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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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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七年 太宗謂侍臣曰 天下 愚人者多하고 智人者少하니 智者 不肯爲惡하고 愚人 好犯憲章注+① 好犯憲章:好, 去聲.하나니 凡赦宥之恩 惟及不軌之輩
古語云 小人之幸이요 君子之不幸이라 一歲再赦 善人喑啞라하니 凡養稂莠者 傷禾稼注+② 凡養稂莠(낭유)者傷禾稼:稂莠, 音郞酉, 草之害稼者.하고 惠姦宄者 賊良人注+③ 惠姦宄者賊良人:宄, 音詭.하나니
昔文王 作罰 刑玆無赦注+④ 昔文王作罰刑玆無赦:周書康誥武王之辭.라하고 又蜀先主注+⑤ 蜀先主:姓劉, 名備, 字玄德, 漢中山靖王之後. 三國時, 繼漢統都蜀.嘗謂諸葛亮曰 吾周旋陳元方鄭康成之間注+⑥ 吾周旋陳元方鄭康成之間:元方, 名紀, 康成, 名玄, 竝後漢人.할새 每見啓告 理亂之道備矣로되 曾不語赦注+⑦ 曾不語赦:曾, 音層.라하니
故諸葛亮理蜀十年 不赦而蜀大化하고 梁武帝每年數赦注+⑧ 梁武帝每年數(삭)赦:數, 音朔, 後同.하여 卒至傾敗注+⑨ 卒至傾敗:卒, 子聿切.하니
夫謀小仁者注+⑩ 夫謀小仁者:夫, 音扶. 大仁之賊이라 故我有天下已來 絶不放赦 今四海安寧하고 禮義興行하여 非常之恩 彌不可數하니 將恐愚人常冀僥倖하여 惟欲犯法하고 不能改過
【集論】范氏祖禹曰 數赦之害 前世論之詳矣 夫良民不被澤而罪人獲宥 政之偏黨 莫甚於此하니 欲以致和而措刑 不亦疎乎
而人君每以赦爲推恩하고 或祈陰德之報 太宗懲之하니 可謂善治矣
馬氏存曰 先王以敎而化民하고 以刑而禁民이로되 不幸或陷於憲網者 聖人則原其情하여 而省其過之大小而肆赦之
蓋赦者 聖人以之宥過也 可以行而不行이면 則傷乎仁하고 不可以行而行之 則失乎義
故世之議者 或以宜疎而不宜數하고 或以宜數而不宜疎하니 是疎者太簡하고 數者太繁이라
蓋惟當語其當否 而不論其疎數也
故周官三宥三赦之法하니
曰不識이요 曰過失이요 曰遺忘이니 以爲宥之可用止於如此 曰幼弱이요 曰老耄 曰惷愚 則以爲赦之可行止於如此
由是觀之컨대 赦宥之法 當其時而用之 則爲天下之利 不當其時而用之 則爲天下之害
以爲天下之民 知赦之福하되 而不知無赦之爲福하니 是亦議其赦之大者乎인저
愚按 書曰 이라하니
過誤也 不幸也 故肆赦之 有恃也 再犯也 故賊刑之 此聖人用法之權衡이요 而忠厚之意 寓於其間하니 未聞不擇罪之輕重而悉赦之也
雷動而雨作하여 天澤所施溥矣어늘 而曰 赦過宥罪라하니 過之小者 赦釋之하고 罪之大者 寬宥之而已 亦非謂不擇罪之大小而悉赦之也
故春秋莊公之世肆大眚 聖人以爲非常之事라하여 書之於經 正以其非古也어늘 自是而赦令數矣
然或者因天下有非常之事 與夫凶荒流離之後 盗賊垢汙之餘 於是有以沛然洗濯於天下하여 不得已而用之 猶云可也어니와
否則雖足以見仁惠라도 而未免所謂小人之幸이나 而君子之不幸矣
爲人上者 操刑賞之柄하여 以勸善懲惡으로 酌古之道하고 揆今之宜하여 必赦過宥罪而不可數 要爲得中也
太宗謂絶不放赦 而四海安寧하니 非常之恩 彌不可數이라하니 其深有見於治道者哉인저


정관貞觀 7년(633)에 태종太宗근신近臣들에게 말하였다.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소. 지혜로운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려 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좋아하오.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무릇 사면赦免을 해주는 은혜는 오직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오.
옛말에 이르기를 ‘〈사면은〉 소인의 요행이고 군자의 불행이다. 한 해에 사면을 거듭 시행하면 선인善人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소. 무릇 해로운 풀을 기르는 것은 벼를 상하게 하고注+낭유稂莠낭유郞酉이니, 곡식에 해를 끼치는 풀이다., 간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해치게 하오.注+(도적)는 이다.
옛날 〈《서경書經》 〈주서周書 강고康誥〉에〉 ‘주 문왕周 文王이 만든 형벌로 이들을 형벌하여 사면하지 말라.’라고注+서경書經》 〈주서周書 강고康誥〉에 나오는 무왕武王의 말이다. 하고, 또 나라 선주先主(유비劉備)는注+나라 선주先主의〉 이고, 이름은 이며, 현덕玄德이다. 나라 중산정왕中山靖王의 후손이다. 삼국시대에 한나라를 이어 에 도읍을 정하였다. 일찍이 제갈량諸葛亮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원방陳元方(진기陳紀)과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의 사이에 왕래하였는데注+원방元方의 이름은 이고, 康成의 이름은 인데, 모두 후한後漢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을 적마다 다스림과 혼란의 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일찍이 사면에 대한 말은 없었소.’라고 하였소.注+(일찍)은 이다.
