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主納忠諫하면 臣進直言하리니 斯故君臣合契는 古來所重이라
若君自賢하고 臣不匡正이면 欲不危亡이나 不可得也라 君失其國이면 臣亦不能獨全其家라
至如隋煬帝暴虐
에 臣下鉗口
하여 卒令不聞其過
注+ 卒令不聞其過:卒, 子聿切. 令, 平聲.하여 遂至滅亡
하고 虞世基等
이 尋亦誅死
하니 前事不遠
이라
注
【集論】愚按 大宗常以隋煬帝爲戒하고 而欲其臣以虞世基爲戒하여 形之於言者數矣라
煬帝之縱欲肆志나 未必不曰吾知愛吾身而已니 不暇憂吾民也라하고
世基之緘默保位나 未必不曰吾知愛吾身而已니 不暇憂吾君也라하리니
故君以煬帝爲戒하면 則凡吾之容受直言이 非以愛其臣也라 所以爲吾身計也요
臣以世基爲戒하면 則凡吾之盡忠無隱이 非以愛其君也라 所以爲吾身計也라
君臣各爲其身計면 則炎涼寒燠에 無一時不愛吾身也니 寧可以須臾之不謹乎아
髮膚齒甲이 無一處之非吾身也니 寧可以細微之不謹乎아
然則君臣宵旰相與하여 嘉惠蒼生者는 非以利天下國家也라 各愛其身而已라
太宗斯言은 推其意하면 若出於一己之私로되 盡其義하면 乃所以成天下之公也라
정관貞觀 3년(629)에 태종太宗이 근신에게 말하였다.
“임금과 신하는 본래 다스림과 어지러움을 같이하고,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하오.
만일 임금이 충직한 간언을 받아들이면 신하는 바른말을 올릴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임금과 신하가 뜻을 맞추는 것은 예로부터 중시되었소.
만약 임금이 스스로 어질다고 하고 신하가 바로잡지 못하면 위태로우며 망하지 않으려고 하나 불가능한 것이요. 임금이 나라를 잃으면 신하 또한 홀로 그 집안을 온전히 할 수가 없소.
수 양제隋 煬帝의 포학함과 같은 경우에는 신하가 입을 다물어서 결국 제 과실을 들을 수 없게 하여
注+졸卒(마침내)은 자子와 율聿의 반절이다. 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드디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우세기虞世基 등도 얼마 만에 또한 주살되었으니, 이전 사실이 멀지 않소.
짐이 경들과 더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소. 후세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오.”
注
내가 살펴보건대, 대종大宗은 항상 수 양제隋 煬帝로 경계를 삼았고 그의 신하들을 우세기虞世基의 일로 경계하게 하려고 말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자주하였다.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어도 제 몸을 아끼지 않는 자는 없다.
양제가 욕심을 방종하게 부리고 뜻을 방자하게 하였어도 반드시 “나는 내 몸만 아낄 줄을 알 뿐이니 내 백성을 근심할 겨를이 없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세기가 입을 다물고 자리를 보존하였어도 반드시 “나는 내 몸만 아낄 줄을 알 뿐이니 내 임금을 근심할 겨를이 없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강도江都 서각西閣의 변난을 임금과 신하가 모두 면하지 못한 것을 알겠는가.
그러므로 임금이 양제로 경계를 삼으면 내가 직언을 수용함이 그 신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계책이 되는 것이고,
신하가 우세기로 경계를 삼으면 나의 충성을 다해 숨김이 없는 것이 그 임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계책이 되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각각 제 몸을 위한 계책을 하면 성쇠빈부盛衰貧富할 적에 한순간도 내 몸을 아끼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잠시라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머리털‧피부‧이‧손톱이 한 곳도 내 몸이 아님이 없으니, 어찌 작은 것이라고 하여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임금과 신하가 일찍 일어나 늦게 밥 먹기를 서로 함께하여 백성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천하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제 몸을 아끼는 것일 뿐이다.
태종太宗의 이 말은 그 뜻을 미루어보면 마치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뜻을 다하면 천하의 공평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