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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4)

정관정요집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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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六年 太宗 謂侍臣曰
比見衆議注+
① 朕比見衆議:比, 音鼻.하니 以祥瑞爲美事하여 頻有表賀慶하니
如朕本心 但使天下太平하여 家給人足이면 雖無祥瑞라도 亦可比德於堯舜이요
若百姓不足하며 夷狄內侵이면 縱有芝草 遍街衢하고 鳳凰 巢苑囿 亦何異於桀紂리오
嘗聞石勒時注+② 嘗聞石勒時:石勒, 上黨匈奴人. 晉元帝時據襄國稱帝, 是爲後趙. 有郡吏하여 煮白雉肉喫하니 豈得稱爲明主耶
又隋文帝 深愛祥瑞하여
遣秘書監王劭하여 著衣冠하고 在朝堂하여 對考使注+③ 在朝堂對考使:去聲. 焚香하고 讀皇隋感瑞經注+④ 讀皇隋感瑞經:隋文帝好禨祥小數, 王劭言上受命符瑞甚衆, 하니
舊嘗見傳說此事 實以爲可笑
夫爲人君注+⑤ 夫爲人君:夫, 音扶. 當須至公理天下하여 以得萬姓之懽心이니
若堯舜在上이어든 百姓敬之如天地하며 愛之如父母하여
動作興事 人皆樂之注+⑥ 人皆樂之:樂, 音洛.하고 發號施令注+⑦ 發號施令:施, 平聲. 人皆悅之하리니 此是大祥瑞也
自此後諸州所有祥瑞 竝不用申奏注+⑧ 貞觀六年……竝不用申奏:按通鑑係貞觀二年, 又曰 “嘗有白鵲構巢於寢殿槐上, 左右稱賀. 上曰 ‘我嘗笑隋煬帝好祥瑞, 瑞在得賢, 此何足賀.’ 命毁其巢於野外.”하라
【集論】愚按 聖人之作春秋也 祥瑞不書하고 惟災異書하니 豈無意哉리오
夫春秋二百四十二年之間 豈無祥瑞而不書리오
之書 兩見於經하니 蓋聖人特筆也
太宗以聰明之資 克勤于政하여 不以祥瑞爲祥瑞하고 而以堯舜之政化爲大祥瑞하니 豈無見而然哉리오
嘗觀文公朱子通鑑綱目한대 貞觀一代 皆不見祥瑞之書라가
惟貞觀四年 하니 斯祥瑞之大者歟인저
然則太宗之爲此言也 非苟言之 實允蹈之矣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짐이 근래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니注+(근래)는 이다. 상서로운 조짐을 아름다운 일이라 하여 자주 축하 표문表文을 올리고 있소.
짐의 본심은 단지 천하가 태평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된다면 비록 상서로운 조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요순堯舜의 덕에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만일 백성의 의식衣食이 부족하며 오랑캐가 침략한다면 비록 영지초靈芝草가 거리에 널려 있고 봉황새가 동산에 둥지를 만들더라도 또한 어찌 걸주桀紂와 다름이 있겠소.
일찍이 들으니 석륵石勒注+석륵石勒상당上黨흉노인匈奴人이다. 진 원제晉 元帝 때에 양국襄國(광평군廣平郡)을 근거지로 삼아 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이 후조後趙이다. 당시에 의 관리가 연리목連理木을 태워 흰 꿩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데, 어찌 현명한 군주라고 하겠소.
수 문제隋 文帝는 상서로운 조짐을 매우 좋아하여,
비서감秘書監 왕소王劭를 보내서 의관을 차려 입고 조당朝堂에서 고사考使(조집사朝集使)를 대면할 때注+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향을 피우고 《황수감서경皇隋感瑞經》을 읽게 하였소.注+수 문제隋 文帝기상禨祥(복을 빎)과 소수小數(술수術數)를 좋아하니, 왕소王劭문제文帝천명天命을 받은 부서符書(상서로운 징조)가 심히 많다고 말하고, 또 가요歌謠도참圖䜟불경佛經문자文字를 채집하고 왜곡하여 허황된 치장을 더하여 《황수령감지皇隋靈感志》 30권을 지었다. 문제가 명령하여 천하에 반포하였다. 왕소가 여러 조집사朝集使(지방 행정을 조정에 모여 보고하는 사신)를 모아놓고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눈을 감고 이 책을 읽게 하니, 곡절에 소리가 있어 노래하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서 비로소 널리 퍼지니 문제가 더욱 기뻐하며 상을 넉넉하게 내려주었다.
이전에 《수서隋書》 〈왕소열전王邵列傳〉에서 이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실로 가소로웠소.
무릇 군주는注+(발어사)는 이다. 모름지기 지극히 공정함으로 천하를 다스려 모든 백성의 환심을 얻어야 하니,
요순堯舜처럼 제왕의 자리에 있는다면 백성들이 천지天地처럼 공경하며, 부모처럼 사랑하여
일을 일으킬 적에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注+(즐겁다)은 이다., 명령을 시행할 적에注+(베풀다)는 평성平聲이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니 이것이 큰 상서로움이오.
지금 이후로는 여러 에서 일어나는 상서로운 조짐을 모두 상주上奏하지 않도록 하시오.”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2년(628)에 또 말하기를 “일찍이 길조인 흰 까치가 침전 곁의 느티나무 위에 둥지를 튼 적이 있었는데 그 둥지가 화합하고 즐거워함이 요고腰鼓(북의 일종)와 같다고 측근들이 축하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수 양제隋 煬帝상서祥瑞를 좋아한다고 비웃은 적이 있다. 상서는 어진 사람을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어찌 축하할 만한 것이겠는가.’라고 하고 명하여 그 둥지를 야외에서 헐라고 했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성인聖人이 《춘추春秋》를 지으실 적에 상서로운 조짐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재이災異만을 기록하였으니 어찌 뜻이 없겠는가.
《춘추》 242년 동안에 어찌 상서로운 조짐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유년有年(풍년豐年)‧대유년大有年(대풍년大豐年)의 기록이 두 번 경문經文에 보이니, 성인이 특별히 쓴 것이다.
태종太宗은 총명한 자질로 정사에 부지런하여 상서로운 조짐을 상서로운 조짐으로 삼지 않고 요순堯舜의 정치 교화를 큰 상서로움으로 삼았으니 어찌 식견이 없어 그렇게 했겠는가.
일찍이 주문공朱文公(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관貞觀의 시대에는 모두 상서로움을 기록한 글이 보이지 않다가
오직 정관 4년에 ‘대유년大有年’이라 한 것으로 ‘바깥 대문을 닫지 않고 집집마다 넉넉하며 사람마다 풍족하고 쌀 한 말이 3이다.’라는 아름다움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큰 상서로움이다.
그렇다면 태종太宗이 이 말을 한 것은 구차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실천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連理木 : 連理枝로 두 나무가 결합되어 하나의 가지가 된 나무로, 진기한 상서로움으로 여긴다.
역주2 又採歌謠圖䜟佛經文字……賞賜優洽 : 《隋書》 〈王邵列傳〉에 보인다.
역주3 合歡如腰鼓 : 《舊唐書》 〈五行志〉에는 ‘其巢合歡如腰鼓’로 되어 있어 ‘其巢’가 더 있다.
역주4 有年大有年 : ‘有年’은 《春秋》 桓公 3년, ‘大有年’은 《춘추》 宣公 16년에 보인다.
역주5 以大有年……斗米三錢之美 : ‘大有年’은 《資治通鑑綱目》의 綱, ‘外戶不閉’와 ‘斗米三錢’은 《자치통감강목》의 目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4)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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