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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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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宗聞之하고 怒曰
知是我親戚이라 故作如此艱難이라하고
即令注+平聲, 後同.杖仁方一百하고 解所任官하라커늘
魏徵進曰
城狐社鼠 皆微物이나 爲其有所憑恃 故除之猶不易注+爲, 去聲, 後同. 易, 以豉切. 古語, , 謂其所棲穴者, 得所憑恃也. 故議者, 率謂人君左右近習爲城狐社鼠.어늘
況世家貴戚 舊號難理니이다
하고 武德之中 以多驕縱이어늘 陛下登極하사 方始蕭條니이다
仁方 旣是職司 能爲國家守法하니 豈可枉加刑罰하여 以成外戚之私乎잇가
此源一開하면 萬端爭起하여 後必悔之라도 將無所及이리이다
自古能禁斷此事 惟陛下一人이니이다
備豫不虞 爲國常道注+爲, 如字. 豈可以水未橫流注+橫, 去聲.어늘 便欲自毁隄防이리잇가
臣竊思度注+待洛切.컨대 未見其可니이다
太宗曰
誠如公言이니
嚮者不思로다
然仁方輒禁不言 頗是專權이니 雖不合重罪 宜少加懲肅이라하고
乃令杖二十而赦之하다
【集論】愚按 仁方之問楊譽 不是過也
太宗 不惟不能賞之 又欲加刑焉하니 其視孝文光武 何其遠哉
且旣從魏徵之諫이어든 免仁方之罪 可也어늘 顧猶杖二十而後赦之하니
從諫之道 豈如是乎


그 말을 들은 태종太宗이 노하며 말하였다.
“나의 친척인 것을 알고 일부러 이처럼 곤란하게 만든 것이로다.”
바로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설인방薛仁方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그의 관직을 해임시키도록 하였다.
위징魏徵이 나서서 말하였다.
“성에 사는 여우와 종묘에 사는 쥐는 모두 미물微物이지만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쉽다)는 의 반절이다. 옛말에 ‘성곽에 사는 여우[城狐]는 익사시키지 못하고 종묘에 사는 쥐[社鼠]는 불을 놓아 잡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깃들어 사는 곳이 의지할 만한 곳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들이 대체로 임금 옆에서 가까이 모시는 자들을 성호城狐사서社鼠라고 한다..
더구나 대대로 벼슬해온 집안과 지위가 높은 친척은 예로부터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나라 나라 이후로 금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고, 무덕武德(618~626) 연간에 교만하고 방종한 자가 많았는데 폐하陛下께서 등극하시어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설인방은 이미 해당 직책을 맡아서 국가를 위해 법을 지킨 것이니, 어찌 그릇되이 형벌을 가하여 외척外戚이 사욕을 부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 선례가 되면 모든 폐단이 앞다퉈 발생하여, 뒤에 필시 뉘우치더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일을 엄금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폐하 한 분이십니다.
뜻밖에 사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일상적인 방책인데注+(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어찌 물이 범람하기도 전에注+(거스르다)은 거성去聲이다. 스스로 제방을 헐려 하십니까.
신이 삼가 헤아려보건대注+(헤아리다)은〉 의 반절이다.,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태종이 말하였다.
“참으로 의 말이 옳소.
지난번엔 생각하지 못했소.
하지만 설인방이 이내 엄금하고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전권을 마구 휘두른 것이니, 비록 중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징계를 가해야 하겠소.”
이에 20을 치고 사면하도록 했다.
【集論】내가 살펴보건대, 설인방薛仁方양예楊譽를 문책한 것은 신도가申屠嘉등통鄧通에게 굴욕을 주고 동선董宣호양공주湖陽公主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에 비해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태종太宗은 그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형벌을 가하고자 했으니, 나라 효문제孝文帝광무제光武帝와 비교하여 어찌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
이뿐만 아니라 이미 위징魏徵의 간언을 따랐으면 설인방의 죄를 사면함이 옳은데 도리어 20대를 치고 나서 사면하였으니,
이는 마치 형의 팔을 비틀면서 “좀 서서히 하라.”라고 하거나 이웃집 닭을 훔치고 나서 “내년을 기다린 뒤에 그만두겠다.”라고 한 것과 같아서, 50보로 100보를 비웃는 꼴일 뿐이다.
