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淫泆盜竊
은 所惡也
라 我從而刑罰之
가 雖過乎當
注+ 雖過乎當:當, 去聲.이나
百姓
이 不以我爲暴者
는 公也
요 饑寒
은 亦百姓之所惡也
라
遁而陷之法할새 我從而寬宥之를 百姓이 不以我爲偏者는 公也니이다
我之所重은 百姓之所憎也요 我之所輕은 百姓之所憐也니
私之於法에 無可也라 過輕則縱姦이요 過重則傷善이니이다
聖人之於法也에 公矣나 然猶懼其未也하여 而救之以化하나니 此上古所務也니이다
後之理獄者는 則不然하여 未訊罪人하여 則先爲之意하고 及其訊之하얀 則驅而致之意를 謂之能하고
不探獄之所由
注+ 不探獄之所由:探, 平聲.生爲之分
하여 而上求人主之微旨
하여 以爲制
를 謂之忠
하니
其當官也能하고 其事上也忠이면 則名利隨而與之나 驅而陷之니
그래서 《체론體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탕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형刑을 내리고
벌罰을 줄 때 조금 지나치다고 해도
注+당當(합당, 타당)은 거성去聲이다.
백성들이 나를 포악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공평함 때문이며, 억울한 여인과 빈털터리 사내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를 모면하려다 법의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너그럽게 용서한 것을 백성들이 치우쳤다고 하지 않은 것은 공평함 때문이다.
내가 중하게 처단한 것은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내가 가볍게 처리한 것은 백성들이 가엾게 여긴 것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상賞은 가벼워도 선善을 권장하고 형벌刑罰은 줄여도 간악奸惡을 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면 안 될 것이 없어서 지나치게 가벼워도 괜찮지만,
법을 사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어서 지나치게 가벼우면 방종과 간악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선을 손상합니다.
성인은 법에 대해 공정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교화敎化로 구제하니, 이것이 상고시대에 힘썼던 것입니다.
후대에 옥사獄事를 다루는 이는 그렇지 않아서, 죄인에게 심문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의견을 만들어내고 심문할 때는 압박해서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옥사의 원인은 탐구하지 않은 채
注+탐探(탐색하다)은 평성平聲이다. 분석해내어 위로 군주의 은밀한 뜻을 찾아 판결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그와 같이 관직을 담당하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그와 같이 윗사람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 한다면, 그에겐 명예와 이익이 뒤따라 함께하겠지만 당한 사람들을 압박해서 함정에 빠뜨리게 되니,
그렇게 해서 도덕의 교화가 융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