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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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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中 太子承乾 多不修法度하고 魏王泰 尤以才能으로 爲太宗所重이라 特詔泰移居武德殿이어늘
魏徵上疏諫曰 魏王旣是陛下愛子 須使知定分注+① 須使知定分:去聲.이라야 常保安全이라
每事抑其驕奢하여 不處嫌疑之地也어늘 今移居此殿하여 使在東宮之西하시니 昔居 時人以爲不可
雖時移事異 猶恐人之多言하노이다 又王之本心 亦不寧息하고 旣能以寵爲懼하니 伏願成人之美하소서
太宗曰 我幾不思量이라 甚大錯誤注+② 我幾不思量 甚大錯誤:幾‧量, 竝平聲.라하고 遂遣泰歸於本第하다
【集論】愚按 古者世嫡之位旣定하면 而衆子各有定分이라
觀於周官之衣服膳羞之不會者하면 必曰 라하니 王及后 固也 而世子與焉者 所以示尊隆絶覦也
太宗之時 旣知承乾不修法度矣 乃重魏王泰之才하니 固以踰分越制矣
又使居武德殿하여 他日兩廢之事하니 寧非太宗有以啓之也 雖以魏徵之言으로 覺大錯誤하나 終非宜爲矣 重天下之本者 愼之哉로다


정관貞觀 연간에 태자太子 이승건李承乾이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고 위왕魏王 이태李泰는 많은 재능을 가져서 태종太宗에게 소중하게 여겨져서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이태를 무덕전武德殿으로 옮겨와 살게 하였다.
위징魏徵이 상소를 올려 간하였다. “위왕은 이미 폐하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정해진 분수를 알게 하여야注+(분수)은〉 거성去聲이다. 항상 안전을 보전하게 됩니다.
매사에 그의 교만과 사치를 억누르게 하여 혐의가 있는 곳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늘, 지금 무덕전으로 옮겨와 살게 하여 동궁東宮의 서쪽에 있게 하시니, 〈무덕전은〉 해릉왕海陵王의 옛날 거처여서, 지금 사람들이 옳지 않다 합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일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또 위왕의 본심이 또한 편안히 쉬지 못하고 이미 총애를 받은 것을 두렵게 생각할 것이니, 원하건대 사람의 훌륭함을 이룰 수 있게 하십시오.”
태종이 말하였다. “내가 거의 헤아리지 못하였소. 매우 크게 잘못한 것이오.”注+(거의)와 (헤아리다)은 모두 평성平聲이다. 드디어 이태를 보내어 본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옛날은 적자의 지위가 정해지고 나면 여러 아들이 각각 정해진 분수가 있다.
주관周官의 의복과 음식을 회계에 넣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오직 왕과 왕후와 세자이다.” 라고 하였으니, 왕과 왕후는 본래 그러할 것이지마는 세자가 거기에 들은 것은 높음을 보여 넘보는 것을 단절케 하는 것이다.
태종太宗의 때에 이미 이승건李承乾이 법도를 닦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위왕魏王 이태李泰의 재주를 소중하게 여겼으니, 진실로 분수를 넘고 제도에 넘치게 하는 것이다.
또 이태를 무덕전武德殿에 살게 하여 뒷날에 둘 다 폐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 태종이 그 일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위징魏徵의 말로 큰 잘못을 깨달았으나 끝내 마땅하게 하지 못하였다. 천하의 근본(태자太子)을 중시하는 이는 삼가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海陵 : 海陵王으로 太宗의 아우 李元吉이다.
역주2 惟王及后世子 : 《周禮》 〈天官 膳夫〉에 보인다.
역주3 (覲)[覬] : 저본에는 ‘覲’으로 되어 있으나, 《貞觀政要》(宏業書局, 1999)에 의거하여 ‘覬’로 바로잡았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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