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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2)

정관정요집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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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七年 太宗謂太子左庶子于志寧注+ 太宗謂太子左庶子于志寧:于志寧, 字仲謐, 京兆人. 貞觀三年爲中書侍郞, 遷左庶子, 上, 俄兼詹事. 晉王爲皇太子, 復拜左庶子.杜正倫曰
卿等輔導太子하니 常須爲說注+ 常須爲說:爲, 去聲. 後爲說同.百姓間利害事하라
朕年十八 猶在人間하니 百姓艱難 無不諳練이러니
及居帝位하여는 每商量處置注+ 每商量處置:量, 平聲. 處, 上聲. 或時有乖疎하면 得人諫諍하여 方始覺悟하니
若無忠諫者爲說이면 何由行得好事리오 況太子生長深宮注+ 況太子生長深宮:長, 音掌.하여 百姓艱難 都不聞見乎인저
且人主安危所繫 不可輒爲驕縱이라
但出勅云 有諫者卽斬이라하면 必知天下士庶 無敢更發直言이라
故克己勵精하여 容納諫諍하니
卿等常須以此意 共其談說하고 每見有不是事어든 宜極言切諫하여 令有所裨益也注+ 令有所裨益也:令, 平聲.하라
【集論】唐氏仲友曰 太宗誠有知子之明하고 其敎之亦云篤矣
至謂若詔天下敢諫者死 將無復發言이라하니
雖百正倫이라도 何益哉리오
愚按 太宗君臨天下하여 方勵精之初 容受直言하고 導人使諫하며
蚤建太子하여 命東宮輔臣하여 極言規正하여 令有所裨益하니
蓋望太子亦如己之從諫이니 其意不亦深切哉 惜乎 承乾不足以副君父之意


정관貞觀 7년(633)에 태종太宗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 우지녕于志寧注+우지녕于志寧중밀仲謐이며, 경조京兆 사람이다. 정관 3년에 중서시랑中書侍郞이 되었다가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로 자리를 옮기고, 《간원諫苑》을 지어 올렸으며, 얼마 후에 첨사詹事를 겸하였다. 진왕晉王황태자皇太子가 되자 다시 좌서자左庶子에 임명되었다. 두정륜杜正倫에게 말하였다.
“경들은 태자를 인도하니, 항상 그를 위해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 나오는 위설爲說도 같다. 백성들의 이로우며 해로운 일을 말해주도록 하시오.
짐은 열여덟에 백성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소.
제위에 올라서는 일을 헤아려 처리할 때마다注+(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다. (처하다)는 상성上聲이다. 때로는 어긋나거나 소루疏漏한 것이 있으면 신하들의 간쟁을 듣고서 비로소 깨닫기도 하였소.
만일 충성으로 간하는 자가 없다면 좋은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겠소. 하물며 태자는 깊은 궁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注+(자라나다)은 음이 이다. 전혀 백성들의 고난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소.
또 군주에게 백성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교만하고 방종해서는 안 되오.
다만 칙령을 내려 ‘간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참수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천하의 선비나 서민들이 감히 바른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므로 사심을 극복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이오.
경들은 늘 이러한 뜻으로 태자와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잘못된 일을 볼 때마다 극진한 말로 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태종은 진실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밝게 알았고, 그 가르침 역시 독실하였으니, 이 몇 마디 말은 바로 주공周公이 말한 《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일無逸〉의 내용이다.
심지어 ‘만일 천하에 조서를 내려 간언하는 자는 참수할 것이라 한다면 다시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수 양제隋 煬帝가 앞에서 귀감이 되었기 때문인데, 어찌하여 이승건李承乾은 사람을 죽여 간언을 그치게 하려고 하였던가.
비록 백 명의 두정륜杜正倫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태종은 천하에 군림하여 힘써 노력을 기울이던 초창기에 직언을 수용하고, 사람을 이끌어 간언하게 하였으며,
일찍 태자를 세워 동궁을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지극한 말로 바로잡아주게 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태자 역시 간언을 따랐던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 것이니, 그 뜻이 또한 깊고 절실하지 않은가. 승건承乾군부君父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역주
역주1 諫苑 : 于志寧이 지은 책 이름이다.
역주2 此數語者 卽周公無逸之書也 : 《書經》 〈周書 無逸〉에 周公이 成王에게 훈계하기를 “아, 군자는 안일하지 않는 것을 처소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고 나서 안일하면 백성들의 의지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嗚呼 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乃逸則知小人之依]”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역주3 煬帝有前鑑矣 : 隋 煬帝가 간언하는 이를 죽인 것에 대한 鑑戒를 말한다. 崔民象은 양제가 巡幸을 하려 하자 도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表文을 올렸다가 참수당했고, 王愛仁은 盜賊이 많으므로 양제에게 西京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가 참수당하였다. 《隋書 권4 煬帝 下》
역주4 承乾方欲以殺止諫 : 《新唐書》 권80 〈太宗諸子 李承乾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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