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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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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五年 張蘊古爲大理丞이러니 相州人李好德注+① 相州人李好德:相‧好, 竝去聲, 後同. 素有風疾하여 言涉妖妄이어늘
詔令鞠其獄注+② 詔令鞠其獄:令, 平聲.한대 蘊古言 好德 癲病有徵하니 法不當坐라하니 太宗 許將寬宥러니
蘊古密報其旨하고 仍引與博戲어늘 權萬紀劾奏之하니 太宗大怒하여 令斬於하다
旣而悔之하여 謂房玄齡曰 公等 食人之祿인댄 須憂人之憂하여 事無巨細 咸當留意어늘 今不問則不言하고 見事 都不諫諍하니 何所輔弼
如蘊古 身爲法官하여 與囚博戲하고 漏洩朕言하니 此亦罪狀甚重이나 若據常律하면 未至極刑이어늘
朕當時盛怒하여 卽令處置注+③ 卽令處置:處, 上聲, 後同.호대 公等 竟無一言하고 所司又不覆奏하여 遂卽决之하니 豈是道理리오
因詔曰 凡有死刑이어든 雖令卽決이나 皆須五覆奏하라하니 五覆奏 自蘊古始也
又曰守文定罪라도 或恐有寃하니 自今以後 門下省覆 有據法令合死而情可矜者어든 宜錄奏聞하라


정관貞觀 5년(631)에 장온고張蘊古대리시大理寺이 되었다. 평소 풍질風疾을 앓고 있던 상주相州 사람 이호덕李好德注+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요망한 말을 한 죄에 걸리자,
국문鞠問에 처하라는 조칙이 내려졌는데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장온고가 “이호덕은 전질癲疾(정신착란증)을 앓은 증거가 있으므로 법으로 연루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 태종太宗이 너그러이 석방해주려 했다.
그런데 장온고가 이호덕에게 그 내용을 몰래 알려주고 인도하여 함께 바둑을 즐기자, 지서시어사指書侍御史 권만기權萬紀가 이를 탄핵 상주하니 태종이 크게 노하여 동시東市에서 참수하도록 했다.
얼마 뒤 이를 후회하며 방현령房玄齡에게 말하였다. “공 등이 남이 준 녹을 먹고 살진댄 반드시 남의 걱정을 함께 걱정해주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유념해야 하는데, 지금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사건을 보고도 간언하지 않으니 보필하는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장온고의 경우 법관의 몸으로 죄수와 바둑을 즐기고 짐의 말을 누설하였으니 그 죄상이 매우 중하지만 일상의 법률에 의거한다면 극형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소.
짐이 당시 매우 노여운 나머지 즉시 처형하라고 하였는데注+(처리하다)는 상성上聲이다. 뒤에도 같다., 공 등이 끝내 한마디 말도 없고 담당자들도 복주覆奏하지 않아 결국 처결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온당한 도리라 하겠소.”
이어서 조칙을 내리기를, “무릇 사형의 경우 즉시 처단하라는 명이 내려져도 모두 5번 복주하도록 하라.” 고 했으니 5번 복주하는 것은 장온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말하였다. “법문에 따라 죄를 결정하더라도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되니 지금부터 문하성門下省이 복주할 땐, 법령에 의거하면 의당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상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 의당 그 내용을 적어 아뢰도록 하라.”


역주
역주1 持書侍御史 : 본래 治書侍御史인데 唐 高宗 李治의 治를 피휘하여 持로 고친 것이다.
역주2 東市 : 사형장으로 長安 동쪽 시가에 있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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