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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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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十一年 太宗謂吳王恪曰
父之愛子 人之常情이니 非待敎訓而知也
子能忠孝則善矣어니와 若不遵誨誘하고 忘棄禮法하면 必自致刑戮이니
父雖愛之 將如之何
昔漢武帝旣崩 昭帝嗣立하니 燕王旦素驕縱하여 譸張不服注+ 譸張不服:譸, 音舟, 譸, 張狂貌.이라
霍光遣一折簡誅之하니 則身死國除注+ 則身死國除:漢武帝, 名徹. 旣崩, 少子弗陵立, 是爲昭帝. 燕王名旦, 武帝第三子也. 霍光爲大將軍, 輔昭帝, 燕王與上官桀等濳謀不軌, 事敗, 桀等伏誅, 乃賜燕璽書責之, 旦以綬自絞, 賜諡曰刺.하니
夫爲臣子注+ 夫爲臣子:夫, 音扶. 不得不愼이니라
【集論】愚按 太宗之敎戒諸王也 其辭旨諄諄矣
旣以漢河間東平之善하고 楚王瑋之惡以曉之하며 復以虞舜之聖 桀紂之惡 與夫漢霍光誅燕王旦之事以曉之
又謂玄齡選良佐以爲藩弼하여 使其能佩服하니 斯訓 何以尙玆
然愚觀太宗敎戒之辭 誠諄諄이나 毋乃以言敎乎
所與言者 荊王元景漢王元昌吳王恪魏王泰也어늘
其後荊王與房遺愛同反하고 漢王與承乾同反하며 魏王以謀奪嫡而廢하고 吳王亦以嫌疑爲高宗所殺하여
四人無得令終者하니 豈富貴驕奢有以移其本性邪
抑太宗敎勅之言雖切이나 而表率之道未至耶


정관貞觀 11년(637), 태종太宗오왕吳王 이각李恪에게 말하였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가르침을 받은 뒤에 아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면 좋겠지만, 만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법을 잊고 버린다면 반드시 스스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비가 비록 자식을 사랑한들 어찌하겠는가.
옛날에 한 무제漢 武帝가 세상을 떠나자 소제昭帝가 즉위하였는데, 연왕燕王 유단劉旦이 평소에 교만하고 방종하여 제멋대로 날뛰고 복종하지 않았다.注+(방종하다)는 음이 이니, 는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이다.
이에 곽광霍光이 문서(조서詔書)를 보내어 그를 죽이니, 그 자신은 죽고 봉국封國은 없어졌다.注+한 무제漢 武帝는 이름이 이다. 세상을 떠난 뒤 소자少子불릉弗陵이 제위에 오르니, 바로 소제昭帝이다. 연왕燕王은 이름이 으로, 무제武帝의 셋째 아들이다. 곽광霍光이 대장군이 되어 소제昭帝를 보좌하였는데, 연왕燕王상관걸上官桀 등과 몰래 반역을 꾀하다가 일이 실패로 돌아가니 상관걸 등은 죽임을 당하였고, 곧 연왕에게 조서를 내려 질책하자, 유단劉旦은 인끈을 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었다. 뒤에 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무릇 신하가 된 사람은注+(발어사)는 음이 이다.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太宗제왕諸王들을 가르치고 경계한 것은 말의 뜻이 간절하고 정성스럽다.
이미 나라 동평왕東平王하간왕河間王의 선행을 말하고, 초왕楚王 사마위司馬瑋의 악행으로 깨우쳐주었으며, 다시 우순虞舜의 훌륭함과 의 악행과 나라 곽광霍光연왕燕王 유단劉旦을 죽인 일로 깨우쳐주었다.
또 방현령에게 말하여 어진 보좌를 선발하여 번왕藩王들의 보필로 삼아 마음에 새기도록 하였으니, 교훈이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살펴보니, 태종이 가르치고 경계한 말이 진실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우나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함께 말한 자들은 형왕荊王 이원경李元景, 한왕漢王 이원창李元昌, 오왕吳王 이각李恪, 위왕魏王 이태李泰인데,
그 후에 형왕荊王방유애房遺愛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고, 한왕漢王은 태자 승건承乾과 함께 모반을 꾀하였으며, 위왕魏王적통嫡統을 빼앗으려 도모하다가 폐위되었고, 오왕吳王 역시 혐의를 받아 고종高宗에게 죽임을 당하여
네 사람 가운데 좋게 생을 마감한 자가 없으니, 어쩌면 부귀와 교만과 사치가 그 본성을 바꾸어놓은 것인가.
아니면 태종이 교칙敎勅을 내려 한 말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인도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못해서인가.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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