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珪
注+字叔玠. 志量隱正, 能安於貧賤, 交不苟合. 開皇末, 爲奉禮郞, 季叔頗坐事被誅, 珪當從坐, 遂亡匿. 積十餘歲, 高祖入關, 相府司錄李綱薦珪貞諒有器識, 引爲世子府諮議參軍. 及東宮建, 除中舍人, 尋轉中允. 餘見下文.는 太原祁縣人也
注+太原, 郡名, 今翼寧路, 隷河東. 祁縣, 今仍舊.라
武德中
에 爲隱太子中允
注+唐制, 東宮官屬, 掌侍從贊相, 駁正啓奏, 總司經典膳藥.하여 甚爲建成所禮
러니 後以連其陰謀事
하여 流于嶲州
注+嶲, 音髓. 武德末, 高祖以太子與秦王有隙, 責珪等不能輔導, 皆被流貶. 嶲州, 屬羅羅斯地, 今爲建昌路, 隷雲南.라
建成誅後에 太宗卽位하여 召拜諫議大夫하니 每推誠盡節하여 多所獻納이라
珪嘗上封事切諫
注+封事, 實封言事也.하니 太宗謂曰
自古
로 人君莫不欲社稷永安
이라 然而不得者
는 秪爲不聞己過
注+爲, 去聲.요 或聞而不能改故也
라
今朕有所失이어늘 卿能直言하니 朕復聞過能改면 何慮社稷之不安乎아하다
太宗又嘗謂珪曰 卿若常居諫官하면 朕必永無過失이리라하고 顧待益厚라
貞觀元年에 遷黃門侍郞하여 參預政事하고 兼太子右庶子하다
왕규王珪注+〈왕규王珪는〉 자字가 숙개叔玠이다. 포부와 국량이 중후하고 올곧았으며 빈천을 편안히 여겼고 교제하면서 구차히 영합하지 않았다. 개황開皇(581~600) 말기에 봉례랑奉禮郞이 되었는데, 계숙季叔인 왕파王頗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자, 왕규는 종좌從坐(連坐)에 해당하였으므로 마침내 도망쳐 숨었다. 10여 년이 지나 고조高祖가 함곡관函谷關으로 들어갔을 때, 상부相府의 사록司錄인 이강李綱이 왕규王珪를 곧고 진실하며 국량과 식견이 있다고 추천하자 데려다 세자부世子府 자의참군諮議參軍으로 삼았다. 태종太宗이 동궁東宮이 되고 나서는 중사인中舍人에 임명하였고, 얼마 뒤에 중윤中允으로 전임되었다. 나머지는 아래에 보인다.는태원太原 기현祁縣 사람이다.
注+태원太原은 군郡의 이름으로 지금의 익녕로翼寧路이니, 하동河東에 속한다. 기현祁縣은 지금 옛 지명 그대로 쓴다.
무덕武德(618~626) 연간에
은태자隱太子의
중윤中允注+당唐나라 제도에 의하면 동궁東宮의 관속官屬이니, 동궁을 따라 예를 돕고 계주啓奏를 논박해 바로잡으며 경전經典‧선약膳藥(음식과 약)을 총괄하는 일을 관장한다.이 되어
이건성李建成에게 몹시 예우를 받았는데, 그 뒤에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수주嶲州에 유배되었다.
注+수嶲는 음이 수髓이다. 무덕(618~626) 말엽에 고조高祖는 태자太子(이건성)와 진왕秦王(이세민)이 사이가 좋지 않자 왕규王珪 등이 잘 보좌하여 인도하지 못했다고 여겨 모두 유배 보내고 좌천시켰다. 수주嶲州는 나라사羅羅斯 지역에 속하는데, 지금의 건창로建昌路로, 운남雲南에 속한다.
이건성이 주살된 뒤에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왕규를 불러서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하자, 늘 정성을 미루고 절의를 다하여 충심으로 간언한 것이 많았다.
왕규가 일찍이 밀봉한 상소를 올려 간절히 간언하니,
注+봉사封事는 언사言事를 밀봉한 주장奏章이다. 태종이 말하였다.
“경의 논의가 모두 짐의 과실을 정확히 지적하였소.
注+중中(들어맞다)은 거성去聲이다.
예부터 임금이 사직을 영원히 안정시키려 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다만 자기의 과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며,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혹 들어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오.
지금 짐에게 과실이 있는데 경이 직언을 해주니, 짐이 다시 과실을 듣고 잘 고친다면 어찌 사직이 불안해질까 염려할 것이 있겠소.”
태종이 또 일찍이 왕규에게 말하기를 “경이 만일 늘 간관으로 있다면 짐이 영원히 과실이 없을 것이오.”라고 하고, 왕규를 더욱 예우하였다.
정관 원년(627)에 황문시랑黃門侍郞으로 승진하여 정사에 참여하고 태자우서자太子右庶子를 겸직하였다.
정관 2년(628)에 승진하여 시중侍中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