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二年 太宗東巡狩하여 將入洛 次於顯仁宮이러니
宮苑官司 多被責罰이어늘 侍中魏徵 進言曰
陛下今幸洛州 爲是舊征行處注+① 爲是舊征行處:爲, 去聲, 後爲其同. 庶其安定이라 故欲加恩故老러니
城郭之民 未蒙德惠하고 官司苑監 多及罪辜하니
或以供奉之物不精注+② 或以供奉之物不精:供, 平聲.하며 又以不爲獻食
此則不思이요 志在奢靡
旣乖行幸本心하니 何以副百姓所望이리오
隋主先命在下하여 多作獻食하고 獻食不多 則有威罰하니
上之所好注+③ 上之所好:去聲. 下必有甚
이니 競爲無限하여 遂至滅亡하니이다
此非載籍所聞이오 陛下目所親見이니이다
爲其無道 故天命陛下代之하시니
當戰戰慄慄하여 每事省約하고 參蹤前列하여 昭訓子孫이어늘
奈何今日欲在人之下니잇고
陛下若以爲足이면 今日不啻足矣注+④ 今日不啻足矣:啻, 音翅. 若以爲不足이면 萬倍於此라도 亦不足也리이다
太宗大驚曰 非公이면 朕不聞此言이라 自今已後 庶幾無如此事注+⑤ 庶幾無如此事:幾, 平聲. 按通鑑係十一年 “上至顯仁宮, 宮吏以闕諸待, 有被譴責. 魏徵諫曰 ‘云云.’ 上驚曰 ‘非公, 不聞此言.’ 因謂長孫無忌等曰 “朕昔過此, 買飯而食, 僦舍而宿, 今供頓如此, 豈得嫌不足乎.”리라
【集論】范氏祖禹曰 富而不忘貧하면 則能保其富矣 貴而不忘賤하면 則能保其貴矣
夫以萬乘之貴 四海之富로도 而猶以爲不足 何哉
忘其始之賤貧하고 而欲大無窮也
是以高宗하고 及其卽位하여는 卒爲賢君하다
周公作書하여 以戒成王하니 恐其而驕逸也
漢文有曰 라하니 是以恭儉愛民하여 惟恐煩之
嗚呼 其可謂有德者矣
若太宗聞諫而能自省하니 不亦賢乎
又曰 太宗可謂不忘戒矣 覩隋之宮室하고 而以諂諛掩蔽戒群臣이라
夫知彼之所以亡하면 則圖我之所以存하여 而不敢怠矣 此三王之所由興也
愚按有虞之制 하고 成周之盛 이라
其車從至爲簡省하고 其供給至爲儉約이라 故民以其所行爲幸하고 所不行爲不幸하니
所謂 是也
後世楊廣朱溫 巡遊不息이라
始務豐侈其飮食하고 美麗其行宮이라
以供給過制爲賢能하고 以置頓不備爲罷軟하니
州縣承風하여 競爲勞費
太宗親睹煬帝之禍로되 猶以供奉不精으로 多所責罰이어늘 況其餘者乎
夫古之巡幸 所以徇民이러니 後之巡幸 所以徇己
人君欲復虞周巡守之制하되 苟不先省其車從之數하고 約其供給之儀 未有不蹈隋梁之失者也


정관貞觀 12년(740)에 태종太宗이 동쪽으로 순행하여 장차 낙양에 들어가려 할 때에 현인궁顯仁宮에 머물렀는데
궁원宮苑관사官司(관리官吏) 중에 처벌을 받은 자가 많거늘 시중侍中 위징魏徵이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지금 낙주洛州에 행차하신 것은 옛날에 정벌했던 곳이어서注+(때문에)는 거성去聲이다. 뒤에 ‘위기爲其’도 같다. 백성들이 안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로父老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곽城郭에 사는 백성들이 은덕을 입지 못하고 관사官司원감苑監(궁원宮苑 감독 관리)은 대부분 죄를 받게 되었으니,
혹은 제공한 물건이 정갈하지 못하다고 여기시거나注+(제공하다)은 평성平聲이다. 또는 좋은 음식을 바치지 않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는 만족하고 그쳐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치함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행차의 본래 의도와 어긋났으니 어찌 백성의 소망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수 양제隋 煬帝가 미리 신하에게 명령하여 바칠 음식을 많이 만들게 하고서 바친 음식이 많지 않으면 엄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注+(좋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하게 좋아하는 법이니 다투어 행하는 데 한도가 없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적에 실려 있는 글을 들은 것이 아니고 폐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신 일입니다.
