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徵宅內에 先無正堂이러니 及遇疾에 太宗時欲造小殿이러니 而輟其材하여 爲徵營構하니 五日而就커늘
遣中使
注+① 遣中使:去聲.하여 齎素褥布被而賜之
하여 以遂其所尙
注+② 戶部尙書戴冑卒……以遂其所尙:此章重出任賢篇.하다
注
【集論】愚按 奢侈者는 常情之所同樂이니 儉約者는 中人之所不堪이라
自非爲人君者가 於奢儉之際에 有以抑此揚彼하면 則爲人臣者가 何憚而去其所同樂하여 趨其所不堪乎아
戴冑居宅弊濕에 太宗爲之造廟하고 溫彦博死殯旁室에 太宗爲之造正寢하며 魏徵宅無正堂에 太宗輟其材而營之하니
三臣之儉德이 行於下하고 太宗之褒賞이 加於上하니 天下之士가 其有不聞風興起者哉아
위징魏徵의 집 안에는 과거에 정당正堂이 없었다. 위징이 병에 걸리자, 태종太宗은 그때 작은 전각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그 재목을 철거하여 위징을 위해 집을 지으니 5일 만에 준공되었다.
태종이 궁중의 사신을 보내어
注+〈사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흰색 이불과 베로 된 요를 내려주어 그의 검약 정신을 이루어주었다.
注+이 장은 〈임현任賢〉편篇에 거듭 나온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사치는 일반 사람의 감정에 똑같이 즐거워하는 것이니, 검약儉約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임금이 된 자가 스스로 사치와 검약의 사이에서 사치를 억제하고 검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신하된 자가 무엇을 꺼려서 사람이 똑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보통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겠는가.
대주戴冑는 집이 낡고 눅눅하였는데 태종太宗이 그를 위하여 사당을 지어주었고, 온언박溫彦博은 죽었을 때 곁방에 빈소를 차렸는데 태종이 그를 위하여 정침正寢을 만들어주었으며, 위징魏徵이 집에 정당正堂이 없었는데 태종이 전각을 지을 재목을 철거하여 정당을 지어주었다.
세 신하의 검약한 덕이 아래에서 행해지고 태종의 포상이 위에서 더해지니, 천하의 선비들 중에 풍문을 듣고 흥기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