간언을 따르는 도가 어찌 이래야 하겠는가.


역주
역주1 漢晉以來 不能禁禦 : 이 사례는 漢나라 王莽의 簒奪, 梁冀의 跋扈, 晉나라 八王之亂을 들 수 있다.
王莽은 漢나라 孝元皇后의 생질로, 平帝 때 大司馬로 있으면서 권모술수를 써서 평제를 내쫓고, 어린 태자 嬰을 세우고 정권을 자행하여 假皇帝 노릇을 하다가 뒤이어 찬탈하고는 국호를 新이라 하였는데, 光武帝 劉秀의 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漢書 卷12 平帝紀 卷99 王莽傳》
梁冀는 後漢 順帝 때 梁皇后의 오빠이다. 아버지 梁商을 대신하여 大將軍이 되고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質帝를 옹립하였으나 자신의 권력 남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살하고 桓帝를 다시 옹립하고, 권력을 전횡하다가 梁太后(梁皇后)가 죽자 환제가 환관 5인과 합세하여 그를 伏誅하고 그 종족을 모두 棄市하였다. 《後漢書 卷34 梁冀列傳》
八王之亂은 西晋 말기 惠帝 때 宗室 8인의 王이 권력 장악을 위해 벌인 싸움이다. 팔왕은 汝南王亮ㆍ楚王瑋ㆍ趙王倫ㆍ齊王冏ㆍ長沙王乂ㆍ成都王穎ㆍ河間王顒ㆍ東海王越이다. 이들은 懷帝 초기까지 16년간 서로 죽이며 반목하였다. 이 때문에 북쪽의 少數民族들과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나라는 남쪽으로 遷都하게 되었고, 南北朝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晉書 卷37 宗室》
역주2 城狐不灌 社鼠不燻 : 《晏子春秋》 〈問 上 第9〉에 전거를 둔 宋나라 洪邁의 《容齋隨筆》 〈城狐社鼠〉에 보인다.
역주3 申屠之屈鄧通 : 申屠嘉가 鄧通을 모욕한 일이다. 신도가는 漢 文帝 당시의 승상으로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문제의 幸臣인 등통이 御前에서 거만하게 굴자 신도가가 그를 불러 斬하려 하였다. 등통은 불려가기 전에 문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신도가가 등통을 충분히 혼내줄 시간이 흐른 뒤 사면장을 보내 그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史記 권96 張丞相列傳》
역주4 董宣之抗湖陽 : 董宣이 湖陽公主에게 항의한 일이다. 後漢 光武帝 때 洛陽令 동선이 대낮에 살인을 한 호양공주의 하인을 공주가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공주가 타고 가는 수레에서 끌어내려 처형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광무제가 진노하여 그를 잡아오게 하여 신문하자, 그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광무제가 공주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으나, 동선이 끝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아 強項令(목이 뻣뻣한 현령)이라고 불렸다. 《後漢書 권77 董宣列傳》
역주5 是猶紾兄臂而曰 姑徐云爾 :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삼년상을 단축하려고 한 齊 宣王에게 公孫丑가 “朞年 정도의 복을 입는 것도 아주 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자, 孟子가 “어떤 이가 그 형의 팔을 비틀거든 자네는 서서히 비틀어라 하는 격이다.[紾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라고 하여 공손추를 나무란 데서 온 말이다. 《孟子 盡心 上》
역주6 攘隣鷄而曰 請俟來年 : 허물을 알고도 즉시 고치지 않음을 말한다. 이웃집 닭을 하루 한 마리씩 훔친 것을 줄여서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다가 1년 뒤에 그만둔다[月攘一鷄 以待來年 然後已]고 한 말에 의거한 것이다. 《孟子 滕文公 下》
역주7 以五十步笑百步 : 《孟子》 〈梁惠王 上〉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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