그러므로 제갈량은 촉나라를 10년 동안 다스릴 적에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촉나라는 크게 교화되었고, 양 무제梁 武帝는 해마다 자주 사면을 시행하여注+(자주)은 이다. 뒤에도 같다. 결국에 나라가 기울어 패망하였소.注+(마침내)은 의 반절이다.
무릇 작은 을 꾀하는 자는注+(발어사)는 이다의 적이오. 그러므로 나는 천하를 소유한 이후로 절대로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소. 지금은 천하가 안정되고 예의가 크게 성행하여 특별한 은혜를 더욱 자주 내려서는 안 되니, 어리석은 사람이 늘 요행만을 바라서 법을 어기려 하고 과오를 바로잡지 않을까 우려되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사면을 자주 시행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이전 시대에 상세히 논하였다. 어진 백성들이 은택을 입지 못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다면 편파적인 정치가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으니,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서 형벌을 방치하듯 안 쓰려는 것은 서툰 일이 아니겠는가.
군주가 늘 사면으로 은혜를 베푼다고 하고 혹은 음덕陰德의 보답을 바라는 것을 태종이 징계하였으니, 훌륭한 다스림이라고 말할 만하다.”
마존馬存이 말하였다. “선왕先王이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형벌로 백성을 금지시켰으나 불행하게도 법망法網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 성인聖人은 그 실정을 추구하여 과실의 크고 작은 정도를 살펴서 사면을 시켜주었다.
사면은 성인이 이로 인해 과오를 용서해주는 것이다.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을 손상하고, 시행해서는 안 되는데 시행하면 를 그르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논의하는 자들은 드물게 시행하는 것이 옳고 자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자주 시행하는 것이 옳고 드물게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드물게 시행하는 경우는 너무 간략하고, 자주 시행하는 경우는 너무 번잡하다.
다만 마땅히 마땅한지의 여부만 말해야지, 드물거나 자주 하는 정도를 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자司刺〉에 삼유三宥삼사三赦의 법이 있었다.
삼유三宥는〉 모르고 한 것[불식不識], 과실로 저지른 것[과실過失], 잊어버리고 빠뜨린 것[유망遺忘]이니, 용서를 씀은 이와 같은 경우에 그쳐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삼사三赦는〉 8세가 안 된 어린이[유약幼弱], 80세 이상의 늙은이[노모老耄], 어리석은 사람[준우惷愚]이니, 사면을 행함은 이와 같은 경우에 그쳐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를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용서하는 법은 적절한 때에 시행하면 천하의 이익이 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사용하면 천하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큰 실수를 범한 자를 풀어준 것을 《춘추春秋》에서 비판하였다.
관중管仲이 또한 말하기를 “용서를 하는 것은 작은 이익이 있으나 해가 크니, 오래도록 시행하면 그 재앙을 이루 다 감당할 수 없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해가 작으나 이익이 크니, 오래도록 시행하면 그 복을 이루 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천하의 백성들이 용서가 불러오는 복은 알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줄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니, 이 역시 용서의 논의 중에 대단한 것이라 하겠다.”
내가 살펴보건대,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과오와 불행으로 인해 죄를 지은 자는 풀어주고, 믿는 이가 있어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을 내린다.” 라고 하였다.
은 과오이고, 는 불행이므로 풀어주는 것이다. 는 믿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은 다시 범법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법을 사용하는 기준이고, 충후忠厚한 뜻을 그 속에 붙인 것이니, 죄의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용서해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주역周易해괘解卦상전象傳〉에 이르기를 “우레(☳)와 비(☵)가 해괘解卦()를 이루니,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 과오를 용서하고 죄가 있는 이를 풀어준다.” 라고 하였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하늘의 은택이 넓게 베풀어지거늘 “과오를 용서하고 죄가 있는 이를 풀어준다.” 라고 하였으니 과오가 작은 사람을 풀어주고 죄가 큰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죄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풀어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장공莊公 때에 큰 사면령을 내린 것을 성인이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 여겨 경문經文에 기록한 것은 바로 옛 법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로부터 사면령이 자주 시행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천하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떠돌게 되거나 도적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나서, 성대하게 천하를 말끔히 새롭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어진 은혜를 충분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소인에게는 요행이나 군자에게는 불행이다.’라는 경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형벌과 상을 집행하는 권력을 쥐고서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옛날의 도를 참작하고 현재의 마땅함을 헤아려 과오를 용서하고 죄가 있는 이를 풀어주되, 자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요컨대 중도中道를 얻는 것이 된다.
태종이 말하기를 “절대로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천하가 안정되었으니, 특별한 은혜를 더욱 자주 내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으니, 다스림의 도를 매우 잘 알았다고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魯肆大眚(생) 春秋譏之 : 《春秋》 魯 莊公 22년 經文에 “大赦令을 내렸다.[肆大眚]”라고 하고, 그 杜預 註에 “죄 있는 자를 사면한 것이다. 《周易》 解卦 〈象傳〉에 ‘과실을 용서하고 죄를 관대하게 처벌한다.’라고 하고, 《書經》 〈虞書 舜典〉에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용서한다.[眚災肆赦]’라고 하고, 襄公 9년 左氏의 傳에 ‘군사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鄭나라를 포위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죄인을 용서해 사면하고 모든 죄를 씻어주어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가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다가 한 번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도의 正常은 아니다. 그러므로 經에 기록한 것이다.[赦有罪也 易稱赦過宥罪 書稱眚災肆赦 傳稱肆眚圍鄭 皆放赦罪人 盪滌衆故 以新其心 有時而用之 非制所常 故書]”라고 하였다.
역주2 赦者……久而不勝其福 : 《管子》 〈法法〉에 보인다.
역주3 眚災肆赦 怙終賊刑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4 雷雨作解 君子以赦過宥罪 : 《周易》 解卦 〈象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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