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中 皇子年小者 多授以都督刺史하니 諫議大夫褚遂良 上疏諫曰
昔兩漢以郡國理人하니 除郡以外 分立諸子하여 割土封疆하여 雜用周制러니
郡縣 粗依秦法注+ 粗依秦法:粗, 去聲.하되 皇子幼年 或授刺史하니 陛下豈不以王之骨肉注+ 陛下豈不以王之骨肉:王, 去聲.으로 鎭扞四方이리오
聖人造制 道高前古하되 臣愚見有小未盡하니
何者 刺史 人仰以安이라
得一善人하면 部內蘇息하고 遇一不善人하면 闔州勞弊일새
是以人君愛恤百姓하여 常爲擇賢注+ 常爲擇賢:爲, 去聲. 後爲立同.이라
或稱河潤九里하여 京師蒙福注+ 京師蒙福:, 冀京師幷蒙福也.” 伋到郡, 招懷, 群盜皆降.하고 하여 生爲立祠注+ 生爲立祠:漢明帝時, 王堂拜巴州太守, 時西羌爲寇, 堂討平之, 巴庸淸靜, 生爲立祠.하니
漢宣帝注+ 漢宣帝:名詢, 武帝曾孫, 衛太子之孫也.인저하니
如臣愚見 陛下子內 年齒尙幼하여 未堪臨人者 請且留京師하여 敎以經學하니
一則畏天之威하여 不敢犯禁하고
二則觀見朝儀하여 自然成立이니 因此積習하여 自知爲人하여 審堪臨州하고 然後遣出하소서
臣謹按漢明章和三帝注+ 臣謹按漢明章和三帝:後漢明帝, 名莊, 章帝, 名炟, 和帝, 名肇. 能友愛子弟하니
自玆以降으로 以爲準的하여 封立諸王
雖各有土 年尙幼小者 各留京師하여 訓以禮法하고 垂以恩惠하여 訖三帝世하니
諸王數十百人 惟二王稍惡注+ 惟二王稍惡:二王謂楚王英廣陵思王荊也, 皆以謀逆, 自殺.하고 自餘皆沖和深粹 惟陛下詳察하소서
太宗嘉納其言하다
【集論】唐氏仲友曰 遂良之諫 切中太宗之病이라
太宗十八擧義兵하여 以己揆人하니 不間幼小
曾不知人才不同하여 未知稼穡之艱難이어늘 乃使之臨民하니 何止未能操刀而使割也
況膏粱之性難正 古人病之어늘 而況於帝子乎
遂良欲養成德器하여 審堪臨州하고 然後除遣하니 眞良策也
然帝子之重으로 土地不足藩維磐石之宗하니 使臨一州런들 亦何益哉
賢乎適足以勞之하고 不賢適足以累之而已 惜哉로다
唐之君臣 其見之未及此也
愚按 昔封建之世 固有年幼而胙土者 何則
一國而有卿大夫士하여 上焉者命於天子하고 下焉者命於其國하니
國君之齒少 則正卿當國하여 法制秩然이라
이어늘 其後卒開大國之迹하니 此封建之世之事也
唐都督刺史 古方伯諸侯之職이나 而事體不同하니
非如建國之有卿大夫士하여 以相參佐也
而使皇子之年小者居之하여 非懦弱不自樹立이면 則驕泰以取敗耳 非司牧之道也
遂良之疏 誠爲龜鑑이라


정관貞觀 연간에 나이 어린 황자皇子들을 대부분 도독都督자사刺史에 제수하니, 간의대부 저수량褚遂良이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다.
“옛날 양한시대兩漢時代에는 군국제郡國制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니, 을 제외한 곳에 여러 황자들을 나누어 세워 땅을 분할하여 봉해주어 나라 때의 제도를 섞어 썼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군현제郡縣制는 대략 나라 때의 법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注+(대략)는 거성去聲이다. 황자의 나이가 어릴 때 혹 자사刺史의 관직을 주기도 하니, 폐하께서 어찌 왕에 봉한 골육지친으로注+(왕에 봉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사방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성인이 제도를 만든 것이 그 가 이전 시대보다 높기는 하나 어리석은 신의 견해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사는 본보기이니 백성들이 그에 의지하여 편안히 생활합니다.
한 명의 훌륭한 자사를 얻으면 경내境內의 백성들이 소생하게 되고, 한 명의 훌륭하지 못한 자사를 만나면 전체가 고생을 하고 피폐해집니다.
이 때문에 군주가 백성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겨 언제나 훌륭한 자사를 선발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의 위립爲立도 같다.
어떤 이는 ‘하수河水가 9까지 윤택하게 되어 경사京師도 복을 받는다.’는注+한 광무제漢 光武帝 때에 영천潁川에서 도적이 일어나자, 어양태수漁陽太守 곽급郭伋을 불러다 영천태수潁川太守에 임명하고는 만나볼 적에 광무제가 위로하면서 “어진 태수가 제성帝城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니, 하수河水가 연안 9리의 땅을 적셔주듯이 경사京師가 함께 복을 입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곽급이 군에 이르러 회유하자. 도적의 무리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칭찬이 있고, 어떤 이는 백성들에게 치적을 노래하게 하고, 생사당生祠堂을 세우게 하기도 합니다.注+한 명제漢 明帝 때에 왕당王堂파주태수巴州太守에 임명되었는데, 당시에 서강西羌이 침입하자 왕당이 그들을 평정하여 파주巴州용현鄘縣이 안정되니, 생사당生祠堂을 세워주었다.
