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由視聽弗明하며 刑罰失度하여 遂使陰陽으로 舛謬하고 雨水로 乖常이라
可令尙食
注+① 可令尙食:令, 平聲. 尙食, 掌御膳之官.으로 斷肉料
하여 進蔬食
하고 文武百官
은 各上封事
하여 極言得失
하라
정관貞觀 11년(637)에 홍수가 나니 곡수穀水가 범람하여, 낙양성 성문을 치고 나갔고 낙양궁으로 흘러들었다.
평지에 물의 깊이가 5척 높이나 되었고, 황궁과 관서官署가 19곳이 파괴되었으며, 700여 가옥이 표류하였다.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짐朕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재앙을 내렸소.
바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밝지 못하고 형벌을 시행함에 법도를 그르쳤기 때문에 마침내 음양陰陽을 어긋나게 하고 우수雨水를 비정상으로 내리게 한 것이오.
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벌을 돌림에 근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으니 짐이 또한 무슨 마음으로 홀로 맛있는 음식을 달게 먹겠소.
상식尙食에게 명령하여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상식尙食은 임금의 음식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육식을 끊어 채식을 올리도록 하고, 문무백관은 각각 밀봉한 상소문을 올려서 정치의 득실을 극진히 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