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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1)

정관정요집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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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有人告尙書右丞魏徵하되 言其阿黨親戚이어늘 太宗 使御史大夫溫彦博案驗其事하니 乃言者不直이라
彦博奏稱하되
徵旣爲人所道하니 雖在無私 亦有可責이니이다하니
遂令彦博謂徵曰注+令, 平聲, 後同.
爾諫正我數百條어늘 豈以此小事便損衆美리오
自今已後 不得不存形迹이라하다


정관貞觀 6년(632)에 누군가가 상서우승尙書右丞 위징魏徵에 대해 고발하기를 “친척에게 아첨한다.”라고 하였는데, 태종太宗어사대부御史大夫 온언박溫彦博을 시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니 고발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온언박이 상주하여 말하였다.
“위징이 이미 남에게 비난을 받았으니 비록 사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견책해야 할 점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언박을 시켜 위징에게 말하게 하였다.注+(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뒤에도 같다.
“그대가 내게 간언을 하여 바로잡은 것이 수백 조항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 하찮은 일로 많은 미덕을 손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행적을 잘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역주
역주1 貞觀六年 : 貞觀 元年의 誤字이니, ‘六’은 ‘元’과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 쓴 것이다. 尙書右丞 魏徵과 御史大夫 溫彦博은 貞觀 6년의 관직이 아니다.(許道勳, 《新譯貞觀政要》 2008, 129쪽)

정관정요집론(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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