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初
에 太宗
이 謂監修國史房玄齡曰 比見
注+① 比見:比, 音鼻.前後漢史
에 載錄揚雄甘泉羽獵
注+② 揚雄甘泉羽獵:揚雄, 字子雲, 成都人. 漢成帝時, 有薦雄文似相如者, 上方甘泉汾陰后土, 以求繼嗣, 召雄待詔承明之庭. 從上甘泉, 還奏甘泉賦以風, 後上羽獵, 雄從以爲非堯舜‧成湯‧文王之意, 故作羽獵賦以風.과 司馬相如子虛上林
注+③ 司馬相如子虛上林:司馬, 複姓, 相如, 名, 成都人. 著子虛賦, 漢武帝讀而善之, 乃召問相如, 相如曰 “此乃諸侯之事, 未足觀, 請爲天子遊獵之賦.” 相如以子虛虛言也, 欲明天子之義, 故虛藉爲辭, 以推天子諸侯之苑囿. 爲子虛‧上林賦, 其卒章, 歸之於節儉, 因以諷諫.과 班固兩都等賦
注+④ 班固兩都等賦:班固, 字孟堅, 彪之子也. 漢明帝時爲校書郞, 繼父業著西漢書, 後遷玄武司馬, 作西都‧東都賦.하니 此旣文體浮華
하여 無益勸誡
하니 何假書之史策
이리오
其有上書論事에 詞理切直하여 可裨於政理者는 朕從與不從커나 皆須備載하라
注
【集論】胡氏寅曰 凡人之心은 己以爲是하면 則欲天下皆是하고 己以爲非하면 則欲天下皆非어늘
太宗이 於此에 其心廣矣라 不敢自以爲是而沒人之善하여 使後有考焉이라
雖然
이나 切直之言
은 猶
이 將以已疾也
에 如其可服
이나 舍而不服
하고 而姑存其方
이니 豈若剋勉而從之
하여 以收益身之用乎
리오
注
愚按 春秋者는 諸史之本也니 褒善貶惡하고 進君子退小人하고 進中國退夷狄하여 一言一字가 皆足爲後世法이라
後世之史는 表年紀事而已라 固難律之以春秋之法이라 要使其善足爲勸하고 惡足爲戒가 可也니 無益之文이 何必厠於其間哉리오
太宗이 謂漢史載甘泉等賦는 文體浮華하여 無益勸戒라하니 其說是也라
近時에 司馬氏가 作通鑑할새 於韓文에 載文暢序하고 於柳文에 載梓人傳은 取其有益於世敎也니
較之
載進學解等文
컨대 相去遠矣
니 司馬氏之書
는 眞太宗之遺意哉
인저
정관貞觀 초에
태종太宗이
감수국사監修國史 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근래
注+비比(근래, 요즘)는 음音이 비鼻이다.《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에 수록된
양웅揚雄의 〈
감천부甘泉賦〉‧〈
우렵부羽獵賦〉
注+양웅揚雄은 자字가 자운子雲이며 성도成都 사람이다. 한 성제漢 成帝 때에 문장이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닮았다고 추천한 자가 있었다. 성제가 감천궁甘泉宮의 태치泰畤와 분음汾陰의 후토后土에서 교제郊祭를 지내며 후계를 구할 때, 양웅을 불러 승명전承明殿 뜰에서 대조待詔하게 했다. 양웅이 성제를 따라 감천궁甘泉宮을 갔다가 돌아와선 〈감천부甘泉賦〉를 올려 풍자했고, 그 뒤에 성제가 사냥에 나설 때 양웅이 수행하면서, 이것은 ‘요순堯舜‧성탕成湯‧문왕文王의 삼구三驅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우렵부羽獵賦〉를 지어 풍자했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
자허부子虛賦〉‧〈
상림부上林賦〉
注+사마司馬는 복성複姓이고 상여相如는 이름이며 성도成都 사람이다. 〈자허부子虛賦〉를 지었는데 한 무제漢 武帝가 읽고서 훌륭하다고 여겨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불러 묻자 사마상여가, “이것은 제후諸侯와 관련된 일이어서 볼만한 것이 못 되니 천자天子를 위해 유렵부遊獵賦를 지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사마상여는 자허子虛(가상의 인물)를 가지고 가설적으로 말한 것이니, 천자天子의 도리를 밝히려 했으므로 가설을 빙자하여 말을 하여,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원유苑囿에 대해 유추한 것이다. 〈자허부子虛賦〉와 〈상림부上林賦〉를 지었는데, 마지막 장에서 절약과 검소로 귀결시키고 이를 통해 풍자하였다.,
반고班固의 〈
서도부西都賦〉‧〈
동도부東都賦〉 등을
注+반고班固는 자字가 맹견孟堅이며 반표班彪의 아들이다. 한 명제漢 明帝 때 교서랑校書郞에 임명되었는데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여 《전한서前漢書》를 저술했으며 뒤에 현무사마玄武司馬로 자리를 옮겼고 〈서도부西都賦〉와 〈동도부東都賦〉를 지었다. 보았는데 이러한 글들은 문체가 화려함에 치우쳐서 권장과 경계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어찌
사서史書에 실을 필요가 있겠소.
정사政事를 의논한 상서上書 가운데 글의 논리가 적절하고 솔직하여 정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짐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록하도록 하시오.”
注
호인胡寅이 말하였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 세상이 모두 옳다고 여기게 하려 하고 자기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 세상이 모두 옳지 않다고 여기게 하려 한다.
그런데 태종太宗은 이 점에 대해 마음이 넓은 탓에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없애지 않아서 후세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그렇지만 절실하고 솔직한 말을 마치 독한 약이 병을 치료하려 할 적에 복용을 해야 하는데 팽개친 채 복용하지 않고 그 처방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였으니, 어찌 힘써 실행에 옮겨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용도로 거두어들이는 것만 하겠는가.”
注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春秋》는 모든 역사의 근본이어서, 선을 표창하고 악을 폄하하며, 군자를 나아가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며, 중국中國을 나아가게 하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등 한 마디 한 글자가 모두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다.
후세의 역사는 연도를 표기하고 사실만을 기술할 뿐이어서 본디 《춘추春秋》의 필법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요컨대 그 선은 권장이 될 만하고 악은 경계가 될 만하도록 해야 하니, 유익하지 않은 글이 어찌 그 사이에 낄 필요가 있겠는가.
태종太宗이, “《한서漢書》에 실린 〈감천부甘泉賦〉 등은 문체가 공허하고 화려하여 권장과 경계에 유익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 그 말이 옳다.
근래에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하면서 한유韓愈의 글 중에 〈송부도문창사서送浮屠文暢師序〉를 싣고 유종원柳宗元의 글 중에 〈재인전梓人傳〉을 실은 것은 세상에 대한 교화에 유익함이 되는 것을 취한 것으로,
구사舊史에서 〈진학해進學解〉 등의 문장을 실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이니, 사마광의 책은 참으로 태종太宗이 남긴 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