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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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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 논검약論儉約 검약儉約을 논하다 이 편에서는 검약에 대해 논하고 있다. 태종太宗진 시황秦 始皇아방궁阿房宮을 예로 들어 전각殿閣을 짓고 귀족들이 저택을 짓는 일 등에 있어 사치를 부리지 못하게 하자 20여 년간 풍속이 소박해졌으며, 또한 태종은 제왕의 사치는 백성이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며, 위징魏徵 역시 제왕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 배나 많게 하더라도 부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였다. 이 편에서는 군주가 검소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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