한 선제漢 宣帝注+한 선제漢 宣帝는 이름이 이고, 무제武帝증손曾孫이며 위태자衛太子의 손자이다.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오직 선량한 이천석二千石(태수太守)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폐하의 아들 중에 나이가 아직 어려 백성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못 되는 자는 우선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여 경학經學을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첫째, 그들이 성상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금령禁令을 어기지 못할 것이고,
둘째, 조정의 의례儀禮를 보아서 자연스럽게 이루는 바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학습이 쌓여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 그들이 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살핀 뒤에 파견하여 지방으로 내보내십시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나라의 명제明帝장제章帝화제和帝 세 황제는注+후한後漢 명제明帝는 이름이 이고, 장제章帝는 이름이 이며, 화제和帝는 이름이 이다. 자제들간에 우애가 깊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일정한 준칙을 만들어 제왕諸王으로 봉해져 각기 영토를 소유했지만,
나이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경사京師에 머물도록 하여 예법을 가르치고 은혜를 내려 세 명의 황제 시대가 다 갈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제왕諸王이 수십 명에서 백 명에까지 이르렀지만, 오직 초왕楚王광릉사왕廣陵思王 두 사람만이 조금 행실이 좋지 않았고注+이왕二王초왕楚王 광릉사왕廣陵思王 을 말하니, 모두 모반을 꾀하다가 자살하였다., 그 나머지는 모두 품성이 온화하였으며 깊이가 있고 순수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자세히 살펴주소서.”
태종은 그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저수량褚遂良의 간언은 태종太宗의 병통을 절실하게 지적하였다.
태종이 열여덟 살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헤아렸으니,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일이 없지만,
인재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 제왕諸王들이 아직 농사의 어려움을 모르는데도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어찌 다만 칼을 잡을 줄도 모르는데 베라고 시키는 정도일 뿐이겠는가.
더군다나 고량진미를 먹으며 귀하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의 성품을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병통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황자皇子의 경우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저수량은 황자들이 도량度量재기才器를 길러 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살핀 이후에 제수하여 파견하기를 바랐으니, 진실로 좋은 계책이다.
그러나 황자의 중한 지위로 볼 때 토지는 울타리나 반석磐石과 같은 종국宗國이 되기에는 부족하니, 한 를 다스리게 한들 또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훌륭한 사람은 수고로울 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만 끼칠 뿐이다.
당나라의 군신君臣들이 그 견해가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도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 봉건제封建制 시대에 진실로 나이가 어린데도 토지를 봉해주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일국一國에는 대부大夫가 있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자에게 명을 받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군國君에게 명을 받으니,
국군國君이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정경正卿국정國政를 담당하여 법제에 질서가 있었다.
성왕成王이 어린 동생에게 을 봉해주었는데, 그 후에 마침내 대국大國의 자취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이 봉건제封建制 시대의 일이다.
나라의 도독都督자사刺史가 옛날 방백方伯제후諸侯의 직책에 해당하나 일의 체모가 같지 않으니,
제후를 봉하여 나라를 세울 때에 대부大夫를 두어 서로 참여하여 보좌하게 하는 것만 못하고,
황자皇子 중에 나이가 어린 자에게 맡게 하여, 나약하여 스스로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만하고 사치하여 실패할 뿐이었으니, 사목司牧(지방 장관)의 도리가 아니다.
저수량의 상소가 진실로 귀감이 된다.


역주
역주1 皇唐 : 皇은 大의 뜻으로, 皇唐은 곧 大唐이다.
역주2 師帥 : 본보기라는 뜻으로, 《漢書》 〈董仲舒傳〉에 “지금의 郡守와 縣令은 백성의 師帥이다.[今之郡守縣令 民之師帥]”라고 하였다.
역주3 或與人興詠 : 수령의 善政을 백성들이 노래한 일로, 後漢의 張堪과 廉范의 고사를 말한다. 《後漢書》 권31 〈張堪列傳〉에 장감이 漁陽太守가 되어 전답을 개간하고 백성들에게 농사짓도록 하자, 백성들이 칭송하여 “뽕나무에 곁가지가 없고, 보리 이삭은 두 갈래가 나왔네. 張君이 정무를 보니,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겠네.[桑無附枝 麥穗兩歧 張君爲政 樂不可支]”라고 노래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後漢書》 권31 〈廉范列傳〉에 염범이 蜀郡太守로 부임하였는데 그에 앞서 그 고을에 禁火令으로 밤에 불을 쓰지 못하였다. 염범이 防火水를 준비하게 하고 불을 밝혀 부녀자에게 길쌈을 하게 하자, 백성들이 “廉叔度(叔度는 염범의 자)여, 어찌 그리 늦게 왔던가. 불을 금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하네. 평소에 저고리가 없더니, 지금은 바지가 다섯일세.[廉叔度來何暮 不禁火民安作 平生無襦今五袴]”라고 노래한 일이 보인다.
역주4 與我共理者 惟良二千石乎 : 《後漢書》 〈左雄傳〉의 “與我共此者 其唯良二千石乎”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5 漢光武時……群盜皆降 : 《後漢書》 권61 〈郭伋傳〉에 보인다.
역주6 河潤九里 : 《莊子》 〈列御寇〉의 “황하의 물이 연안 9리의 땅을 적셔주듯이 은택이 삼족에게까지 미친다.[河潤九里 澤及三族]”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7 成王封小弱弟於唐 : 《史記》 〈鄭世家〉에 “成王이 叔虞(성왕의 아우)를 唐에 봉하였다.[成王封叔虞于唐]”라고 하였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