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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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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 : 此篇唯記孔子在魯國鄕黨中言行,
故分之以次前篇也.
此篇雖曰一章, 其間事義, 亦以類相從,
今各依文解之.


정의왈正義曰 : 이 공자孔子께서 나라 향당鄕黨에 계실 때의 언행言行만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하여 전편前篇의 다음에 편차編次한 것이다.
은 비록 한 이지만 그 속의 사의事義(事情)는 또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아져 있다.
지금 각각 경문經文에 의거해 해석한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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