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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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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子謂南容하사대 邦有道 不廢하고 邦無道 免於刑戮이라하시고 以其兄之子妻之하시다
[注]王曰 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이라
不廢 言見用이라
[疏]‘子謂南容’至‘妻之’
○正義曰:此章孔子評論弟子南容之賢行也.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者, 此南容之德也, 若遇邦國有道, 則常得見用在官, 不被廢棄, 若遇邦國無道, 則必危行言遜, 以脫免於刑罰戮辱也.
‘以其兄之子 妻之’者, 言德行如此, 故以其兄之女, 與之爲妻也.
[疏]○注 ‘王曰’至‘見用’
○正義曰:云 ‘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者, 此家語弟子篇文也.
案史記弟子傳云 “南宮括, 字子容.”
鄭注檀弓云 “南宮縚, 孟僖子之子南宮閱.”
以昭七年左氏傳云 “孟僖子將卒, 召其大夫云 ‘屬說與何忌於夫子, 以事仲尼.’”
以南宮爲氏, 故世本云 “仲孫玃生南宮縚.” 是也.
然則名縚, 名括, 又名閱, 字子容, 氏南宮, 本孟氏之後也.


께서 남용南容을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라고 하시고서 당신 형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왕왈王曰:남용南容은 제자 남궁도南宮縚이니 나라 사람이다.
자는 자용子容이다.
불폐不廢는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다.
의 [子謂南容]에서 [妻之]까지
○正義曰:이 장은 공자께서 제자 남용南容의 어진 덕행德行을 평론한 것이다.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이것은 남용의 덕이 만약 나라에 도가 있을 때를 당하면 버림을 받지 않고 항상 등용되어 관직官職에 있을 수 있고, 만약 나라에 도가 없을 때를 당하면 반드시 행동을 엄격하게 하고 말을 겸손하게 하여 형벌을 받는 치욕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以其兄之子妻之] 남용의 덕행이 이와 같기 때문에 공자께서 당신 형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는 말이다.
의 [王曰]에서 [見用]까지
○正義曰:[南容 弟子南宮縚 魯人也 字子容] 이것은 《공자가어孔子家語》 〈제자편弟子篇〉의 글이다.
고찰하건대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는 “남궁괄南宮括은 자가 자용子容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정현鄭玄 에는 “남궁도南宮縚맹희자孟僖子의 아들 남궁열南宮閱이다.”라고 하였다.
소공昭公 7년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맹희자가 운명할 때에 그 대부大夫(家臣)를 불러 이르기를 ‘(南宮閱)과 하기何忌(孟懿子)를 부자에게 맡겨 중니仲尼를 스승으로 섬기게 하라.’고 했다.” 하였다.
남궁南宮로 삼았기 때문에 《세본世本》에 “중손확仲孫玃이 남궁도를 낳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이고, 또 다른 이름은 ‘’이고, 또 다른 이름은 ‘’이며, 자용子容이고 남궁南宮이니, 본래 맹씨孟氏의 후손이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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