貞觀四年
에 太宗
이 以經籍去聖久遠
하고 文字訛謬
로 詔前中書侍郞顔師古
注+① 詔前中書侍郞顔師古:名, 籕, 其先琅琊人, 博學善屬文. 隋世李綱薦之, 授安養尉. 高祖入關, 謁見, 授朝散大夫, 遷中書舍人, 詔令一出其手. 貞觀中, 釐正五經, 拜祕書少監, 後撰五禮成, 進爵爲子.하여 於祕書省
에 考定五經
하고
及功畢
에 復詔尙書左僕射房玄齡
하여 集諸儒
하여 重加詳議
注+② 重加詳議:重, 平聲.하니
時諸儒傳習師說하여 舛謬已久라 皆共非之하여 異端蠭起어늘
而師古
가 輒引晉宋已來古本
하여 隨
曉答
호대 援據詳明
하여 皆出其意表
하니 諸儒莫不歎服
이러라
太宗稱善者久之
하고 賜帛五百匹
하고 加授通直散騎常侍
注+③ 加授通直散騎常侍:晉以員外常侍與散騎常通直, 故號通直, 後世因之.하고 頒其所定書於天下
하여 令學者習焉
注+④ 令學者習焉:令, 平聲.하다
太宗又以文學多門章句繁雜
으로 詔師古與國子祭酒孔穎達等諸儒
하여 撰定五經疏義
하니 凡一百八十卷
이요 名曰五經正義
라하고 付國學施行
注+⑤ 付國學施行:舊本, 五經疏義, 另爲一章, 今合爲一章.하다
注
【集論】唐氏仲友曰 五經이 出於煨燼之餘하여 諸儒習傳이 不勝異說이라
當其竝行之初에 是非當否之說이 特未定也나 世傳旣久하얀 其迂怪淺陋之學이 稍稍堙滅이라
其能盛行於世者는 如王弼之易과 孔安國之書와 毛鄭之詩와 鄭氏之三禮와 杜預之左氏와 何休之公羊과 范寗之穀梁이 皆卓然顯行於世하고
然爲數子之學者가 又各持異見이어늘 太宗이 始命名儒하여 爲義疏以統一之하니 豈可謂無益於經哉리오
注
重以
으로 浸益訛舛
이어늘 師古家世齊周
하여 乃能通晉宋舊文
이라 故能釐正南北之謬
하니 其有益於學者
가 多矣
라
注
愚按 自經籍僅遺於秦火之餘로 漢儒修補掇拾이나 而專門名家之學이 紛紜轇轕하여 學者不勝考也라
太宗興起斯文하여 命顔師古考定五經하고 孔穎達撰定疏義호대
易主於王弼하고 書主於安國하고 詩主於毛鄭하고 三禮主於康成하고 杜預之左傳과 何休之公羊과 范寗之穀梁이
皆卓然顯行於世하고 而其他數十百家盡廢하니 唐之疏義가 可謂有功於經矣라
然嘗論之
컨대 古者
에 易有
數家
어늘 自唐以王弼爲正
으로 而秦漢象數之學
이 晦矣
요
古者
에 書有
數家
어늘 自唐以安國爲正
으로 而古文今文之本
이 亂矣
요
古者에 詩書之序가 不附於正經하고 易之十翼이 不附於爻彖이어늘 自唐之疏義旣出로 而經傳殽亂하여 不可復考矣라
由此論之컨대 則明六經之道者도 疏義也요 晦六經之道者도 亦疏義也라 雖然이나 名物度數之詳과 字義音釋之備가 毫分縷析하여 使後世有考焉하니 此則其功之不可誣者也라
정관貞觀 4년(630)에
태종太宗이
경적經籍이
성인聖人이 살던 시대와의 거리가 오래되고 문자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전前 중서시랑中書侍郞 안사고顔師古에게 조칙을 내려
注+〈안사고顔師古는〉 이름이 유籕이며 선조는 낭야琅琊 사람이다. 학식이 넓고 문장을 잘 지어 수隋나라 때 이강李綱의 추천으로 안양위安養尉를 제수받았다. 당 고조唐 高祖가 관중關中에 들어왔을 때, 알현하자, 조산대부朝散大夫를 제수되고 뒤에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칙詔勅과 명령命令의 문장이 모두 그 손에서 나왔다. 정관貞觀 연간에 오경五經을 정리하고 비서소감祕書少監에 임명되었으며, 뒤에 《오례五禮》를 찬술하여 완성하자, 작위가 승진되어 자작子爵이 되었다. 비서성祕書省에서
오경五經을
고정考定하게 하고,
그 일을 마치자 다시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방현령房玄齡에게 조칙을 내려
제유諸儒들을 모아 다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注+중重(거듭)은 평성平聲이다.
