且夫暇豫淸談
엔 皆敦尙於孔老
注+⑩ 皆敦尙於孔老:孔子‧老聃也.하되 威怒所至
엔 則取法於申韓
注+⑪ 則取法於申韓:申不害‧韓非, 皆戰國刑名之學.하여
直道而行
이면 非無三黜
注+⑫ 非無三黜:三, 去聲. 論語曰 “柳下惠‘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하고 危人自安
이 蓋亦多矣
니이다 故道德之旨未弘
하고
刻薄之風已扇
이니 夫刻薄旣扇
이면 則下生百端
하고 人競趍時
하면 則憲章不一
하나니 稽之王度
注+⑬ 稽之王度:稽, 音覊.컨대 實虧君道
니이다
昔州犂上下其手
에 楚國之法遂差
注+⑭ 昔州犂上下其手 楚國之法遂差:左傳襄公二十六年 “楚與秦侵鄭, 楚穿封戌(술)囚鄭皇頡, 公子圍與之爭, 正於伯州犂(려), 州犂乃立囚曰 ‘所爭, 君子也, 其何不知.’ 上其手曰 ‘夫子爲王子圍, 寡君之貴介弟也.’ 下其手曰 ‘此子爲穿封戌, 方城外之縣尹也, 誰獲子.’ 囚曰 ‘頡遇王子, 弱焉.’ 戌抽戈逐王子圍, 弗及, 楚人以皇頡歸.”하고 張湯輕重其心
에 漢朝之刑以弊
注+⑮ 張湯輕重其心 漢朝之刑以弊:漢張湯爲廷尉, 鄕上意所便, 曰 “所治, 卽上意所欲辠, 予深刻者, 卽上意所欲釋, 予監‧史輕平者. 所治, 卽豪, 必舞文巧詆, 卽下戸羸弱, 時口言‘雖文致法, 上裁察.’ 帝於是往往釋湯所言.” 出本傳.하나니
以人臣之頗僻
注+⑯ 以人臣之頗僻:頗, 平聲.로도 猶莫能申其欺罔
이어늘 況人君之高下
로 將何以措其手足乎
리잇가
以睿聖之聰明으로 無幽微而不燭하시니 豈神有所不達하고 智有所不通哉리잇가
安其所安
하면 不以恤刑爲念
이요 樂其所樂
注+⑰ 樂其所樂:音洛, 上同.하면 遂忘
이니이다
頃者
에 責罰稍多
하고 威怒微厲
하사 或以供帳不贍
하고 或以營作差違
하고 或以物不稱心
注+⑱ 或以物不稱心:稱, 去聲.하고 或以人不從命
하나니
무릇 한가히
청담淸談을 즐길 땐 모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를 돈독히 숭상하지만
注+〈공로孔老는〉 공자孔子와 노담老聃이다. 위엄과 노여움이 미칠 땐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에게 법을 찾습니다.
注+〈신한申韓은〉 신불해申不害와 한비자韓非子로,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 형명刑名(법학) 학자이다.
정직한 도리로 산 사람은 세 번 내침을 당한 경우가 없지 않고
注+삼三(세 차례)은 거성去聲이다.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유하혜柳下惠는 ‘올곧은 도리로 사람을 섬긴다면 어딜 간들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였다.”라고 했다. 남을 위태롭게 하고 스스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종지가 크게 펼쳐지기도 전에 각박한 풍조가 일어납니다.
각박한 풍조가 일어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사람마다 앞다퉈 시대 풍조를 따르면 법이 한결같지 못하게 되니, 제왕의 법도에 의거해볼 때
注+계稽(헤아리다, 견주다)는 음音이 기覊이다. 실로 임금의 도리를 일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옛날
백주려伯州犂가 그 손을 들어 왕자를 가리키고 손을 내려
현윤縣尹을 가리키자
초楚나라의 법이 결국 어긋나게 되었고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6년에 “초楚나라가 진秦나라와 함께 정鄭나라를 침공할 때 초나라 천봉술穿封戌이 정鄭나라 황힐皇頡을 생포했다. 이때 공자 위公子 圍가 천봉술과 전공을 다투어 〈자기가 생포했다며〉 백주려伯州犂에게 판정해줄 것을 요청하자, 백주려가 포로를 세워놓고 말하기를, ‘다투는 대상은 그대인데, 그대가 어찌 모를 리 있겠소.’라고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이분은 왕자王子 위圍로서 우리 임금의 고귀한 동생이시오.’라고 하고, 손을 내리면서, ‘이 사람은 천봉술로서 방성方城 밖의 현윤縣尹이시오. 누가 생포하였소?’라고 하자, 황힐이 말하기를, ‘저는 왕자를 만나 그에게 패하여 사로잡혔습니다.’라고 했다. 천봉술이 화를 내며 창을 뽑아들고 왕자 위를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초나라는 황힐을 데리고 돌아갔다.”,
장탕張湯이 그 마음에 따라 경중을 둠으로써
한漢나라 조정의 형법이 피폐되었습니다.
注+한漢나라 장탕張湯이 정위廷尉였을 때, 황상皇上의 의향에 따랐다. 〈《한서漢書》에〉 “다스리는 대상이 만일 황상이 벌을 주고자 하는 자이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감監‧연사掾史에게 맡기고, 황상이 풀어주고자 하는 자이면 가볍고 평이하게 적용하는 감監‧연사掾史에게 맡겼다. 다스리는 대상이 만일 호강豪强한 자이면 반드시 법조문을 농락하여 교묘하게 헐뜯고, 만일 가난한 집안의 나약한 자일 땐 왕왕 구두로 말하기를 ‘비록 법률에 따라 처단해야 합니다만 황상께서 재량하여 처결하소서.’라고 하니, 무제武帝가 이따금 장탕이 말한 대로 죄인을 석방하곤 했다.” 하였다. 《한서漢書》 본전本傳(〈장탕전張湯傳〉)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신하의 치우치고 편벽됨만으로도
注+파頗(치우치다)는 평성平聲이다. 그 기만을 밝힐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의 기준이 일정치 않음으로 어떻게 백성들이 손과 발을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슬기롭고 성스럽고 총명하심으로 깊숙하고 미묘한 곳까지 비추지 않음이 없으시니, 어찌 신명이 도달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며 지혜가 통하지 못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 형벌을 가엽게 여겨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즐거운 것을 즐겁게 여기면
注+낙樂은 음音이 낙洛이니, 위에도 같다. 처음엔 웃다가 뒤엔 비탄이 오는 변화를 잊게 됩니다.
재앙과 행복은 서로 의지하고 길사와 흉사는 같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견책과 처벌이 조금 많아지고 위엄과 노여움이 약간 엄해지시어, 공양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를 들기도 하고, 궁궐의 축조가 조금 잘못된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 기물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
注+칭稱(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 시급한 것이 아니며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이 점차 늘어나시는 것이 염려됩니다.
이를 통해 귀함은 교만함과 함께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함이 저절로 이르고 부유함은 사치함과 함께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함이 저절로 온다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