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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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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四年 太宗 謂侍臣曰 比聞注+① 比聞:比, 音鼻.京城士庶 居父母喪者注+② 居父母喪者:喪, 平聲. 乃有信巫書之言 이라하여 以此辭於弔問하며 拘忌輟哀라하니
敗俗傷風하여 極乖人理 宜令注+③ 宜令:平聲.州縣敎導하여 齊之以禮典하라
【集論】愚按 太史公謂 라하니 降及後世하여 其說愈長하고 其術愈衍하여 而拘畏愈甚하니 令人欲遠絶而不能이라
然嘗觀傳曰 컨대 從古以來有是說이니 此又何也 以子卯而不樂 亦猶辰日而不哭也
太宗嘗以辰日哭張公謹矣하니 此固足以破時俗之惑이로되 而天下至有辰日而不哭父母者
夫父天母地之傾摧어든 號天叩地之不及이어늘 乃以辰日而不哭하니 此情果何爲哉
太宗 令州縣敎導하여 齊之以禮典 善矣 然陰陽之說 流弊于今 豈惟辰日不哭而已哉리오
傷風敗俗하여 乖亂人理者 尤多 上之人 하면 庶幾其少改乎인저


정관貞觀 4년(630)에 태종太宗근신近臣에게 말하였다. “근래에 들으니注+(근래, 요즘)는 이다., 부모의 상을 당한注+(초상)은 평성平聲이다. 경성京城서인庶人들이 무서巫書에 ‘진일辰日에는 곡을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믿고서 이것으로 조문 온 사람을 사절하며, 이에 구애를 받아 슬피 곡하는 것을 멈춘다고 하니,
풍속을 손상하게 하여 극히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오. 으로 하여금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잘 계도하여 모두 법으로 바로잡게 하시오.”
내가 살펴보건대, 태사공太史公이 이르기를, “음양가陰陽家는 사람을 구속해서 두려움이 많게 한다.” 라고 했다. 후대로 올수록 그 설이 더욱더 길어지고 그 술법이 더욱더 많아져서 구속과 두려움이 더욱 심해지니, 사람들에게 이를 멀리하고 끊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일찍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9년에 “가 들어 있는 날을 질일疾日(나쁜 날)이라 하여 임금이 연회를 열지 않는다.” 라고 한 말을 살펴보면 예로부터 이러한 설이 있었으니, 이것은 또 무엇인가. 자일子日묘일卯日에 즐기지 않은 것은 진일辰日에 곡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태종太宗진일辰日장공근張公謹에게 곡을 했으니 이는 진실로 시속時俗의 미혹함을 혁파한 것이었는데, 천하 사람 중에 심지어 진일辰日에 부모에게 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하늘 같은 아버지와 땅 같은 어머니가 떠났다면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땅을 두드리며 울부짖어 마지않아야 하는데 진일辰日이라 하여 곡하지 않으니 이러한 마음은 과연 어째서인가.
태종太宗으로 하여금 계도해서 모두 예법으로 바로잡게 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음양설陰陽說의 폐해가 어찌 진일辰日에 곡하지 않은 것뿐이겠는가.
풍속을 손상시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고 혼란시킨 것이 더욱더 많은데, 위에 있는 사람이 으로 인도하고 로 바로잡는다면 다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辰日不哭 : 辰日은 12支의 辰에 해당하는 날인데, 이날 哭하면 初喪이 나는 불길한 일이 있다고 한다. 《論衡》 〈辨祟〉篇에 “辰日에는 곡을 해선 안 되니 곡을 하면 상을 연이어 당한다.[辰日不哭 哭有重喪]”라고 하였다.
역주2 陰陽家使人拘而多畏 : 《史記列傳》 권130, 〈太史公自序〉에 보인다.
역주3 辰在子卯……君徹宴樂 : 《春秋左氏傳》 昭公 9년 조에 보인다. 疾日은 杜預 註에 “疾日은 紂王이 甲子日에 죽고 桀王이 乙卯日에 죽었으므로 임금들은 忌日로 한다.[疾日 謂紂以甲子喪 桀以乙卯日亡 故國君以爲忌日]”라고 했다.
역주4 道之以德 齊之以禮 : 《論語》 〈爲政〉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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