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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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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且夫暇豫淸談 皆敦尙於孔老注+⑩ 皆敦尙於孔老:孔子‧老聃也.하되 威怒所至 則取法於申韓注+⑪ 則取法於申韓:申不害‧韓非, 皆戰國刑名之學.하여
直道而行이면 非無三黜注+⑫ 非無三黜:三, 去聲. 論語曰 “柳下惠‘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하고 危人自安 蓋亦多矣니이다 故道德之旨未弘하고
刻薄之風已扇이니 夫刻薄旣扇이면 則下生百端하고 人競趍時하면 則憲章不一하나니 稽之王度注+⑬ 稽之王度:稽, 音覊.컨대 實虧君道니이다
昔州犂上下其手 楚國之法遂差注+⑭ 昔州犂上下其手 楚國之法遂差:左傳襄公二十六年 “楚與秦侵鄭, 楚穿封戌(술)囚鄭皇頡, 公子圍與之爭, 正於伯州犂(려), 州犂乃立囚曰 ‘所爭, 君子也, 其何不知.’ 上其手曰 ‘夫子爲王子圍, 寡君之貴介弟也.’ 下其手曰 ‘此子爲穿封戌, 方城外之縣尹也, 誰獲子.’ 囚曰 ‘頡遇王子, 弱焉.’ 戌抽戈逐王子圍, 弗及, 楚人以皇頡歸.”하고 張湯輕重其心 漢朝之刑以弊注+⑮ 張湯輕重其心 漢朝之刑以弊:漢張湯爲廷尉, 鄕上意所便, 曰 “所治, 卽上意所欲辠, 予深刻者, 卽上意所欲釋, 予監‧史輕平者. 所治, 卽豪, 必舞文巧詆, 卽下戸羸弱, 時口言‘雖文致法, 上裁察.’ 帝於是往往釋湯所言.” 出本傳.하나니
以人臣之頗僻注+⑯ 以人臣之頗僻:頗, 平聲.로도 猶莫能申其欺罔이어늘 況人君之高下 將何以措其手足乎리잇가
以睿聖之聰明으로 無幽微而不燭하시니 豈神有所不達하고 智有所不通哉리잇가
安其所安하면 不以恤刑爲念이요 樂其所樂注+⑰ 樂其所樂:音洛, 上同.하면 遂忘이니이다
하여 惟人所召 安可不思리잇가
頃者 責罰稍多하고 威怒微厲하사 或以供帳不贍하고 或以營作差違하고 或以物不稱心注+⑱ 或以物不稱心:稱, 去聲.하고 或以人不從命하나니
皆非致治之所急이요 實恐驕奢之攸漸이니


무릇 한가히 청담淸談을 즐길 땐 모두 공자孔子노자老子를 돈독히 숭상하지만注+공로孔老는〉 공자孔子노담老聃이다. 위엄과 노여움이 미칠 땐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에게 법을 찾습니다.注+신한申韓은〉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로,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 형명刑名(법학) 학자이다.
정직한 도리로 산 사람은 세 번 내침을 당한 경우가 없지 않고注+(세 차례)은 거성去聲이다.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유하혜柳下惠는 ‘올곧은 도리로 사람을 섬긴다면 어딜 간들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였다.”라고 했다. 남을 위태롭게 하고 스스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의 종지가 크게 펼쳐지기도 전에 각박한 풍조가 일어납니다.
