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八年
에 陝
注+陝縣, 今仍舊, 屬陝州, 隷河南.皇甫德參
注+皇甫, 複姓, 德參, 名也.이 上書忤旨
어늘 太宗以爲訕謗
注+訕, 所諫切.한대 侍中魏徵
이 進言曰
昔
에 賈誼
가 當漢文帝上書云云
하되 可爲痛哭者一
이요 可爲長歎息者六
注+漢文帝, 名恒, 高祖次子也. 賈誼, 洛陽人. 文帝召爲博士, 後爲梁懷王傅. 上書陳事, 多所匡建, 其略曰 “이라하니이다
自古上書가 率多激切하니 若不激切이면 則不能起人主之心이니이다
令賜德參帛二十段
注+令, 平聲. 按 “中牟丞皇甫德參上言 ‘修洛陽宮, 勞人, 收地租, 厚斂, 俗好高髻, 蓋宮中所化.’ 上怒, 謂房玄齡等曰 ‘德參欲國家不役一人, 不收斗租, 宮人皆無髮, 乃可其意耶.’ 欲治訕謗之罪. 魏徵諫曰 ‘云云.’ 上曰 ‘朕罪斯人, 則誰敢言.’ 乃賜絹二十四匹. 他日, 徵奏言 ‘陛下近日不好直言, 雖勉强含容, 非曩時之豁如.’ 上乃更加優賜, 拜監察御史.” 與此章雖小異而詳, 故附見焉.하다
即欲修建이라가 雖爲諫少輟이나 然意終不已하여 竟使成之라
最後에 幷怒諫者하여 欲加之罪하니 何其一念之難回也오
太宗이 克己從諫하여 終自勉焉이나 其心術有蔽하여 不能自祛猶如此어든 況不能克己從諫者는 宜如何아
以太宗之始怒皇甫德參엔 而欲罪之라가 復從徵言하여 德參이 遂擢高官하고 膺厚賞이라
始也
엔 怒人之言
이라가 終也
엔 從人之諫
하니 는 太宗之謂矣
라
然忤旨之怒는 其中心之發見耶아 抑一時磯激而然耶아
德參은 區區一縣丞耳로되 乃能奮不自顧如此하니 尤可爲微臣之則效也라
정관貞觀 8년(634)에
섬현陝縣注+섬현陝縣은 지금 예전대로 섬주陝州에 포함되며 하남河南에 속한다.丞
황보덕참皇甫德參注+황보皇甫는 복성複姓이고 덕참德參은 이름이다.이 올린 글이 임금의 뜻에 저촉되었는데,
태종太宗이 헐뜯은 것이라고 하자
注+산訕(비방하다)은 소所와 간諫의 반절이다.,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옛날
가의賈誼가
한漢나라
문제文帝에게 올린 글에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注+한漢 문제文帝는 이름이 항恒이며 고조高祖의 둘째 아들이다. 가의賈誼는 낙양洛陽 사람인데 한 문제가 초빙하여 박사博士를 삼았고 뒤에 양회왕梁懷王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상소를 올려 국사를 진술하여 바로잡거나 건의한 것이 많았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사세를 살펴보니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상서上書는 대부분 격렬하고 절실했으니, 격렬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격렬하고 절실한 것은 비방과 유사하니, 폐하께서는 옳은지 그른지를 상세히 살피소서.”
그러고는 황보덕참에게 비단 20
단段을 하사하게 하였다.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중모승中牟丞 황보덕참皇甫德參의 상언上言에 ‘낙양궁洛陽宮을 수리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토지세를 후하게 걷어야 하며, 풍습에 높은 머리 쪽을 좋아하는 것은 궁중에 동화된 것입니다.’라고 하자, 태종太宗이 노하여 방현령房玄齡 등에게 이르기를 ‘덕참德參은 국가에서 한 사람도 부역시키지 않고 한 말의 세금도 걷지 않고 궁인宮人들이 모두 머리털이 없어야 그의 마음에 적합하게 될 것이로다.’라 하고, 비방 죄로 다스리려 하자, 위징魏徵이 ‘……’라고 간언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짐이 이 사람을 처벌하면 누가 감히 말하겠는가.’라 하고 바로 비단 24필을 하사했다. 훗날 위징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근래 직언直言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비록 애써 수용하지만 지난날처럼 도량이 넓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바로 황보덕참에게 넉넉한 하사품을 내리고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임명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장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보다 상세하므로 여기에 덧붙인다.
태종太宗이 처음 낙양洛陽을 함락하였을 때 수隋나라의 궁궐을 헐은 것은 사치스러움을 싫어해서였다.
그런데 곧바로 수리하려고 하다가 비록 간언 때문에 잠시 멈추긴 했지만 생각이 끝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마지막에는 간언한 자에게 노여워하여 벌을 가하려고까지 했으니, 어쩌면 한 번 먹은 생각을 되돌리기 어려웠던 것인가.
태종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간언을 따라 끝까지 스스로 노력했음에도 그 마음에 엄폐된 것이 있어 이처럼 떨쳐내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간언을 따르지 못한 자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감정이 가는 대로 욕심을 부려 〈겸가蒹葭〉편의 갈대처럼 그리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된 이가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이토록 심하구나.
태종太宗이 처음엔 황보덕참皇甫德參에게 노여워하여 벌을 주려 하다가 다시 위징魏徵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국 황보덕참이 높은 관직에 발탁되고 후한 상까지 받았다.
처음에는 남의 말에 노여워하다가 결국 남의 간언을 따랐으니, 과오가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태종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태종의 뜻을 저촉한 데 대한 노여움은 본디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한순간에 격분하여 그런 것인가.
만일 위징의 충성과 올곧음이 아니었다면 임금의 덕에 누가 됨이 어찌 적겠는가.
황보덕참은 하찮은 일개 현승縣丞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였으니 더욱더 한미한 신하의 모범이 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