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有人告尙書右丞魏徵
하되 言其阿黨親戚
이어늘 太宗
이 使御史大夫溫彦博案驗其事
하니 乃言者不直
이라
徵旣爲人所道하니 雖在無私나 亦有可責이니이다하니
정관貞觀 6년(632)에 누군가가 상서우승尙書右丞 위징魏徵에 대해 고발하기를 “친척에게 아첨한다.”라고 하였는데, 태종太宗이 어사대부御史大夫 온언박溫彦博을 시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니 고발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위징이 이미 남에게 비난을 받았으니 비록 사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견책해야 할 점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언박을 시켜 위징에게 말하게 하였다.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그대가 내게 간언을 하여 바로잡은 것이 수백 조항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 하찮은 일로 많은 미덕을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행적을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