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황후가 말하였다. “
생사生死에는
명命이 있으니,
인력人力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복을 닦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나는 평소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만일
선행善行을 해도 효험이 없다면 무슨 복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사면은 국가의
대사大事이고,
불도佛道는 황제(
태종太宗)께서 늘 외국의 가르침을 보존함을 표시할 뿐이었다. 항상 정치의 폐단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거늘 어찌 일개 부인인 내가 천하의 법을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
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정관貞觀 9년(635)에 장손황후長孫皇后가 평소에 질병이 있었는데, 전해에 황제를 따라 구성궁九成宮에 행차하였다. 시소柴紹 등이 밤중에 변고를 아뢰자, 태종이 갑옷을 입고 합문閤門을 나와 상황을 물었는데, 장손황후가 병든 몸을 이끌고 따라 나오니, 좌우의 신하들이 만류하였다. 장손황후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이미 놀라셨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편안히 있겠소.’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병세가 심해졌다. 태자가 ‘……’ 하자, 장손황후가 ‘……, 반드시 너의 말을 행한다면, 내가 빨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사적으로 방현령에게 말을 하자, 방현령이 태종에게 아뢰었는데, 태종이 슬퍼하여 사면령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장손황후가 극구 만류하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