수 양제가 무도하기 때문에 하늘이 폐하께 명하여 대신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모든 일에 검약하고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자손들에게 밝은 훈계를 보이셔야 하는데
어찌 오늘날에 남의 아래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폐하께서 만약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면 지금 만족할 뿐만이 아닐 것이고注+(뿐)는 이다., 만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기신다면 이보다 만 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만족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태종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공이 아니면 이 이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오.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거의 없을 것이오.”注+(거의)는 평성平聲이다. 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11년에, “태종이 현인궁顯仁宮에 이르렀는데 궁리宮吏가 여러 가지 대비할 것을 빠뜨려 견책을 당하자, 위징이 간언하기를, ‘……’라고 하니, 태종이 놀라서 말하기를, ‘공이 아니면 이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어서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옛날에 여기를 지나갈 때에 밥을 사서 먹었으며 숙소를 빌려서 묵었소. 지금은 음식을 대접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부족함을 문제 삼겠소.”라고 하였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부유할 적에 가난할 때를 잊지 않으면 그 부유함을 보존할 수 있고, 귀할 적에 천할 때를 잊지 않으면 그 귀함을 보존할 수 있다.
만승萬乘의 귀함과 천하의 부유함을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처음의 빈천함을 잊고 욕심이 한없이 커진 탓이다.
이 때문에 고종高宗(나라 임금 무정武丁)이 밖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일하였고, 즉위하게 되어서는 마침내 어진 임금이 되었다.
문왕文王은 검소한 옷을 입고 백성을 편히 해주는 일과 농사일을 하였다.
주공周公이 글을 지어 성왕成王을 경계시켰으니, 성왕이 농사農事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여 교만해질까 우려해서였다.
한 문제漢 文帝가 말하기를, ‘이 즉위하고 나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손함과 검소함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오직 백성을 번거롭게 할까 우려한 것이다.
아, 이들은 덕이 있는 이라고 말할 만하다.
태종太宗은 간언을 듣고 스스로 잘 살폈으니 또한 어질지 않은가.”
또 말하였다. “태종太宗은 경계함을 잊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나라 궁실宮室을 보고서, 여러 신하들에게 아첨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상대방이 멸망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보존할 방도를 생각하여 감히 나태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삼왕三王이 흥성한 이유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우순虞舜의 제도에는 5년에 한 번 순수巡守하였고, 성주成周의 성대한 시기에는 6년에 한 번 순수巡守하였다.
드디어 여러 제후들을 조근朝覲케 하고 크게 승진과 강등을 밝히며, 사철과 달을 맞추시고 날짜를 바로잡고, 음률과 을 통일하는 데에 일이 아님이 없다.
그 수레를 따르는 자들이 지극히 간략하고 그 공급이 지극히 검약하므로 백성들이 임금이 가는 곳은 다행으로 여기고 가지 않는 곳은 불행으로 여기니,
이른바 “우리 왕이 유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후세에 나라 양광楊廣(양제煬帝)과 후량後梁 주온朱溫(주전충朱全忠)이 돌아다니며 노는 것을 쉬지 않았다.
처음에는 음식을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행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 데 힘썼으므로
공급供給이 제도를 초과하는 것을 현능하다고 여겼으며 사해의 진미를 다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무능하다고 여겼으니,
주현州縣에서 이러한 풍조를 받들어 서로 노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이 거마車馬의 소리를 들으며 깃과 털로 장식한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골머리를 앓고 이맛살을 찡그리며 서로 하소연하였다.
태종太宗은 직접 양제煬帝의 재앙을 보고도 오히려 제공하는 것이 정갈하지 못하다고 하여 책벌한 것이 많은데, 더구나 그 이외의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
옛날의 순행巡幸은 백성의 요구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후대의 순행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나라와 나라에서 순수巡守한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만약 우선 그 거기車騎시종侍從의 수를 줄이고 음식을 공급하는 의례를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나라와 후량後梁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止足 : 《道德經》 〈立戒〉의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게 되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知足不辱 知止不殆]”에서 抄錄한 것이다.
역주2 上之所好 下必有甚 : 《孟子》 〈滕文公 上〉에 “위에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그보다 더 좋아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矣]”를 변용한 것이다.
역주3 (猶) : 저본에는 ‘猶’가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4 舊勞于外 爰曁小人 : 《書經》 〈周書 無逸〉에 보인다.
역주5 文王卑服 卽康功田功 : 《書經》 〈周書 無逸〉에 보인다.
역주6 不知稼穡之艱難 : 《書經》 〈周書 無逸〉에 보인다.
역주7 朕能任衣冠……念不至此 : 《史記》 〈律書〉에 보인다. 漢 文帝가 즉위하자 장군 陳武 등이 변방의 나라들을 정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문제가 이를 거절하였다.
역주8 五載一巡守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9 六年一時巡 : 《書經》 〈周書 周官〉에 “또 6년마다 왕이 때맞춰 순수하여 제도를 四岳에서 살펴보았다.[又六年 王乃時巡 考制度于四岳]”라고 하였다.
역주10 肆覲群后 : 《書經》 〈虞書 舜典〉에 “2월에 동쪽으로 巡守하여……드디어 동쪽 제후들을 朝覲케 하였다.[歲二月 東巡守……肆覲東后]”라고 하였다.
역주11 大明黜陟 : 《書經》 〈周書 周官〉에 보인다.
역주12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13 吾王不遊 吾何以休 :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역주14 百姓聞車馬之音……而相告 :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