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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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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四年 太宗幸同州注+① 太宗幸同州:今仍舊, 隷陝西.沙苑하여 親格猛獸하고
復晨出夜還注+② 復晨出夜還:音旋, 後同.이어늘 特進魏徵 奏言호대
臣聞호대 書美注+③ 美文王不敢盤於遊田:周書曰 “文王不敢盤于遊田, 以庶邦惟正之供.”하고 傳述虞箴稱以爲戒注+④ 稱夷羿以爲戒:傳, 去聲. 左傳 “魏絳告晉侯曰 ‘昔虞人之箴曰 「在帝夷羿, 冒于原獸.」 虞箴如是, 可不懲乎.’”하니이다
漢文臨峻坂欲馳下어늘 袁盎注+⑤ 袁盎:楚人, 漢文帝時爲中郞將.攬轡曰
聖主不乘危注+⑥ 聖主不乘危:乘, 平聲.하고 不徼幸하니이다 今陛下騁六飛注+⑦ 今陛下騁六飛:馬名.하여 馳不測之山하시니
如有馬驚車敗 陛下縱欲自輕이나 奈高廟何注+⑧ 文馳不測之山……奈高廟何:오하고
孝武好格猛獸注+⑨ 孝武好格猛獸:好, 去聲, 後同.어늘 相如進諫호대
注+⑩ 力稱烏獲:秦武王力士, 擧龍文鼎者.하고 捷言慶忌注+⑪ 捷言慶忌:吳王僚之子, 射能捷矢.하니 人誠有之어니와 獸亦宜然하니
猝遇逸材之獸하여 駭不存之地
雖烏獲逄蒙之伎注+⑫ 雖烏獲逄蒙之伎:逄, 音龐. 逄蒙, 古之善射者.라도 不得用하고 而枯木朽株 盡爲難矣
雖萬全而無患이라도 然而本非天子所宜注+⑬ 雖萬全……本非天子所宜:事見首章註.라하고
孝元帝郊泰畤注+⑭ 孝元帝郊泰畤:郊祀之壇曰畤.할새 因留射獵이어늘
薛廣德注+⑮ 薛廣德:字長卿, 沛郡人. 時爲長信少府御史大夫.호대
竊見關東困極하고 百姓離災커늘
今日撞亡秦之鍾하고 歌鄭衛之樂하며
士卒暴露하고 從官勞倦注+⑯ 從官勞倦:從, 去聲.하니
未之戒也오하니
臣竊思此數帝 心豈木石이라 獨不好馳騁之樂注+⑰ 獨不好馳騁之樂:音洛, 後同.이리오
而割情屈己하여 從臣下之言者 志存爲國注+⑱ 志存爲國:爲, 去聲, 後同.
臣伏聞車駕近出하여 親格猛獸하고 晨往夜還이라하니
以萬乘之尊으로 闇行荒野하여 踐深林하며 涉豐草하니 甚非萬全之計
願陛下割私情之娛하시고 罷格獸之樂하사
上爲宗廟社稷하시고 下慰群寮兆庶하소서하니
太宗 曰 昨日之事 偶屬塵昏하니 非故然也 自今深用爲誡하노라
【集論】愚按 魏徵諫獵之辭 援古監今 惓惓忠篤하여
比虞世南奏疏尤爲懇至切到하니 足以儆動其君之聽이라
塵昏之語 太宗烏得不爲之感悟哉리오
若魏徵者 可謂能引君於道矣하다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太宗동주同州注+동주同州는〉 지금 옛날 그대로이고 섬서陝西에 속한다. 사원沙苑에 행차하여 직접 맹수를 쳐서 잡고
또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발길을 돌리거늘注+(발길 돌리다)은〉 이다. 뒤에도 같다. 특진特進 위징魏徵이 상주하였다.
“신이 듣기에 《서경書經》에는 주 문왕周 文王이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않은 것을 칭송하였으며注+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일無逸〉에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아니하여 각 제후국에서 납부하는 경상 공물만 받으셨다.”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우인虞人에서 하후夏后 이예夷羿를 일컬어 경계한 것을 기술하였습니다.注+(기록)은 거성去聲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4년에 “위강魏絳진후晉侯에게 고하였다. ‘옛날에 우인虞人(사냥을 맡은 관리)의 경계하는 글에 「이예夷羿는 천자가 되어 사냥만을 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인虞人의 경계하는 글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옛날 한 문제漢 文帝가 가파른 비탈에 임하여 달려 내려가려고 하자 원앙袁盎注+원앙袁盎은〉 나라 사람이고 한 문제漢 文帝 때에 중랑장中郞將이 되었다. 말고삐를 잡고 말하기를
성주聖主는 위험한 것을 타지 않고注+(타다)은 평성平聲이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육비六飛를 몰아注+육비六飛는〉 말 이름이다. 예측하지 못할 산속을 달리고자 하시니,
만일 말이 놀라고 수레가 부서지면 폐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가볍게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고묘高廟(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사당)는 어찌하시렵니까.’라고注+문제文帝패릉霸陵에서 서쪽으로 가파른 비탈을 달려 내려가려고 하자 원앙袁盎이 간언을 하였다. 문제가 말하기를 “장군將軍은 겁나는가?” 하니, 원앙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천금千金을 가진 집의 아들은 당의 마루 끝에 앉지 않는다 하고, 백금百金을 가진 집의 아들은 수레 앞의 횡목에 기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문제가 마침내 그쳤다. 하였습니다.
