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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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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五年 持書侍御史注+唐制, 擧劾官品. 本作治書, 避高宗諱. 故改曰持.權萬紀注+權姓, 萬紀名, 京兆人. 性悻直, 爲治書侍御史, 魏徵奏黜之, 後數年, 復是官. 侍御史注+唐制, 掌糾擧百寮及入閤承詔, 推彈雜事.李仁發 俱以告訐譖毁注+訐, 居謁切.數蒙引見注+數, 音朔. 見, 音現.하고 任心彈射注+彈, 平聲, 後同.하여 肆其欺罔하여 令在上震怒注+令, 平聲.하여 臣下無以自安하니
內外 知其不可 而莫能論諍이러라


정관貞觀 5년(631)에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注+지서시어사持書侍御史는〉 나라 제도에 의하면 관리들을 탄핵하는 일을 관장한다. 본래는 ‘치서治書’로 되어 있으나 고종高宗를 피하여 ‘’를 ‘’로 고쳤다.권만기權萬紀注+이고 만기萬紀는 이름이니, 경조京兆 사람이다. 성품이 괴팍하며 강직했는데,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가 되었을 때 위징魏徵상주上奏로 축출되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이 관직으로 복귀됐다., 시어사侍御史注+시어사侍御史는〉 나라 제도에 의하면 관리들을 규찰하여 적발하는 일, 편전便殿에 들어와 조칙詔勅을 받드는 일, 추고하여 탄핵하는 등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이인발李仁發이 모두 고자질하고 헐뜯는 것으로注+(까발리다)은 의 반절이다. 자주 임금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알현하였고注+(자주)은 음이 이며, (알현하다)은 음이 이다., 제멋대로 사람들을 탄핵하고注+(쏘다)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기만하여 임금이 진노토록 하여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신하들이 편안할 수가 없었다.
내외 신하들이 옳지 않음을 알았으나 논쟁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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