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魏徵爲秘書監이러니 有告徵謀反者어늘
太宗曰 魏徵 昔吾之讐 祗以忠於所事 吾遂拔而用之하니 何乃妄生讒構리오 竟不問徵하고 遽斬所告者하다
【集論】范氏祖禹曰 太宗 欲聞直言而惡告訐하고 不惟堲譖讒而又罪之하니 可謂至明且遠矣 此爲君爲長之道
愚按 上封事者 訐人小惡하니 而太宗罪之 讒人告魏徵謀反한대 而太宗誅之하니 此可謂明也已
陳師合 上拔士論하여 謂一人不可總知數職이라하니 斯乃天下之確論也
如晦遽以爲譏論臣等이라하니 太宗遽以爲毁謗離間이라하고 至流師合於嶺外하니 亦可謂寃也已
然則合三事而觀之컨대 太宗 得其二하고 而失其一乎인저


위징魏徵비서감秘書監이 되었는데 위징이 모반하였다고 고하는 자가 있었다.
태종太宗이 말하였다. “위징이 옛날에 나의 원수였으나 다만 섬기는 자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발탁하여 그를 등용하였으니 어찌 경망하게 참소하여 모함하는가.” 마침내 위징에게 묻지도 않고 곧바로 위징을 참소한 자를 참수하였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직언을 들으려고 하여 헐뜯는 말을 고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참소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죄까지 내렸으니, 지극히 명철하고 또 원대하다고 말할 만하다. 이는 임금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밀봉하여 상소를 올리는 자가 남의 작은 악행을 헐뜯자 태종太宗이 그를 죄준 것이고, 참소한 사람이 위징魏徵이 모반하였다고 고하자 태종이 그를 죽였으니, 이는 명철하다고 말할 만하다.
진사합陳師合이 〈발사론拔士論〉를 올려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총괄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정확한 의론이다.
두여회杜如晦가 갑자기 “신 등을 비난하는 논의입니다.” 라고 말하자 태종이 갑자기 “훼방하여 이간시킨다.” 고 하고 진사합을 영외嶺外 지역으로 귀양을 보냈으니 또한 원통하다고 말할 만하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일을 합하여 보건대 태종은 두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었다고 할 것이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