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元年에 吏部尙書長孫無忌가 嘗被召하여 不解佩刀하고 入東上閣門이라가 出閣門後에야 監門校尉가 始覺이러라
無忌誤帶刀入
은 二年
과 罰銅二十斤
이라커늘 太宗從之
한대
大理少卿
注+ 大理少卿:少, 去聲, 卿之貳也.戴冑
가 駁曰
校尉不覺
과 無忌帶刀入內
는 同爲誤耳
라 夫臣子之於尊極
注+ 夫臣子之於尊極:夫, 音扶.에 不得稱誤
하나니
准律云 供御湯藥飮食舟船이 誤不如法者는 皆死라하니
陛下若錄其功이면 非憲司所決이요 若當據法이면 罰銅이 未爲得理니이다
太宗이 曰 法者는 非朕一人之法이라 乃天下之法이어늘 何得以無忌國之親戚으로 便欲撓法耶야하고
更令定議
注+ 更令定議:令, 平聲. 後同.하니 德彝
가 執議如初
하여 太宗
이 將從其議
어늘 冑
가 又駁奏曰
若論其過誤
면 則爲情一也
注+ 則爲情一也:爲情, 如字.로되 而生死頓殊
하니 敢以固請
하노이다
太宗이 乃免校尉之死하다 是時에 朝廷이 大開選擧할새 或有詐僞階資者어늘
太宗
이 令其自首
注+ 太宗 令其自首:首, 去聲. 後同.하고 不首
면 罪至於死
러니
太宗이 曰 朕初下勅에 不首者死어늘 今斷從法하면 是示天下以不信矣로다
冑曰 陛下가 當卽殺之하시면 非臣所及이어니와 旣付所司라 臣不敢虧法이니이다
冑曰 法者는 國家所以布大信於天下요 言者는 當時喜怒之所發耳니
陛下
가 發一朝之忿
注+ 陛下 發一朝之忿:朝, 音昭.하사 而許殺之
라가 旣知不可
하고 而置之以法
하시니 此乃忍小忿而存大信
이니
臣
이 竊爲陛下惜之
注+ 臣 竊爲陛下惜之:爲, 去聲.하노이다
太宗이 曰 朕法有所失이어늘 卿能正之하니 朕復何憂也리오
注
【集論】張氏九成이 曰 法者는 天下公共이니 雖天子喜怒도 不得輕重이라
守所司之法하여 不顧天子之詔하고 救上之失하고 達君之聽하여 使四海取信하고 民不寃濫하니
注
盖小人之情은 必虐㷀獨而畏高明이나 君子는 反是라
向無冑之言이면 則太宗爲失刑하여 背皇極之訓矣니 其爲利害가 豈淺哉리오
注
愚按 封德彝
는 隋之
也
나 及唐之興
하여 以秘策而見用
하여 遂移其所以事隋者事唐
하니
勸用法律之說이 若行이면 則仁義之效民生을 不覩於貞觀之世矣리라
今觀德彛與戴冑論無忌校尉之罪컨대 用捨之間에 其得失이 視仁義法律之說하여 未相輕重也라
非戴冑執法之公과 太宗從善之速이면 其不寃人者가 幾希矣리라
정관貞觀 원년(627)에 이부상서吏部尙書 장손무기長孫無忌가 부름을 받아 들어갈 때에 패도佩刀를 풀지 않은 채 동무東廡 위 각문閣門으로 들어갔다가 각문을 나가고 나서야 문을 지키던 교위校尉가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봉덕이封德彝가 문제를 제기하여, 문을 지키는 교위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고
실수로 칼을 차고 들어간 장손무기는 도형徒刑 2년에 벌금 동銅 20근斤에 해당한다고 건의하자, 태종太宗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대리소경大理少卿注+소少(버금)는 거성去聲이며, 소경少卿은 경卿의 다음 지위이다. 대주戴冑가 논박하였다.
