即令
注+平聲, 後同.杖仁方一百
하고 解所任官
하라커늘
城狐社鼠
는 皆微物
이나 爲其有所憑恃
라 故除之猶不易
注+爲, 去聲, 後同. 易, 以豉切. 古語, , 謂其所棲穴者, 得所憑恃也. 故議者, 率謂人君左右近習爲城狐社鼠.어늘
하고 武德之中
에 以多驕縱
이어늘 陛下登極
하사 方始蕭條
니이다
仁方이 旣是職司라 能爲國家守法하니 豈可枉加刑罰하여 以成外戚之私乎잇가
此源一開하면 萬端爭起하여 後必悔之라도 將無所及이리이다
備豫不虞
는 爲國常道
注+爲, 如字.나 豈可以水未橫流
注+橫, 去聲.어늘 便欲自毁隄防
이리잇가
然仁方輒禁不言은 頗是專權이니 雖不合重罪나 宜少加懲肅이라하고
【集論】愚按 仁方之問楊譽
는 雖
과 도 不是過也
라
太宗이 不惟不能賞之라 又欲加刑焉하니 其視孝文光武에 何其遠哉아
且旣從魏徵之諫이어든 免仁方之罪가 可也어늘 顧猶杖二十而後赦之하니
“나의 친척인 것을 알고 일부러 이처럼 곤란하게 만든 것이로다.”
바로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설인방薛仁方에게
장杖(곤장) 100대를 치고 그의 관직을 해임시키도록 하였다.
“성에 사는 여우와 종묘에 사는 쥐는 모두
미물微物이지만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이易(쉽다)는 이以와 시豉의 반절이다. 옛말에 ‘성곽에 사는 여우[城狐]는 익사시키지 못하고 종묘에 사는 쥐[社鼠]는 불을 놓아 잡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깃들어 사는 곳이 의지할 만한 곳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들이 대체로 임금 옆에서 가까이 모시는 자들을 성호城狐나 사서社鼠라고 한다..
더구나 대대로 벼슬해온 집안과 지위가 높은 친척은 예로부터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漢나라 진晉나라 이후로 금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고, 무덕武德(618~626) 연간에 교만하고 방종한 자가 많았는데 폐하陛下께서 등극하시어 비로소 잠잠해졌습니다.
설인방은 이미 해당 직책을 맡아서 국가를 위해 법을 지킨 것이니, 어찌 그릇되이 형벌을 가하여 외척外戚이 사욕을 부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 선례가 되면 모든 폐단이 앞다퉈 발생하여, 뒤에 필시 뉘우치더라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일을 엄금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폐하 한 분이십니다.
뜻밖에 사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일상적인 방책인데
注+위爲(되다)는 본래 음의音義대로 독해한다., 어찌 물이 범람하기도 전에
注+횡橫(거스르다)은 거성去聲이다. 스스로 제방을 헐려 하십니까.
신이 삼가 헤아려보건대
注+〈탁度(헤아리다)은〉 대待와 낙洛의 반절이다.,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설인방이 이내 엄금하고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전권을 마구 휘두른 것이니, 비록 중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징계를 가해야 하겠소.”
【集論】내가 살펴보건대, 설인방薛仁方이 양예楊譽를 문책한 것은 신도가申屠嘉가 등통鄧通에게 굴욕을 주고 동선董宣이 호양공주湖陽公主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에 비해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태종太宗은 그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형벌을 가하고자 했으니, 한漢나라 효문제孝文帝‧광무제光武帝와 비교하여 어찌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
이뿐만 아니라 이미 위징魏徵의 간언을 따랐으면 설인방의 죄를 사면함이 옳은데 도리어 장杖 20대를 치고 나서 사면하였으니,
이는 마치 형의 팔을 비틀면서 “좀 서서히 하라.”라고 하거나 이웃집 닭을 훔치고 나서 “내년을 기다린 뒤에 그만두겠다.”라고 한 것과 같아서, 50보로 100보를 비웃는 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