朕
이 比見衆議
注+① 朕比見衆議:比, 音鼻.하니 以祥瑞爲美事
하여 頻有表賀慶
하니
如朕本心은 但使天下太平하여 家給人足이면 雖無祥瑞라도 亦可比德於堯舜이요
若百姓不足하며 夷狄內侵이면 縱有芝草가 遍街衢하고 鳳凰이 巢苑囿나 亦何異於桀紂리오
嘗聞石勒時
注+② 嘗聞石勒時:石勒, 上黨匈奴人. 晉元帝時據襄國稱帝, 是爲後趙.에 有郡吏
가 燃
하여 煮白雉肉喫
하니 豈得稱爲明主耶
아
遣秘書監王劭
하여 著衣冠
하고 在朝堂
하여 對考使
注+③ 在朝堂對考使:去聲.에 焚香
하고 讀皇隋感瑞經
注+④ 讀皇隋感瑞經:隋文帝好禨祥小數, 王劭言上受命符瑞甚衆, 하니
夫爲人君
注+⑤ 夫爲人君:夫, 音扶.은 當須至公理天下
하여 以得萬姓之懽心
이니
若堯舜在上이어든 百姓敬之如天地하며 愛之如父母하여
動作興事
에 人皆樂之
注+⑥ 人皆樂之:樂, 音洛.하고 發號施令
注+⑦ 發號施令:施, 平聲.에 人皆悅之
하리니 此是大祥瑞也
라
自此後諸州所有祥瑞
를 竝不用申奏
注+⑧ 貞觀六年……竝不用申奏:按通鑑係貞觀二年, 又曰 “嘗有白鵲構巢於寢殿槐上, 左右稱賀. 上曰 ‘我嘗笑隋煬帝好祥瑞, 瑞在得賢, 此何足賀.’ 命毁其巢於野外.”하라
注
【集論】愚按 聖人之作春秋也에 祥瑞不書하고 惟災異書하니 豈無意哉리오
太宗以聰明之資로 克勤于政하여 不以祥瑞爲祥瑞하고 而以堯舜之政化爲大祥瑞하니 豈無見而然哉리오
嘗觀文公朱子通鑑綱目한대 貞觀一代엔 皆不見祥瑞之書라가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짐이 근래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니
注+비比(근래)는 음音이 비鼻이다. 상서로운 조짐을 아름다운 일이라 하여 자주 축하
표문表文을 올리고 있소.
짐의 본심은 단지 천하가 태평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된다면 비록 상서로운 조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요순堯舜의 덕에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만일 백성의 의식衣食이 부족하며 오랑캐가 침략한다면 비록 영지초靈芝草가 거리에 널려 있고 봉황새가 동산에 둥지를 만들더라도 또한 어찌 걸주桀紂와 다름이 있겠소.
일찍이 들으니
석륵石勒注+석륵石勒은 상당上黨의 흉노인匈奴人이다. 진 원제晉 元帝 때에 양국襄國(광평군廣平郡의 현縣)을 근거지로 삼아 제帝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이 후조後趙이다. 당시에
군郡의 관리가
연리목連理木을 태워 흰 꿩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데, 어찌 현명한 군주라고 하겠소.
또 수 문제隋 文帝는 상서로운 조짐을 매우 좋아하여,
비서감秘書監 왕소王劭를 보내서 의관을 차려 입고
조당朝堂에서
고사考使(
조집사朝集使)를 대면할 때
注+〈사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향을 피우고 《
황수감서경皇隋感瑞經》을 읽게 하였소.
注+수 문제隋 文帝는 기상禨祥(복을 빎)과 소수小數(술수術數)를 좋아하니, 왕소王劭는 문제文帝가 천명天命을 받은 부서符書(상서로운 징조)가 심히 많다고 말하고, 또 가요歌謠‧도참圖䜟‧불경佛經‧문자文字를 채집하고 왜곡하여 허황된 치장을 더하여 《황수령감지皇隋靈感志》 30권을 지었다. 문제가 명령하여 천하에 반포하였다. 왕소가 여러 주州의 조집사朝集使(지방 행정을 조정에 모여 보고하는 사신)를 모아놓고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눈을 감고 이 책을 읽게 하니, 곡절에 소리가 있어 노래하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서 비로소 널리 퍼지니 문제가 더욱 기뻐하며 상을 넉넉하게 내려주었다.
이전에 《수서隋書》 〈왕소열전王邵列傳〉에서 이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실로 가소로웠소.
무릇 군주는
注+부夫(발어사)는 음音이 부扶이다. 모름지기 지극히 공정함으로 천하를 다스려 모든 백성의 환심을 얻어야 하니,
요순堯舜처럼 제왕의 자리에 있는다면 백성들이 천지天地처럼 공경하며, 부모처럼 사랑하여
일을 일으킬 적에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注+낙樂(즐겁다)은 음音이 낙洛이다., 명령을 시행할 적에
注+시施(베풀다)는 평성平聲이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니 이것이 큰 상서로움이오.
지금 이후로는 여러
주州에서 일어나는 상서로운 조짐을 모두
상주上奏하지 않도록 하시오.”
注+살펴보건대, 《자치통감資治通鑑》 정관貞觀 2년(628)에 또 말하기를 “일찍이 길조인 흰 까치가 침전 곁의 느티나무 위에 둥지를 튼 적이 있었는데 그 둥지가 화합하고 즐거워함이 요고腰鼓(북의 일종)와 같다고 측근들이 축하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수 양제隋 煬帝가 상서祥瑞를 좋아한다고 비웃은 적이 있다. 상서는 어진 사람을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어찌 축하할 만한 것이겠는가.’라고 하고 명하여 그 둥지를 야외에서 헐라고 했다.” 하였다.
注
내가 살펴보건대 성인聖人이 《춘추春秋》를 지으실 적에 상서로운 조짐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재이災異만을 기록하였으니 어찌 뜻이 없겠는가.
《춘추》 242년 동안에 어찌 상서로운 조짐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유년有年(풍년豐年)‧대유년大有年(대풍년大豐年)의 기록이 두 번 경문經文에 보이니, 성인이 특별히 쓴 것이다.
태종太宗은 총명한 자질로 정사에 부지런하여 상서로운 조짐을 상서로운 조짐으로 삼지 않고 요순堯舜의 정치 교화를 큰 상서로움으로 삼았으니 어찌 식견이 없어 그렇게 했겠는가.
일찍이 주문공朱文公(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관貞觀의 시대에는 모두 상서로움을 기록한 글이 보이지 않다가
오직 정관 4년에 ‘대유년大有年’이라 한 것으로 ‘바깥 대문을 닫지 않고 집집마다 넉넉하며 사람마다 풍족하고 쌀 한 말이 3전錢이다.’라는 아름다움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큰 상서로움이다.
그렇다면 태종太宗이 이 말을 한 것은 구차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실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