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僕射封德彝等
이 竝欲
十八已上
을 簡點入軍
하여 勅三四出
하되 徵
이 執奏以爲不可
어늘
中男已上은 雖未十八이라도 身形壯大하면 亦取하라하되
徵又不從하고 不肯署勅하다 太宗이 召徵及王珪하여 作色而待之曰
中男若實小면 自不點入軍이요 若實大면 亦可簡取니 於君何嫌이완대 過作如此固執가
간점사簡點使注+사使(사신)는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우복야右僕射 봉덕이封德彝 등이
중남中男 중에 18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선발하여 군에 입대시키고자 하여 그에 대한
칙서勅書가 서너 번 나왔지만,
위징魏徵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
봉덕이가 다시 아뢰었다.
注+중重(거듭)은 평성平聲이다.
“지금 선발되어 온 자의 말을 들어보니 차남次男(中男) 중에도 크게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태종太宗이 노여움을 표하고 바로 다음과 같이 칙서를 내렸다.
“중남中男 이상은 18세가 안 되어도 신체가 장대하면 역시 선발하도록 하라.”
위징이 또다시 따르지 않고 칙서에 서명하려 하지 않으니, 태종이 위징과 왕규王珪를 불러 성난 기색으로 대하고 말하였다.
“중남이 실제로 작다면 저절로 입대하는데 뽑히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크다면 역시 선발해 뽑아야 하니, 그대에게 무슨 혐의가 있기에 지나치게 이처럼 고집부리는 것이오?
짐은
공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注+해解(게으르다)는 음이 해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