당시 제유諸儒들이 스승의 학설만을 전수받고 익히며 오류를 답습해온 것이 오래된 탓에 모두들 안사고를 비난하여 각기 다른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일자,
안사고가 진晉‧송宋 이래의 고본古本을 인용하여 판본版本에 의해 분명하게 대답하였는데 상세한 근거를 대어 모두 그들의 의표를 찌르니, 제유諸儒들이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태종이 한참 동안 훌륭하다고 일컬은 뒤,
백帛 500필을 하사하고
통직산기상시通直散騎常侍를 더 제수한 뒤
注+진晉나라는 원외상시員外常侍와 산기散騎가 항상 함께 숙직했으므로 통직通直이라 불렀는데, 후세에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가
고정考定한 책을 천하에 반포하여 학자들에게 익히게 했다.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태종이 또다시 학계에 문파가 많고
장구章句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사고顔師古와
국자좨주國子祭酒 공영달孔穎達 등
제유諸儒들에게 조칙을 내려
오경五經의
소의疏義를 편찬하게 했는데, 모두 180권이었다. ‘
오경정의五經正義’라 명명하고,
국자학國子學에 보내 교재로 쓰게 했다.
注+구본舊本에서는 ‘오경소의五經疏義’ 이하를 별도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다.
注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오경五經이 불에 태워진 뒤(분서갱유焚書坑儒)에 나와서 제유諸儒들이 익히고 전해 받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설異說이 있었다.
처음 이설들이 횡행할 땐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아니다하는 주장이 특히 확정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세상에 전해오게 되어서는 사리에 어긋나고 기괴하고 미천하고 비루한 학설들이 점차 소멸됐다.
세상에 널리 행해진 것은 예컨대 왕필王弼의 《주역周易》, 공안국孔安國의 《서경書經》, 모형毛亨‧모장毛萇과 정현鄭玄의 《시경詩經》, 정현鄭玄의 삼례三禮, 두예杜預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하휴何休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범녕范寗의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등이 모두 우뚝하게 세상에 현저히 쓰였고,
그 밖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설들이 담긴 수십 백 가家의 책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이 또다시 각기 다른 의견을 견지하자, 태종太宗이 비로소 명망 있는 유학자들에게 명을 내려 의소義疏를 만들어 통일시켰으니, 어찌 경학經學에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가르침만을 존숭했을 뿐이고 도道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다.”
注
또 말하였다. “한漢나라 이후로 경학經學이 나뉘어져 전해 받아 익힌 것이 다르고,
게다가 남학南學과 북학北學으로 나뉘면서 점점 오류가 더해졌는데, 안사고顔師古가 집안 대대로 북제北齊와 북주北周에 살면서 동진東晉과 송宋나라의 옛 글에 능통했으므로 남학과 북학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니 학자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많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경적經籍이 진秦나라에서 불태워진 뒤에 겨우 남은 것을 한漢나라의 유학자들이 보수하고 주워 모았으나 전문專門 명가名家의 학설이 각기 설키고 얽혀서 학자들이 이루 다 고찰할 수가 없었다.
태종太宗이 사문斯文(유학儒學)을 일으켜 안사고顔師古에게 명하여 오경五經을 고정考定하도록 하고 공영달孔穎達에게 오경五經의 소의疏義를 찬정撰定하도록 하였는데,
《주역周易》은 왕필王弼을 위주로 하고, 《서경書經》은 공안국孔安國을 위주로 하고, 《시경詩經》은 모형毛亨‧모장毛萇과 정현鄭玄을 위주로 하고, 삼례三禮는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을 위주로 하고, 두예杜預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하휴何休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범녕范寗의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이
모두 우뚝하게 세상에 현저히 쓰이게 되면서 기타 수십에서 백 개의 학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으니, 당唐나라의 ‘소의疏義’가 경학經學에 공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논하건대 옛날엔 《주역周易》에 전씨田氏‧초씨焦氏‧비씨費氏 등 몇 학파가 있었으나 당唐나라에서 왕필을 정본으로 삼으면서 진한秦漢의 상수학象數學이 사라졌고,
옛날엔 《서경書經》에 구양씨歐陽氏‧대하후大夏侯‧소하후小夏侯 등 몇 학파가 있었으나 당唐나라에서 공안국을 정본으로 삼으면서 고문본古文本과 금문본今文本이 혼란스러워졌고,
옛날엔 《
시詩》와 《
서書》의
서序가
정경正經에 덧붙지 않았고 《
주역周易》의
이
효사爻辭‧
단사彖辭에 덧붙지 않았으나
당唐나라의
소의疏義가 출현하고 나서
경經과
전傳이 뒤섞여 더 이상 고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으로 논한다면 육경六經의 도를 밝힌 것도 소의疏義이고 육경六經의 도를 어둡게 한 것도 소의疏義이다. 그렇긴 하지만 명칭과 기준의 상세함과 자의字義와 음석音釋의 구비가 자세히 분석되어 후세 학자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했으니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공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