각박한 풍조가 일어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사람마다 앞다퉈 시대 풍조를 따르면 법이 한결같지 못하게 되니, 제왕의 법도에 의거해볼 때注+(헤아리다, 견주다)는 이다. 실로 임금의 도리를 일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옛날 백주려伯州犂가 그 손을 들어 왕자를 가리키고 손을 내려 현윤縣尹을 가리키자 나라의 법이 결국 어긋나게 되었고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26년에 “나라가 나라와 함께 나라를 침공할 때 초나라 천봉술穿封戌나라 황힐皇頡을 생포했다. 이때 공자 위公子 圍가 천봉술과 전공을 다투어 〈자기가 생포했다며〉 백주려伯州犂에게 판정해줄 것을 요청하자, 백주려가 포로를 세워놓고 말하기를, ‘다투는 대상은 그대인데, 그대가 어찌 모를 리 있겠소.’라고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이분은 왕자王子 로서 우리 임금의 고귀한 동생이시오.’라고 하고, 손을 내리면서, ‘이 사람은 천봉술로서 방성方城 밖의 현윤縣尹이시오. 누가 생포하였소?’라고 하자, 황힐이 말하기를, ‘저는 왕자를 만나 그에게 패하여 사로잡혔습니다.’라고 했다. 천봉술이 화를 내며 창을 뽑아들고 왕자 위를 쫓아갔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초나라는 황힐을 데리고 돌아갔다.”, 장탕張湯이 그 마음에 따라 경중을 둠으로써 나라 조정의 형법이 피폐되었습니다.注+나라 장탕張湯정위廷尉였을 때, 황상皇上의 의향에 따랐다. 〈《한서漢書》에〉 “다스리는 대상이 만일 황상이 벌을 주고자 하는 자이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연사掾史에게 맡기고, 황상이 풀어주고자 하는 자이면 가볍고 평이하게 적용하는 연사掾史에게 맡겼다. 다스리는 대상이 만일 호강豪强한 자이면 반드시 법조문을 농락하여 교묘하게 헐뜯고, 만일 가난한 집안의 나약한 자일 땐 왕왕 구두로 말하기를 ‘비록 법률에 따라 처단해야 합니다만 황상께서 재량하여 처결하소서.’라고 하니, 무제武帝가 이따금 장탕이 말한 대로 죄인을 석방하곤 했다.” 하였다. 《한서漢書본전本傳(〈장탕전張湯傳〉)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신하의 치우치고 편벽됨만으로도注+(치우치다)는 평성平聲이다. 그 기만을 밝힐 수 없거늘 하물며 임금의 기준이 일정치 않음으로 어떻게 백성들이 손과 발을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슬기롭고 성스럽고 총명하심으로 깊숙하고 미묘한 곳까지 비추지 않음이 없으시니, 어찌 신명이 도달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며 지혜가 통하지 못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 형벌을 가엽게 여겨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즐거운 것을 즐겁게 여기면注+이니, 위에도 같다. 처음엔 웃다가 뒤엔 비탄이 오는 변화를 잊게 됩니다.
재앙과 행복은 서로 의지하고 길사와 흉사는 같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니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견책과 처벌이 조금 많아지고 위엄과 노여움이 약간 엄해지시어, 공양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를 들기도 하고, 궁궐의 축조가 조금 잘못된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 기물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고注+(걸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치를 하는 데에 있어 시급한 것이 아니며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이 점차 늘어나시는 것이 염려됩니다.
이를 통해 귀함은 교만함과 함께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함이 저절로 이르고 부유함은 사치함과 함께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함이 저절로 온다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역주
역주1 先笑之變 : 《周易》 旅卦 上九爻辭의 “새가 둥지를 불태우니 나그네가 처음에는 웃고 뒤에는 울부짖는다.[鳥焚其巢 旅人先笑後咷]”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 禍福相倚 吉凶同域 : 《史記》 〈賈誼列傳〉에 “禍는 福이 의지하는 곳이고 福은 禍가 숨은 곳이고, 근심과 기쁨은 문에 모이고 吉과 凶은 장소를 같이한다.[禍兮福所倚 福兮禍所伏 憂喜聚門兮 吉凶同域]”라고 하였다.
역주3 貴不與驕期而驕自至 富不與侈期而侈自來 : 《書經》 〈周書 周官〉에 “지위는 교만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봉록은 사치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해진다.[位不期驕 祿不期侈]”라고 하고, 孔安國의 傳에 “귀함은 교만과 함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이 절로 이르고, 부유함은 사치와 함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가 절로 온다.[貴不與驕期而驕自至 富不與侈期而侈自來]”라고 하였다.
역주4 監史 : 漢나라 廷尉의 소속 관원 監과 掾史를 가리킨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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