朕
이 每夜
에 恒思百姓間事
하여 或至夜半不寐
하니 惟恐都督
注+ 都督:唐制, 武德七年改總管曰都督, 掌督諸州兵馬甲械城隍鎭戍糧廩總判府事.刺史
注+ 刺史:見前篇註.가 堪養百姓以否
라
故於屛風上에 錄其姓名하여 坐臥恒看하고 在官에 如有善事어든 亦具列於名下라
朕居深宮之中하여 視聽不能及遠일새 所委者는 惟都督刺史라
注
【集論】 愚按 自
之後
로 郡守
가 古諸侯
니 其關繫民生
이 至不輕也
라
太宗謂治民之本在刺史라하니 斯言也는 眞知本者矣라
然이나 宣帝以刑名繩下라 故로 當時固多循吏나 而未免有酷吏하고
太宗英明仁恕라 故로 當時居多循吏하고 而無酷吏하니
정관貞觀 2년(628)에 태종太宗이 근신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매일 밤 항상 백성들이 당면한 일을 생각하여 어떤 때는 한밤중이 되도록 참을 이루지 못하니,
도독都督과
注+당唐나라 제도에 의하면 무덕 7년(624)에 총관을 바꾸어 도독이라 하였는데, 여러 주의 병졸, 군마, 갑옷, 병기, 성곽, 해자, 수비, 군량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관부 일을 관장하였다. 자사刺史가
注+전편前篇의 주註에 보인다. 백성들을 길러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염려되어 그런 것이요.
그래서 병풍에다 그 성명을 기록하여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보고 관직에 있을 때 잘한 일이 있으면 역시 그의 이름 아래에 기록해놓소.
짐이 깊은 황궁 안에 있어 보고 듣는 것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일을 맡길 사람은 도독과 자사뿐이요.
이들에게는 실제 치란治亂이 달려 있으니, 더욱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요.”
注
내가 살펴보건대 진秦나라가 제후를 없애고 군수郡守를 둔 뒤로 군수는 예전의 제후와 같으니, 민생과 관련된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선제漢 宣帝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는 훌륭한 이천석二千石 관원이다.” 라고 하였고,
태종太宗은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자사에게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근본을 아는 자의 말이다.
그러나 선제는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렸으므로 당시에 참으로 순리循吏가 많았지만 혹리酷吏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태종太宗은 총명하고 인자하였으므로 당시에 순리가 대부분이었고 혹리가 없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