 한 번 먹은 생각을 되돌리기 어려웠던 것인가.
태종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간언을 따라 끝까지 스스로 노력했음에도 그 마음에 엄폐된 것이 있어 이처럼 떨쳐내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간언을 따르지 못한 자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감정이 가는 대로 욕심을 부려 〈겸가蒹葭〉편의 갈대처럼 그리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된 이가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이토록 심하구나.
태종太宗이 처음엔 황보덕참皇甫德參에게 노여워하여 벌을 주려 하다가 다시 위징魏徵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국 황보덕참이 높은 관직에 발탁되고 후한 상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남의 말에 노여워하다가 결국 남의 간언을 따랐으니, 과오가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태종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태종의 뜻을 저촉한 데 대한 노여움은 본디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한순간에 격분하여 그런 것인가.
만일 위징의 충성과 올곧음이 아니었다면 임금의 덕에 누가 됨이 어찌 적겠는가.
황보덕참은 하찮은 일개 현승縣丞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였으니 더욱더 한미한 신하의 모범이 될 만하다.


역주
역주1 縣丞 : 縣의 보좌관이다.
역주2 臣竊惟事勢……可爲長太息者六 : 《漢書》 권48 〈賈誼列傳〉에 보인다.
역주3 通鑑 : 《資治通鑑》 권194 唐紀 10 太宗 貞觀 8년에 보인다.
역주4 太宗初下洛陽 毁隋宮室 : 《資治通鑑》 권193 唐紀 9 太宗 貞觀 4년에 보인다.
역주5 蒹葭萑葦 : 〈蒹葭〉는 《詩經》 〈國風 秦風〉의 편명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 가사에 “갈대가 푸르게 우거진 이때에 흰 이슬이 내리다가 서리로 변했네.[蒹葭蒼蒼 白露爲霜]”라고 하였는데, 葦의 어린 것은 蒹葭라 하고 다 큰 것은 萑葦라 한다.
역주6 不貴無過 而貴改過 : 《尚書詳解》 권17 〈說命 中〉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