“교위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장손무기가 칼을 차고
대내大內로 들어간 것은 모두 착오입니다. 하지만 신하는 지극히 존귀한 분(황제)에 대하여
注+부夫(무릇)는 음音이 부扶이다. 과오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임금의 탕약湯藥과 음식飮食과 선박 등을 제공해드림에 있어 착오를 범해 법法대로 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그 공로를 고려하신다면 사법 기관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지만, 만일 법에 의거해야 한다면 동銅 벌금의 처분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법은 짐 한 사람의 법이 아니고 천하의 법이오. 어떻게 장손무기가 국가의 친척이라 하여 법을 좌절시키려 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다시 죄를 논하여 정하도록 했는데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봉덕이가 애초의 의견을 견지하여, 태종이 그 의견을 따르려 하자, 대주가 다시 논박하여 아뢰었다.
“교위가 장손무기로 인해 죄를 얻었으니 처벌법을 마땅히 가벼이 해야 합니다.
만일 그 과오만을 논한다면 내용은 같은 것인데
注+위정爲情의 위爲(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르니, 감히 굳게 청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교위의 사형을 면죄시켰다. 당시 조정朝廷이 대대적으로 관리의 선발을 개시했는데 허위로 직위와 자격을 꾸민 자가 있었다.
태종이 그들에게 자수하도록 하고
注+수首(자수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자수하지 않으면 사형죄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윽고 거짓을 꾸민 자가 탄로나자 대주가 법에 의거하여 유형流刑에 판결하여 아뢰었다.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칙서를 내릴 때 자수하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에 의거하여 유형流刑으로 판결하면 천하에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오.”
대주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바로 죽이신다면 신이 미처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만 이미 담당부서에 맡겼다면 신이 감히 법에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경卿은 혼자 법을 지키면서, 짐에게 신의를 잃게 한단 말이오.”
대주가 말하였다. “법은 조정에서 천하에 큰 신뢰를 펼쳐 보이는 것이며, 말은 당시의 기쁨과 노여움을 표한 것일 뿐입니다.
폐하께서 순간의 분노를 발하여
注+조朝(아침)는 음音이 소昭이다. 죽이도록 하셨다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법에 의거해 처단하라고 하시니 이는 작은 분노를 참고 큰 신뢰를 보존한 것입니다.
이는 신이 적이 폐하를 위해 애석해하는 점입니다.”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태종이 말하였다. “짐이 법 집행에 잘못한 것이 있거늘 경이 바로잡아주니 짐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소.”
注
장구성張九成이 말하였다. “법은 천하 모두에게 공정 공유한 것이니, 비록 천자天子의 기쁨과 노여움이라도 그것에 경중을 가할 수가 없다.
대주戴冑가 대리소경大理少卿으로서의 논의를 펼친 것은 법의 집행이 공평하다 할 만하다.
맡고 있는 법을 지키며 천자의 조칙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의 잘못을 구제하고 임금의 귀를 트이게 해서, 온 누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백성이 법의 범람을 억울하지 않게 했으니,
관리가 이러하다면 국가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고명高明한 사람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으니,
소인小人의 마음은 반드시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고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군자君子는 이와 상반된다.
만일 대주의 말이 없었다면 태종太宗이 형벌을 잘못 가하게 되어 황극皇極의 훈계에서 벗어나게 되니 그 이해利害의 정도가 어찌 작은 것이겠는가.”
注
내가 살펴보건대, 봉덕이封德彝는 수隋나라의 영인佞人인데 당唐나라가 흥기하자 비책秘策을 건의하여 등용되어, 결국 수隋나라를 섬겼던 것을 그대로 옮겨 당唐나라를 섬긴 것이다.
만일 법률法律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한 말이 시행됐다면 인의仁義의 효과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정관貞觀의 시대에선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봉덕이가 대주戴冑와 장손무기長孫無忌‧교위校尉의 죄를 논단한 것을 살펴보면, 법 적용의 선택에 있어서 잘잘못의 차이가 인의仁義와 법률法律의 설에 견주어 그 경중輕重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등용에 달려 있으니 사람의 등용을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대주가 법法의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태종이 선을 따르기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