효무제孝武帝가 직접 맹수를 쳐서 잡는 것을 좋아하자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간언하기를
‘힘으로는 오획烏獲(오획)을 말하고注+오획烏獲은〉 진 무왕秦 武王역사力士인데, 용문정龍文鼎을 들은 사람이다. 민첩함으로는 경기慶忌를 말하는데注+경기慶忌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오왕吳王 의 아들인데 활을 쏘면 화살이 빨랐다., 사람 중에 참으로 이러한 자가 있습니다만 금수도 또한 그러합니다.
졸지에 자신의 몸을 보전할 수 없는 곳에서 힘이 세고 재빠른 짐승을 만나 놀라게 되면
비록 오획이나 방몽逄蒙(방몽)의 기량이라도注+이다. 방몽逄蒙은 옛날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쓸 수 없어서 고목이나 썩은 그루터기조차도 모두 환난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만전을 기하여 우환이 없게 하더라도 본래 천자가 마땅히 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注+일이 첫 장 주에 보인다.
漢 文帝가 탄 수레의 고삐를 잡고 간언을 하는 袁盎漢 文帝가 탄 수레의 고삐를 잡고 간언을 하는 袁盎
효원제孝元帝태치泰畤에서 교제郊祭를 지내고注+교사郊祀를 지내는 단을 라고 한다. 이어서 그곳에 머무르며 사냥을 하였는데, 설광덕薛廣德注+설광덕薛廣德은〉 장경長卿이며 패군沛郡 사람이다. 당시에 장신소부長信少府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말하기를
‘삼가 보건대 관동關東 지역이 매우 곤궁하고 백성이 재해를 만났는데,
폐하께서는 오늘 멸망한 나라의 종을 쳐 연주하시고 음탕한 나라와 나라의 음악을 노래하시며,
따르는 사졸들은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고 수행하는 관리들은 피로함에 지쳐 있습니다.注+(수행하다)은 거성去聲이다.
종묘와 사직을 안정시키려고 하시면서 어찌 황하를 맨몸으로 건너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는 무모한 일은 경계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이들 황제의 마음이 어찌 목석이어서 유독 말을 달려 사냥하는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注+(즐겁다)은〉 이다. 뒤에도 같다.
그러나 그 감정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굽혀 신하의 간언을 따르는 것은 뜻이 나라를 위하는 데에 있고, 자신을 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注+(때문에)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신이 삼가 듣건대 폐하께서 근래에 밖으로 나가 직접 맹수를 쳐서 잡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서야 발길을 돌리신다고 하니,
천자의 존귀한 신분으로 어둠 속에서 거친 들판을 돌아다니시어 깊은 숲을 걷고 무성한 초목을 밟으시니 매우 만전의 계책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버리시고 맹수를 쳐서 잡는 즐거움을 그치시어,
위로는 종묘사직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관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태종이 말하였다. “어제의 일은 우연히 정신이 혼몽했었던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오. 이제부터는 깊이 경계하겠소.”
내가 살펴보건대 위징魏徵이 사냥에 대해 간언한 말은 옛날 일을 끌어다가 지금의 일을 살피는 것이 정성스럽고 독실하여
우세남虞世南의 상소에 견주어 더욱더 간절하니, 임금의 청문聽聞을 경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혼몽하다는 말은 태종太宗이 어찌 느껴 깨닫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징과 같은 이는 임금을 로 잘 이끌었다고 말할 만하다.


역주
역주1 文王不敢盤于遊田 : 《書經》 〈周書 無逸〉에 보인다.
역주2 夷羿(예) : 后羿를 말한다. 夏나라 有窮의 임금으로 이름이 羿이고, 東夷에 살았으므로 夷羿라고 일컫는다. 太康이 無道하여 夏나라가 쇠약해지자 예가 하나라 정권을 차지했으나 사냥에 빠져 정무를 닦지 않아 신하 寒浞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4년》
역주3 漢文臨峻坂欲馳下……奈高廟何 : 《史記》 〈袁盎列傳〉에 보인다.
역주4 力稱烏獲……然而本非天子所宜 : 《史記》 〈司馬相如列傳〉에서 줄여 쓴 것이다.
역주5 烏獲(획) : 獲은 음이 ‘획’과 ‘확’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佩文韻府》에서는 入聲 11陌韻에 분류하고 ‘後獲’‧‘烏獲’ 등을 용례로 제시하였으므로, ‘得’의 뜻에 해당하는 ‘획’으로 독음해야 한다. ‘확’은 ‘困迫失志’‧‘隕獲’의 뜻으로, 入聲 10藥韻이다.
역주6 薛廣德稱……從官勞倦 : 《漢書》 〈薛廣德列傳〉에 보인다.
역주7 欲安宗廟社稷……未之戒也 : 《漢書》 〈匡衡列傳〉에 보인다.
역주8 憑河暴虎 : 《詩經》 〈小雅 小旻〉의 “감히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지 않고 감히 배 없이 강을 건너지 않는다.[不敢暴虎 不敢馮河]”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9 文帝從覇陵上……帝乃止 : 《史記》 〈袁盎列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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